여름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불꽃놀이를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가능"도 아니고 "어디서나 전면 금지"도 아니다. 법제처 안내는 해수욕장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으로 설명한다.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다. 불꽃놀이는 화재, 화상, 소음, 쓰레기, 야간 안전사고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장 관리 규정과 지자체 조례, 안전요원 안내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이용자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 안내문이다. 어떤 해수욕장은 특정 구역이나 특정 시간에만 허용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안전상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이 안전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불꽃놀이와 개인이 임의로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도 구분된다.
불꽃놀이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린이, 노약자, 반려동물,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소음과 안전 위험을 줄 수 있다. 해변의 바람 방향이나 인파 밀집도도 고려해야 한다.
폭죽을 사용한 뒤 쓰레기를 방치하는 문제도 크다. 모래사장에 남은 잔해는 해양 쓰레기가 되고, 뜨거운 잔불은 화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용 구역이라도 사용 후 정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번 안내의 핵심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다. 여름휴가를 앞둔 사람은 방문할 해수욕장의 공식 안내, 지자체 공지, 현장 방송을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모두일보는 이 사안을 안전을 해치지 않는 생활 법령 정보로 다룬다. 불꽃놀이를 권장하는 기사가 아니라, 허용과 금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기사로 읽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