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정 2026년 5월 1일 · 모두일보 편집위원회
편집강령 전문
모두일보는 사실에 충실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을 지향한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며,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을 존립의 이유로 삼는다.
본 강령은 모두일보의 모든 임직원과 기고자에게 적용되며, 취재와 편집, 보도의 전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보도하며, 그 독립성을 제도와 관행으로 지켜 나간다.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모두일보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와 행동 기준을 명시하여, 보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독립성)
편집권은 편집국에 있으며, 광고·경영 부문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어떠한 광고주나 후원자, 정치 세력도 보도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3조(공정성)
우리는 사안의 여러 측면을 균형 있게 전하며, 비판의 대상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의견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취재·보도 윤리
제4조(사실 확인)
모든 보도는 게재 전 사실 확인을 거친다. 핵심 사실은 가능한 한 둘 이상의 독립된 출처로 교차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추측이나 단정의 형태로 전하지 않는다. 인용과 통계, 인물의 직함과 발언은 원문에 충실하게 표기한다.
제5조(익명취재원)
취재원은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적 가치가 크고 취재원이 신변상·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익명을 허용하며, 이때에도 그 사유를 데스크와 협의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익명 취재원에게 정보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이해상충)
기자는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을 취재·보도하지 않는다. 취재 대상으로부터 금품, 향응,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으며, 주식 등 직무와 관련된 거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제7조(인격권 보호)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초상권을 존중한다. 범죄 피해자와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의 신원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하며,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묘사나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정·반론 보도 원칙
제8조(오류의 정정)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정정 시에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해당 기사에 명확히 밝히며, 오류를 은폐하거나 사후에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제9조(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모두일보는 정당한 반론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히 반영한다.
제10조(정정·반론 신청 방법)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접수한다. 접수된 사안은 편집위원회가 검토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따른다.
댓글·커뮤니티 정책
제11조(건강한 토론)
모두일보의 댓글과 커뮤니티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받으며 만나는 공론장이다. 독자는 기사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으나,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제12조(금지되는 게시물)
다음의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이용이 제한된다.
- 욕설·비방·혐오 표현 등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
- 특정 성별·지역·종교·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선동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
- 음란물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 광고·홍보·도배 등 토론과 무관한 영리성 게시물
제13조(운영과 이의 제기)
커뮤니티는 운영 원칙에 따라 관리되며, 조치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지키고자 노력한다.
청소년보호정책
모두일보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준수한다.
제14조(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한다.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여 신속히 차단한다.
제15조(청소년보호책임자)
모두일보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 및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면 된다.
- 직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명
- 김민재
- 전화
- 02-1234-5690
본 윤리강령은 사회 변화와 독자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데모용으로 작성된 가상의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