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2026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중소기업은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승인을 먼저 받은 뒤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근로조건 기준도 함께 맞춰야 한다.
대상기업과 청년
기업요건
고용24 공식 안내는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기본 대상으로 둔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지원받으려는 청년과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운영지침 산식을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5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다. 비수도권 유형은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5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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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요건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이고, 기업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공식 안내가 제시하는 채용조건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에는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공식 운영지침이 정한 유형이 적용된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기업 지원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기업지원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유형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금액이므로 모든 채용에 720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 근로시간, 고용유지, 인위적 감원, 사업주·청년 제외사유와 신청시기를 충족하고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에서는 기업지원과 별도로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일반 비수도권은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이다. 우대지원지역은 각 150만원,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각 180만원, 최대 720만원이다.
이 금액은 기업에 주는 720만원과 청년 개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합친 하나의 지원금이 아니다. 신청 주체와 지급시점이 다르므로 급여 제안서에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처럼 표시하면 안 된다.
제외조건과 자주 생기는 오해
채용부터 하고 연말에 신청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원칙은 기업이 고용24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뒤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신청을 모두 마쳐야 한다. 정규직 전환일만 기준으로 3개월을 다시 세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수도권은 모든 청년 채용이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유형은 공식 운영지침상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일반 청년 유형과 섞어 적용하면 지원대상을 넓게 오인하게 된다.
5명 미만 예외는 업종·기업유형 확인이 필요하다
1명 이상 예외는 모든 소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등 공식 범주에 해당하는지 증빙해야 한다.
지원요건을 맞춰도 예산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고용24는 사업이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며, 요건을 충족해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채용 인건비 계획은 지원금을 제외해도 유지 가능한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기준
대상 채용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지원: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원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 뒤 6개월 이상
기본 기업규모: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예외: 공식 지정 업종·기업유형은 피보험자 수 1명 이상 가능
청년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
신청순서: 참여신청·승인 후 채용이 원칙
채용 후 예외신청: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제 선채용: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참여신청 완료
신청경로: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 선택
사업 참여신청과 지원금 지급신청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운영기관 승인, 청년 채용·자격 확인, 6개월 고용유지, 임금지급 증빙을 거쳐 차수별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인사담당자는 채용일·정규직 전환일·급여지급일·신청기한을 한 표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첫째,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구분한다. 수도권이면 채용하려는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유형에 해당하는지 운영지침으로 확인한다.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기간 산식으로 계산한다. 5명 미만이면 회사가 공식 예외 업종·기업유형에 해당하는지 증빙을 준비한다.
셋째, 채용계획 단계라면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신청과 승인을 먼저 진행한다. 이미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즉시 계산한다.
넷째, 정규직 여부,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6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와 대조한다.
다섯째, 지원금을 제외한 인건비 계획도 세운다. 예산 소진, 청년 자격 불인정, 고용유지 미충족으로 지급이 늦거나 거절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