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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8월 1일부터 5단계 개편...완속 내리고 초급속 오른다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요금이 충전기 출력별 5단계로 바뀌며 30kW 미만 완속은 낮아지고 200kW 이상 초급속은 오른다.

김영환 경제부 기자 · 조회 0읽는 시간 3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8월 1일부터 5단계 개편...완속 내리고 초급속 오른다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전기차 충전요금이 8월부터 달라진다. 다만 "전기차 요금 인하"라고만 보기에는 반쪽짜리 설명이다. 완속 충전을 주로 쓰는 이용자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형 충전소에서 초급속 충전을 자주 이용하는 차주는 오히려 요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존 2단계였던 요금 체계를 충전기 출력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00kW 미만과 100kW 이상 두 구간으로만 나눴지만, 앞으로는 30kW 미만, 30kW 이상 50kW 미만, 50kW 이상 100kW 미만, 100kW 이상 200kW 미만, 200kW 이상으로 세분화된다.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가장 큰 변화는 30kW 미만 완속충전기다. 이 구간 요금은 kWh당 324.4원에서 295.0원으로 29.4원 낮아진다. 인하율로는 9.1% 수준이다. 아파트, 공영주차장, 직장 주차장 등에서 장시간 충전하는 생활형 이용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다.

반대로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오른다. 기존에는 100kW 이상 구간에 묶여 kWh당 347.2원이 적용됐지만, 새 체계에서는 kWh당 393.1원으로 조정된다. 45.9원, 13.2% 인상이다. 충전 시간이 짧은 대신 설치비와 운영비가 높은 초급속 설비의 비용 구조를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중간 구간도 달라진다. 30kW 이상 50kW 미만은 kWh당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은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은 348.4원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충전 속도가 낮은 구간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출력이 높은 구간은 기존보다 높아지는 구조다.

이번 개편은 모든 전기차 충전요금에 일괄 적용되는 조정은 아니다.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인 ev이음으로 결제하는 로밍 이용 때 적용된다. 민간 충전사업자의 자체 요금제, 카드사 할인, 멤버십 혜택은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차주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서, 얼마나 빠른 충전기를 쓰는지"가 중요해졌다. 출퇴근 동선에서 완속 충전을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과 장거리 이동 중 초급속 충전을 반복하는 사람의 요금 체감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 같은 전기차라도 생활 패턴에 따라 개편 효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고, 충전 속도별 요금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또 앞으로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하 기대보다 확인이다. 8월 이후 자주 이용하는 충전기의 출력, 결제 카드, 로밍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실제 부담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충전요금이 싸진다"가 아니라 "완속은 싸지고 초급속은 비싸지는 방식으로 요금표가 다시 짜인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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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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