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가운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했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다. 회사가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한다.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가가 7월 1일 시작되면 5월 1일 이후 새로 투입한 대체인력이 원칙적인 지원 검토 대상이다. 기존 직원을 오래전부터 고용했다가 내부적으로 업무만 바꾸는 경우를 새 대체인력 채용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업장 피보험자 수에 따라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파견 대가의 80%를 넘을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이며, 단축된 시간 범위에서 실제로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산정한다. 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사전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 종료 후 최대 1개월의 사후 인수인계기간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2026년에는 지원금의 100%를 휴가·휴직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건에는 50%를 기간 중 받고 나머지 50%를 복귀 뒤 신청하는 종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체인력 최초 투입일을 구분해야 한다.
제외조건과 자주 생기는 오해
월 140만원은 정액 보장이 아니라 상한이다.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파견 대가의 80%가 더 적으면 실제 지원액도 그 범위에서 정해진다.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돼 있어,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특례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전 기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전액이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인 사업 등도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자 요건도 따로 본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신고 월평균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은 원칙적 제외지만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른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금액·일정·필요서류
30인 미만 사업장: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월 최대 120만원
공통 한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
고용·사용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
신청주기: 원칙적으로 휴가·휴직 기간 중 3개월 단위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제출자료: 인사발령문,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매회 제출자료: 대체인력 임금지급내역 또는 파견대가 지급내역
사전·사후 인수인계기간 지원은 일반 기간 신청과 시작점이 다르므로 고용24 안내의 별도 신청 가능일을 확인해야 한다. 휴가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인사발령이나 확인자료도 다시 첨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육아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 날짜를 먼저 계산하고, 그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사용할 수 있도록 채용 일정을 역산한다. 채용 전에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지 30인 이상인지 판정해야 한다.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근로기간,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고 원근로자의 휴직 확인서·인사발령문과 연결해 보관한다. 동시에 최근 3개월의 인위적 감원 여부와 다른 국고 인건비 지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비 전액이 보전된다고 전제해 인건비 예산을 짜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