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이 2026년 환경기초시설 유량계 검·교정 용역을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4,862만4,000원에 공고했다. 2026년 7월 24일 10시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면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등록돼 있고, 초음파용·액체용 전자기·비만관식 레이다 유량계의 교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나라장터 공식 목록과 상세, 첨부 공고문을 7월 20일 06시 32분 다시 대조했다. 공고번호는 R26BK01638520-000, 공식 목록 상태는 등록공고(공400001), 상세의 공고종류는 실공고(등록공고), 최종공고 여부는 lastPbancYn=Y다. 공고 차수는 000이고 관련공고와 공고 후 별도 안내 목록은 비어 있었다. 긴급공고·변경·취소·연기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고번호 — R26BK01638520-000
광고
기관 공고번호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5호
공고기관·수요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사업금액·기초금액 — 53,486,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48,624,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 유입유량계 등 123종 검·교정
견적서 마감 — 2026년 7월 24일 10시
개찰 — 2026년 7월 24일 11시
공동수급 — 공동수급 불허
대상기업
핵심 자격은 두 갈래다. 먼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제공인교정기관, 나라장터 업종코드 1413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에 초음파용 유량계, 액체용 전자기유량계, 비만관식 레이다 유량계가 모두 포함돼 실제 교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업 규모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해당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돼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참가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별도 지역제한은 없다. 다만 1순위 계약상대자 예정 업체는 국제공인교정기관 지정과 세 유량계 인정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계약 때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내지 못하면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혜택 또는 기회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25일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유입유량계 등 123종을 검·교정하는 작업이므로 장비 운송, 현장 접근, 교정 수행, 성적서 발급과 25일 안의 일정 관리가 동시에 가능한 업체에 맞는 공고다. 세 유량계 모두의 인정범위를 갖춘 교정기관이라면 단순 가격보다 먼저 장비별 수행 가능 여부와 인력 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을 낸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 순으로 결정한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는다. 같은 가격을 낸 업체가 2곳 이상이면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5,348만6,400원을 기준으로 ±3% 범위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해 정한다. 기초금액에 88%를 단순 곱한 금액을 확정 낙찰선으로 보면 안 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국제공인교정기관 등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초음파용, 액체용 전자기, 비만관식 레이다 유량계 세 분야를 모두 교정할 수 있는 인정범위가 필요하다.
중기업이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고가 아니다. 공고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한다.
공동수급으로 부족한 인정범위를 합칠 수 없다. 나라장터 상세와 공고문 모두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5,348만6,400원은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금액이다.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은 4,862만4,000원이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견적 내면 안 된다. 공고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고,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가 되면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 명시했다.
123종이라는 수치만 보고 작업량을 단정하면 안 된다. 장비별 형식·설치환경·교정방식은 과업지시서와 세부내역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견적서를 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나라장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돼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투찰 전 인정범위, 장비 가용성, 25일 일정과 원가를 실제 수행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공고기간 — 2026년 7월 20일~7월 24일
견적서 제출 — 2026년 7월 21일 10시~7월 24일 10시
참가자격 등록 — 2026년 7월 23일 18시까지
개찰 — 2026년 7월 24일 11시
사업금액·기초금액 — 53,486,400원
추정가격 — 48,624,000원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수행기간 — 착수일부터 25일
우선 준비할 자료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국제공인교정기관 지정·등록 자료, 세 유량계의 KOLAS 인정범위 증빙,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다. 1순위 업체는 인정범위 관련 일건 서류를 계약 때 제출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청렴계약이행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가 필요하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제외분을 기준으로 2.5% 상당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도 요구되므로 현금흐름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나라장터 상세와 첨부 공고문·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의 공고번호와 차수를 맞춘다.
국제공인교정기관 1413 등록이 나라장터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KOLAS 인정범위에서 초음파용, 액체용 전자기, 비만관식 레이다 유량계를 각각 대조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발급일과 유효기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조회 여부를 점검한다.
123종 장비의 현장·반출 교정 구분과 이동비, 인력, 성적서 발급일정을 25일 안에 배치한다.
부가가치세, 88% 기준, 지역개발공채와 계약서류 비용을 원가표에 분리한다.
투찰 직전 나라장터에서 정정·취소·연기, 마감시각과 첨부파일 교체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공고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견적제출 전 나라장터 원문과 최신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