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과징금 고시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후기 운영기준 공개와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항목 조정 등이 포함됐다.
실무 해석: 온라인몰은 후기 기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끝낼 수 없다. 누가 후기를 쓸 수 있는지, 얼마 동안 게시되는지, 평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사유로 삭제되고 이의를 어떻게 제기하는지를 실제 화면과 운영규정에서 일치시켜야 한다.
대상기업
직접 대상: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드, 오픈마켓, 배달·예약·중개 플랫폼, 입점 판매자 후기를 노출하는 서비스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개발사에 후기 모듈을 맡긴 사업자도 화면과 내부 운영정책의 법적 책임까지 외주화할 수는 없다.
광고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개인 판매자의 상품을 중개하는 중고거래·취미거래·지역거래 서비스는 판매자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개정으로 확인 항목이 줄어들더라도 이미 수집한 정보의 보유 근거와 파기정책은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해외사업자: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2026년 7월 21일이 아니라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준비 일정과 실제 의무 발생일을 구분해야 한다.
혜택 또는 기회
후기 정책을 공개하면 소비자는 평점과 노출순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광고성 후기, 체험단 후기, 구매확인 후기와 일반 후기의 처리기준을 문서화하면 고객 응대와 삭제 분쟁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개인 판매자 확인정보가 전화번호와 이메일 중심으로 정비된 점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전화번호 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기술·계약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입력칸 하나를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을 납품하는 웹·앱 개발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사, 고객센터 운영사는 후기 기준 공개 화면, 이의신청 흐름, 신원확인과 파기 절차를 묶은 점검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제도가 특정 솔루션 구매를 의무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영 변경에 필요한 실무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첫째, 모든 후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자는 법령과 공개한 기준에 따라 불법·욕설·무관한 내용 등을 처리할 수 있지만, 삭제 기준과 이의절차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인 판매자 확인항목이 줄었다고 익명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은 개정된 방식에 따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분쟁이나 법령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는 모든 해외 쇼핑몰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직전 3개월 국내 소비자 수 월평균 100만명 이상, 또는 중대한 소비자 피해·우려로 공정위가 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 공식 요건을 따져야 한다.
넷째, 후기 운영기준 공개에 대해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이 안내됐지만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계도기간의 범위와 종료 시점은 발행 직전 공정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일정·기준·준비자료
일반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시행일: 2027년 1월 21일
후기 공개 항목: 후기 작성 가능자, 게시기간, 평가기준과 영향, 삭제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개인 판매자 확인정보: 전화번호와 이메일. 지정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전화번호만으로 확인 가능
반복 위반 과징금: 1회 반복은 최대 50%, 4회 반복은 최대 100% 가중
자진시정 감경 상한: 종전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조정
내부 준비자료: 후기 운영정책, 화면별 노출 문구, 평점 산식, 삭제·복구 로그, 이의신청 처리기록, 판매자 본인확인 계약, 개인정보 보유·파기표
금액과 과징금은 위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가중률만으로 개별 사업자의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나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
후기 목록의 첫 화면에서 작성 가능자, 게시기간, 평점 기준, 삭제와 이의절차가 실제로 보이는지 확인한다.
화면에 적힌 기준과 고객센터 매뉴얼, 관리자 삭제기능의 동작이 일치하는지 표본 후기로 점검한다.
개인 판매자 가입 단계에서 수집하는 항목과 본인확인 방식을 목록화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 근거와 파기계획을 검토한다.
해외사업자는 매출액과 국내 소비자 수, 공정위 지정요청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내대리인 의무 해당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시행일 이후 1주일 동안 후기 삭제·복구·이의신청 기록을 집중 점검해 공개정책과 운영의 차이를 수정한다.
이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하위규정 개정 내용을 사업자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정보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