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2차 사업화·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용인 관내 예비창업자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 19곳 안팎을 선정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신청은 2026년 7월 30일 16시에 마감한다.
실무 해석: 최대 500만원을 먼저 받아 자유롭게 쓰는 사업이 아니다. 선정기업이 협약기간에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시제품·인증·특허·홍보물·제품디자인 비용을 집행하고 결과보고와 평가를 마친 뒤 지원금을 직접 받는 후지급 방식이다.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부가가치세와 송금수수료, 지원한도 초과액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화와 마케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두 분야를 합친 지원금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판촉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는 공고가 지원 불가 항목으로 명시했다. 광고비나 전시 참가비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사업명에 마케팅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
광고
대상기업
지원대상은 두 갈래다. 첫째, 용인 관내 예비창업자다. 예비창업자는 선정돼 협약을 체결하면 1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고는 총사업자등록내역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창업 이력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둘째, 2026년 7월 16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개시 3년 미만인 기업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에 있어야 하며 지점이나 지사만 용인에 있는 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선정평가 뒤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제출서류를 대조한다.
1차 사업화·마케팅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이번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당해연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을 이미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도 제외된다. 현재 사업자등록증만 보지 않고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창업 여부를 확인하므로, 폐업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등은 창업 기준 별첨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혜택 또는 기회
지원규모는 19개사 안팎이며 기업당 최대 500만원이다.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 500만원을 신청한다면 기업부담금은 최소 50만원 이상이며, 부가가치세와 송금수수료는 이와 별도로 기업이 낸다.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금과 지원범위는 줄거나 조정될 수 있다.
사업화 — 지원되는 항목: PCB·목업·금형 등 시제품 제작, 지원되지 않는 항목: 협약 전에 이미 만든 시제품
사업화 — 지원되는 항목: 국내외 경영·기술 인증, 성능·기능 시험, 지원되지 않는 항목: 승인받지 않은 항목·협약기간 밖 지출
사업화 — 지원되는 항목: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상표·디자인, 지원되지 않는 항목: 타 기관 동일·유사 과제 중복지원
마케팅 — 지원되는 항목: 카탈로그·홍보영상·제품패키지 등 홍보물, 지원되지 않는 항목: 온라인 마케팅, 판촉물 제작
마케팅 — 지원되는 항목: 제품·패키지 디자인, 지원되지 않는 항목: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사업화와 마케팅을 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업 제작과 제품패키지 디자인을 한 계획서에 넣을 수 있지만, 두 분야의 지원금 합계는 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공고의 예시에 없는 세부비용은 신청 전에 창업지원팀에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은 후지급·지원기업 직접 지급이다. 선정기업은 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세부 산출내역이 있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지정한 대행업체를 바꾸려면 진흥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항목·수량·대행업체를 변경하면 지원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요식업과 헬스장·에스테틱·미용실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 단순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 사치향락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부도·휴업·폐업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진흥원이나 유관기관·협회에서 동일 과제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디어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연도 동시수혜가 제한된다.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도 제외된다. 선정 뒤라도 사업장 소재지나 자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 취소와 지원금 미지급 대상이 된다.
흔한 오해:
최대 500만원은 선지급금이 아니다. 사업 완료와 결과평가 뒤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기업부담금 10% 이상 외에 VAT와 송금수수료도 지원되지 않는다.
마케팅 지원이 온라인 광고비를 뜻하지 않는다. 온라인 마케팅과 전시회, 판촉물은 명시적 제외 항목이다.
예비창업자는 선정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약 후 1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용인 지점·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기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에 있어야 한다.
이미 제작한 시제품을 이번 사업비로 소급 청구할 수 없다. 협약기간 이전·이후 지출도 인정되지 않는다.
금액·일정·필요서류
공고번호 — 용인시산업진흥원 제2026-125호
선정규모 — 19개사 내외
지원금 — 기업당 최대 500만원
기업부담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VAT·송금수수료 별도
신청마감 — 2026년 7월 30일 16시
신청방식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만 허용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급방식 — 완료보고·결과평가 뒤 지원기업에 직접 후지급
접수하려면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기업정보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공고는 사이트 오류 등 이유를 불문하고 16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파일 업로드와 최종 제출 확인을 마감 직전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필수자료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최근 1년 매출을 확인할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다.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한 견적서와 비교견적,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하고, 기존기업은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매출을 입증하면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함께 요구된다.
지금 해야 할 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요건과 용인 본사·공장 소재 여부를 확인한다.
총사업자등록내역을 발급해 과거 창업 이력과 이번 공고의 창업 기준을 대조한다.
1차 동일사업 수혜, 당해연도 진흥원 5개 사업 수혜, 타 기관 동일·유사 과제 수혜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화·마케팅 항목을 조합하되 지원금 500만원, 현금부담 10% 이상, VAT와 수수료를 분리해 예산표를 만든다.
온라인 마케팅·판촉물·전시회와 협약 전 지출을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대행업체 견적과 비교견적의 품목·수량·단가를 사업계획서와 일치시킨다.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 기업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7월 30일 16시 전에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한다.
공고와 접수 상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수행기관 원문과 최신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