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14일 대한민국 국가도메인 등록 건수가 2026년 6월 말 110만1천 건을 기록해 다시 110만 건대를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도메인은 KISA가 관리하는 .kr과 .한국을 말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통계표의 정확한 합계는 110만1,492건이다. 2025년 말 108만3,849건에서 1만7,643건 늘었다. 구성별로는 영문 .kr이 104만1,721건, 한글.kr과 .한국을 더한 한글도메인이 5만9,771건이다. 등록 건수 증가가 모든 유형에 똑같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같은 표에서 영문 .kr은 2025년 말보다 1만8,398건 늘었지만 한글도메인 합계는 755건 줄었다.
KISA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도입한 ai.kr, io.kr, it.kr, me.kr 네 종류의 3단계 도메인은 2026년 6월 말 1만4천 건이 등록됐다. KISA는 현재 등록대행자 15곳을 운영하고, KRNIC에서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비교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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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관리 의무도 공식 안내에 적혀 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6조는 등록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KRNIC의 등록정보 변경 안내는 등록인 주소, 관리책임자, 책임자 전자우편·전화번호, 네임서버 정보, 사용종료일 등을 변경 가능한 정보로 제시한다. 변경은 해당 도메인을 관리하는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행한다.
논설위원 의견
국가도메인이 다시 110만 건을 넘은 것은 국내 인터넷 주소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등록 건수는 운영 품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주소를 샀다는 사실과 그 주소를 담당자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기업과 단체의 홈페이지, 전자우편, 예약·결제 페이지는 도메인 한 줄에 연결된다. 등록대행자 계정이 퇴사자의 개인 전자우편에 묶여 있거나 사용종료일을 아무도 모르면, 사이트 서버가 정상이어도 갱신과 장애 대응에서 멈출 수 있다. 네임서버를 바꾸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외주업체 교체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메인은 홍보팀이 한 번 구매하고 잊는 소모품이 아니라, 회계·보안·웹 운영이 함께 관리해야 할 디지털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 등록 수의 성장보다 각 조직 안에서 관리 책임이 끊기지 않는지가 더 실무적인 과제다.
등록 대장에 최소 항목을 남겨야
첫째, 도메인별 등록대행자와 등록인, 관리책임자, 책임자용 전자우편, 사용종료일, 현재 네임서버를 한 표에 적을 필요가 있다. 비밀번호나 인증 코드를 표에 적자는 뜻은 아니다. 계정 비밀정보는 승인된 비밀번호 관리 체계에 보관하고, 대장에는 접근 권한을 가진 역할과 복구 절차만 남겨야 한다.
둘째, 담당자 개인 주소보다 조직이 통제하는 역할 기반 전자우편을 연락 창구로 두는 편이 낫다. 인사 이동 때 개인 계정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장애 통지와 갱신 알림을 두 명 이상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동 계정 공유가 곧 보안은 아니다. 개인별 접근 권한과 다중 인증, 퇴사자 권한 회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셋째, 담당자 교체 때 도메인도 인수인계 대상에 넣어야 한다. 등록대행자 로그인 가능 여부, 다중 인증 복구 수단, 결제수단의 유효성, 네임서버 관리 위치, 자동갱신 설정을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 문서에 인계 완료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복구 가능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 세 항목은 KISA가 발표한 새로운 의무 목록이 아니라, 공식 준칙과 변경 가능 항목을 바탕으로 논설위원이 제안하는 운영 기준이다.
반론과 한계
소규모 사업자에게 별도 대장과 이중 담당자를 요구하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러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오히려 계정 노출 면을 넓힌다는 반론도 타당하다. 도메인이 하나뿐이고 등록대행자의 자동갱신을 이용한다면 정교한 자산관리 체계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같은 규모의 절차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도메인 하나를 쓰는 1인 사업자라면 등록인 정보, 종료일, 복구 전자우편, 네임서버 위치 네 항목부터 확인하면 된다. 여러 브랜드와 전자우편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은 권한 분리와 변경 이력까지 넓혀야 한다. 담당자를 늘리되 실제 변경 권한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방식으로 부담과 위험을 조정할 수 있다.
또 국가도메인 등록 증가가 곧 국내 웹사이트 수, 사업체 수, 보안 수준의 증가를 뜻하지 않는다. 한 등록인이 여러 도메인을 가질 수 있고,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소도 있을 수 있다. 이 칼럼은 등록 건수를 이용자나 기업 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제안: 분기 점검보다 인사 이동 때 즉시 확인
정기 점검은 필요하지만 담당자 퇴사나 외주사 변경 뒤 몇 달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인사 이동과 계약 종료를 도메인 점검의 자동 계기로 연결해야 한다. 평소에는 분기마다 대장과 실제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담당자 변경 때는 즉시 접근 권한과 연락처를 갱신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등록대행자도 이용자가 관리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임자 연락처, 사용종료일, 자동갱신, 다중 인증, 최근 네임서버 변경을 한 화면에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알림을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용자가 연락처 오류를 고치고 복구 절차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110만이라는 숫자는 주소가 늘었다는 출발점이다. 그 주소가 담당자 교체와 장애 상황에서도 이어지는지는 조직 내부의 인수인계표가 결정한다. 도메인을 산 날보다 담당자가 바뀌는 날의 절차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