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곳은 7월 24일 하도급대금을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며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다만 이 협약은 법령 개정이나 공정위 시정명령이 아니며, 개별 수급사업자에게 곧바로 지급·환급 청구권이나 이행 완료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10시 30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두 번째 건설 하도급 상생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기업은 시공능력평가 21~50위의 중견 종합건설사 30곳이다. 앞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1~20위 가운데 19개 대형 건설사가 첫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은 대금 지급, 하자 분쟁, 부당특약과 비용 전가, 원자재 가격 변동, 내부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다룬다. 개별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맺은 하도급계약의 원사업자가 협약 참여기업인지와 계약 조항·지급기록에 협약 내용이 실제 반영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광고
대상기업과 선행요건
기사의 대상기업은 공정위 자료에 적힌 중견 종합건설사 30곳이다. 우미건설, 대방건설, 쌍용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HL디앤아이한라, 반도건설, 호반산업, 동원개발, 신세계건설, HJ중공업, 자이씨앤에이, 삼성이앤에이, BS한양, 금강주택, CJ대한통운, 동양건설산업, SGC E&C, 중흥토건, 대광건영, 진흥기업, 라인산업, 라인건설, HS화성, SK에코엔지니어링, 성도이엔지, 서한이다. 협약 당사자에는 공정위와 대한전문건설협회도 포함된다. 이 명단은 협약 서명 기업을 뜻하며, 각 기업이 과거 하도급법을 위반했거나 유보금을 설정했다고 공정위가 인정한 명단은 아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개별 거래가 건설 위탁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업이 원사업자인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검수·인도·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협약 참여기업의 모든 계열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자동으로 같은 협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서 예외가 적용된다. 계약이 더 짧은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협약문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속한다.
협약 참여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 사업은 아니다. 수급사업자가 제출할 공통 신청서나 접수기간도 공정위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은 협약 체결 사실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계약서와 지급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혜택 또는 기회
보도자료는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서명 협약문은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고 적었다. 기사에서는 두 표현을 구분하고, 모든 기존 유보금이 자동 반환됐거나 모든 보류가 위법하다는 뜻으로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
하자 분쟁 절차도 구체화됐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당하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하자 원인과 당사자별 책임을 협의해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원사업자가 외부 분쟁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 전액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관행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변동 대응도 포함됐다.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충실히 운영하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 생기면 긴급 가격조정 절차를 활용하기로 했다. 부당한 특약과 비용 전가를 개선하고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별도 민관협의체에서 협약 이행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모범사례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5년 건설 하도급 거래가 6만1,673건, 54조1,316억원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1·2차 협약 참여기업이 차지한 거래는 1만2,269건으로 전체의 19.89%, 거래금액은 32조2,270억원으로 59.53%라고 집계했다. 이 수치는 2025년 거래범위를 설명하는 통계이며, 이번 협약으로 새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신규 계약액이 아니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첫째, 이번 협약은 법률 개정이나 공정위 처분이 아니라 공정위·대한전문건설협회·참여 종합건설사가 체결한 자율협약이다.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는 협약과 별도로 적용되고, 현금 지급·유보금 관행 개선 등 협약 약속의 실제 이행은 개별 계약과 지급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협약 당사자 간 구체적 법적 구속력은 협약문·개별 계약·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 판단해야 한다.
둘째, 협약 체결은 이행 완료 증명이 아니다. 30개 기업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존 유보금이 반환됐거나 모든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이행은 계약서, 지급명세, 계좌입금 기록과 정산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60일 이내는 계약일 다음 날부터 일률적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다.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원칙적으로 인수일을 기산점으로 하며, 제13조 제1항의 두 단서 예외와 계약상 더 짧은 지급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넷째, 현금 지급에는 협약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어떤 사유가 예외로 인정되는지는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예외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거나 반대로 예외가 전혀 없다고 설명해서도 안 된다.
다섯째, 하자 손해는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확인되면 책임비율에 따른 분담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약의 취지는 하자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일방 전가를 막는 데 있다.
여섯째, 1만2,269건과 32조2,270억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협약 참여기업의 2025년 거래 통계를 합친 값이다. 이번 30개 중견사만의 신규 계약 건수·금액 또는 중소기업에 돌아갈 확정 수익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안 된다.
적용범위·일정·확인자료
체결 일시 — 2026-07-24 10:30
참여 범위 — 시공능력평가 21~50위 중견 종합건설사 30곳
지급 약속 —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금 지급
유보금 — 보도자료는 일체의 유보금 폐지 합의, 서명 협약문은 부당한 유보금 관행 폐지
하자 분쟁 — 신속 통지, 원인·책임 협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 분담
거래조건 — 부당특약·비용 전가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와 긴급 가격조정 활용
분쟁 해결·이행 공유 —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운영, 별도 민관협의체 구성
이행 점검 — 2026년 11월 중견 건설사 30곳 민관협의체 회의 예정
비교 일정 — 2026년 9월 대형 건설사 19곳 민관협의체 회의 예정
수급사업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신청서나 증빙목록은 없다. 개별 거래 확인에는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발주·검수·준공 자료, 세금계산서, 지급명세, 유보금·하자보수 관련 조항과 분쟁 통지 문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자료이며 공정위 보도자료가 정한 일괄 제출서류는 아니다.
공정위는 11월 중 30개 중견 건설사 대상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협약 이행상황과 개선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기업별 이행률, 제재 또는 인센티브 기준은 이번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예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수급사업자는 먼저 계약 상대방의 법인명과 협약 참여기업 명단을 대조한다. 참여기업과 거래 중이라면 계약서의 지급기일, 현금·어음 조건, 유보금 조항, 하자 통지와 손해분담 조항, 원자재 가격조정 절차를 확인하고 협약 내용과 다른 항목을 기록한다.
지급 담당자는 건설위탁의 인수일과 계약상 지급기일을 거래별로 정리하고 실제 지급일과 수단을 대조한다. 유보금이 남아 있다면 금액, 설정 근거, 반환 조건과 일정을 문서로 확인한다. 협약 체결 사실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처리하지 말고 당사자 간 정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소송·분쟁 사실과 쟁점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원인조사 자료와 책임비율 산정 근거를 남긴다. 수급사업자는 책임 전액이 자동 전가되는지보다 통지·협의·책임분담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