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
공고 시작일 기준 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개인·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플랫폼, 솔루션, 지식정보, 실감콘텐츠, 방송, 애니메이션, 영상, 음악, 캐릭터 분야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대구에서 사업할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 소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총 지원규모는 2억7,600만원이며 약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메가이벤트 콘텐츠 제작지원은 약 1개사에 최대 9,200만원, 글로벌 콘텐츠 제작지원은 약 2개사에 각각 최대 9,200만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임차비, 외주용역비 등 직접 사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최종 인정 비목은 공고와 협약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접수기간: 2026년 7월 15일 09시부터 7월 21일 15시까지
신청경로: e나라도움
자부담: 지원금이 아니라 총사업비 기준 현금 10% 이상
제출: 정해진 서류를 ZIP 1개, 50MB 이하로 구성
주요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 2023~2025년 재무·세무 증빙, 인턴십 서약서, 지식재산권 증빙(해당 시)
제외조건과 오해
컨소시엄과 협동조합은 신청할 수 없다. 게임, 출판, 영화, 웹툰·만화, 공연예술 분야도 제외된다. 미술·공예·조형물·인테리어·생활용품처럼 단순 제작·판매 중심 사업 역시 문화콘텐츠 지원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두 트랙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정기업은 인턴 2명을 3개월 이상 또는 3명을 2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인턴 임금의 50%와 4대보험은 기업 부담이며 인턴 임금에 이 사업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최대 9,200만원만 보고 현금 자부담과 고용비용을 빼면 실제 사업비 계산이 틀어진다.
지금 해야 할 일
두 트랙 중 하나를 먼저 고르고, 현금 자부담과 인턴 고용비용을 포함한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어 본사 소재, 지원 제외 장르, 재무·세무 증빙의 발급연도를 확인한 뒤 e나라도움 제출파일을 마감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