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는 온실과 설비를 한꺼번에 마련하는 비용이다. 순창군은 금과면 매우리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온실 제4호를 운영할 청년농업인 1명 또는 2~3인 1팀을 다시 모집한다.
시설은 총 1,280㎡이며 딸기 또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조건이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연간 임차료는 약 136만5천원이다. 다만 낮은 임차료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신청 자격부터 전입, 전업 영농, 교육, 보험, 영농일지까지 운영 의무가 이어지고 재배용 배지는 제공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문장 결론
시설농업 기반이 없는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은 7월 29일 18시까지 순창군 1,280㎡ 스마트온실 임차에 신청할 수 있지만, 3년간 전업 영농과 순창 전입, 연 최소 72시간 교육, 경영기록·보험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광고
대상기업
연령과 영농경력
첨부 공고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기준 출생일 범위를 198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로 제시한다.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은 본인 명의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의 경영주로 등록한 뒤 직접 영농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고는 2026년 모집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영체 경영주 등록자를 3년 이하 범위로 안내한다.
영농기반과 거주 조건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어야 한다. 다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이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에서 영농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독립경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선정 뒤 임대차 계약일부터 1개월 안에 순창군으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전북 밖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 후 같은 전입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병역·세대 기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가 원칙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된 사람,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신청자 등에 대한 예외가 첨부 공고에 있다. 세대당 1명 지원이 원칙이고 배우자가 같은 사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실무 해석
단순히 청년이고 농사를 짓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청자는 현재 영농기반, 경영주 등록일, 사업자·근로 상태, 전입 가능일, 3년 작기와 판매계획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팀 지원자는 공동경영 역할과 수익·노동 배분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1,280㎡ 스마트온실을 3년간 운영
대상은 철골 비닐온실 1개소다. 공식 공고는 측고 5m 구조, 양액기 1대, 10톤 원수탱크, 2중 수평스크린, 측면 다겹보온커튼, 천창개폐기, 유동팬, 개별 저압수전 19kW와 재배용 베드시설을 주요 설비로 적었다.
재배작물은 딸기 또는 토마토로 제한된다. 온실과 공동이용시설을 임차해 실제 생산·판매 경험을 쌓는 사업이지 교육장에서 모의 창업만 하는 과정은 아니다.
연간 임차료 약 136만5천원
연간 임차료는 약 136만5천원이며 매년 6월 부과할 예정이다. 공고는 농가경제조사와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대부료 산정방식을 제시한다.
이 금액은 전체 영농비가 아니다. 종묘, 재배용 배지, 비료·양액, 에너지, 포장, 운송, 보험, 인건비, 설비 소모품과 수선 분담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특히 첨부 공고는 재배용 베드는 있으나 배지는 없다고 명시한다.
선정 과정에서 영농계획을 검증
서류심사는 기본 자격을 확인하고 적격자만 면접평가로 넘긴다. 면접은 중장기 영농계획, 자금조달, 생산기술, 교육계획, 판로·마케팅, 신용상태와 관련 경험 등을 본다. 동점이면 공동경영 팀 지원자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를 우선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3년 임대가 자동으로 7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이다. 최대 2년씩 두 차례 연장해 7년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은 신규 임차인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을 때 기존 임차농과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다. 새 임차인에게 7년 사용권을 보장하는 문구가 아니다.
사업자등록자는 원칙 제한이지만 예외를 봐야 한다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농산물 판매·가공·체험, 농가부업, 일부 농업서비스 등 공식 공고가 인정한 예외가 있다. 선정 후 입주 전 기존 비농업 사업체를 폐업할 예정인 사람도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공고와 대조해야 한다.
상근근로자도 원칙 제한이 있다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상근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입주 전 퇴직 예정자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100시간 미만 단기근로 등 예외가 있으므로 근무시간과 퇴직계획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시설 임대와 사업화자금 지급은 다르다
공고의 핵심은 온실과 공동시설 임대다. 정액 사업화자금이나 매출 보장, 농산물 수매 약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산량과 판로는 신청자의 계획과 작황·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온실 설비가 모든 재배비를 없애주지 않는다
양액기와 스크린이 있다고 즉시 재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배용 배지, 종묘, 양액 처방, 냉난방·전력비, 방제, 수확·선별·포장과 판매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계약 전 설비 작동상태와 수선 책임도 확인해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시설·비용·일정
시설: 스마트온실 제4호 1개소, 총 1,280㎡
작물: 딸기 또는 토마토
모집: 1명 또는 2~3인 1팀
임대기간: 계약일부터 3년
연간 임차료: 약 136만5천원
접수기간: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 18시까지
서류·면접: 2026년 8월 예정
최종 발표·계약·입주: 2026년 8월 예정
접수: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팀 방문 또는 이메일
이메일 제출 주의: 전화 접수확인과 원본 등기 발송 필수
주요 신청자료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와 5개년 영농계획서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등 병역 관련 자료
총사업자등록내역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
출하·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본인 명의 거래자료
필요할 경우 영농활동 중단 증빙
농업법인 대표는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산업 실무경험, 농업교육, 졸업, 수상, 자격증 증빙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선정 후 계약 단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자마다 해당하지 않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제출양식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해당 없음의 표시 방법까지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임차 후 주요 의무
시설 관리와 청소
연간 최소 72시간 영농교육 이수
해당 품목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가입
경영장부·영농일지 작성과 분기별 제출
전업적 영농 유지
스마트온실 환경·생육정보 수집 협조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임대료 가산, 주변 시세 적용 또는 임차 종료가 가능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3년 운영비와 기록업무까지 계산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자격 점검: 출생일, 경영주 등록일, 영농기반, 병역, 거주지, 배우자의 중복수혜, 사업자등록과 근로 상태를 공고 체크리스트에 맞춰 한 번에 확인한다.
현장·설비 점검: 가능하면 온실의 양액기, 스크린, 환기, 전기, 급수, 베드 상태와 수선 책임을 확인한다. 제공되지 않는 배지와 작물전환 가능 범위도 묻는다.
영농계획 작성: 딸기와 토마토 중 한 작목을 정하고 3년 작기, 예상 생산량, 출하처, 가격 하락 시 대응, 교육계획과 노동 투입을 월 단위로 작성한다. 팀은 구성원별 작업시간과 의사결정 권한을 분리한다.
자금계획 작성: 연간 임차료만 적지 말고 배지·종묘·양액·에너지·포장·운송·보험·인건비와 예비 수선비를 포함한다. 판매대금이 들어오기 전 운전자금도 계산한다.
제출 확인: 이메일로 보냈다면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원본을 등기로 발송한다. 등기 도착 기준과 보완 가능 기간은 마감 전에 확인해야 한다.
독자 영향·실무 체크
공고의 출생일·경영주 등록일 기준에 맞는가.
사업자·상근근로 제한과 예외를 증명할 수 있는가.
계약 후 1개월 안에 순창 전입이 가능한가.
3년 영농비와 연 최소 72시간 교육을 반영했는가.
이메일 접수 뒤 전화 확인과 원본 등기 발송을 계획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