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관계수급인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10명 이상 20명 미만 비건설 사업장도 시행령이 정한 8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그중 시행령 제96조의2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설치·관리기준까지 준수해야 한다.
대상기업
일반 사업장 —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광고
건설업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0명 이상 20명 미만 비건설 사업장 — 시행령 열거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10~19명 사업장의 열거 직종은 전화상담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관련 종사자, 아파트 경비원,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이다. 과거 안내자료의 7개 취약직종 표현을 그대로 쓰면 현재 시행령의 세분화된 8개 항목과 어긋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본사 전체 인원만 합산하거나 도급·용역 근로자를 빼는 방식으로 대상 여부를 정하면 안 된다. 건설현장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확인한다.
혜택·기회와 선행요건
법정 기준을 시설관리·도급계약 단계에 반영하면 개장이나 공사 착수 뒤 공간을 다시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청소·경비·돌봄·상담 업무를 외주화한 사업장은 원청 공간계획과 수급업체 근무표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이 된다.
선행요건은 사업장 단위 판단, 관계수급인 포함 인원 산정, 직종 분류, 건설공사 금액 확인이다. 대상이면 최소 바닥면적·천장 높이뿐 아니라 접근성, 위험장소와의 분리, 온습도, 조명, 환기, 비품, 식수, 표지와 관리담당자 지정까지 확인한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첫째, 모든 사업장의 최소 바닥면적을 무조건 6㎡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기본적으로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을 두지만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사업장 규모와 동시 사용인원 등에 맞춘 별도 면적을 정할 수 있는 구조를 둔다. 공동휴게시설도 별도 산정 규칙이 있다.
둘째, 창고 한쪽이나 위험설비 옆 빈 공간에 의자만 놓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휴게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워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 유해물질, 분진·소음으로 휴식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 시행령은 종전 자료의 7개 직종 표현과 달리 요양보호사·간병인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를 별도 항목으로 열거한다. 해당 직무를 회사 내부 명칭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법 제128조의2제1항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다만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시행령 제96조의2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되고, 같은 대상 사업장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따라서 20명·20억원 기준을 휴게시설 의무가 처음 생기는 기준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금액·시행일·필요문서
제도 시행 — 50명 이상·공사 50억원 이상은 2022년 8월 18일, 확대 대상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
현재 인원·공사 기준 — 20명 이상, 건설공사 총 20억원 이상, 또는 10~19명 중 열거 직종 2명 이상
기본 크기 — 바닥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근로자대표 협의 등 별표의 조정 규정 확인
온도 — 18℃~28℃ 유지 가능한 냉난방 기능
습도 — 원칙적으로 50%~55% 유지 가능한 조절 기능
조명 — 100~200럭스 유지 가능한 조절 기능
기타 — 환기, 의자 등 비품, 식수, 외부 표지,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제재 상한 — 시행령 대상 사업장의 미설치 1천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실제 부과액은 구체적 사실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짐
실무 문서로는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산정표, 관계수급인 명단과 근무시간, 건설공사 금액 근거, 직종분류표, 휴게시설 평면·면적·거리, 온습도·조명 관리기록, 청소·관리담당자 지정 기록을 준비한다. 법정 서식 하나를 제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준수상태를 입증하는 관리업무다.
지금 할 일
시설·인사·안전 담당자는 같은 기준일로 본사, 지점, 공장, 현장을 나누어 상시근로자와 관계수급인 인원을 다시 계산한다. 10~19명 사업장은 열거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여부를 근무표와 도급계약서로 확인한다.
휴게시설이 이미 있으면 면적만 재지 말고 왕복 이동시간, 위험장소와의 분리, 실제 냉난방·환기·식수, 성별 이용과 동시 사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공동휴게시설이면 각 사업장에서 시설까지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는지 확인한다.
이 기사는 현행 제도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인원 산정·직종 분류·공사금액·과태료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