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확정했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받는다. 지급한도는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지만 한도액이 일괄 지급되는 사업은 아니다.
핵심 자격은 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했고, 2025년에 가리비를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생산과 판매를 공식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결정된다.
한 문장 결론
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가리비를 생산하고 2025년에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라면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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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신청이나 판매증빙 제출 또는 한도액 자체가 지급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대상기업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대상은 수산업법상 어업자,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법인이다. 공고는 농어업경영체 관련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요구한다.
신청자는 가리비 포획·채취·양식을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일부 공정을 위탁한 경우도 가능할 수 있지만 생산 주체와 비용 부담, 판매 주체가 신청인과 연결된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2022년 2월 1일 이전 생산과 2025년 판매
가리비의 기준 협정은 RCEP이며 기준일은 2022년 2월 1일이다. 이 날짜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했거나 생산·판매해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2025년에 가리비를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어야 한다. 단순히 어업허가가 있거나 2026년에 가리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시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기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한 지원품목 생산자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다. 2026년 수산분야 지원품목은 가리비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지급한도는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다. 한도는 최대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지원대상품목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로 산정한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이며, 조정계수는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정도를 조사·분석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2025년 판매자료는 자격과 생산·판매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지 지급액 산식의 독립적인 판매량 단위가 아니다.
9월 대상 확정 뒤 연내 지급 계획
정부 계획은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부터 12월 사이 연내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예정 일정이므로 개별 신청의 지급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2025년 중대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
2025년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면허·허가·신고와 어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한지, 신청품목과 생산 장소가 등록정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부 폐사로 지원금이나 보험금을 받은 물량을 입식신고서만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도 제외될 수 있다.
간이영수증·보관증만으로는 판매 입증 곤란
2025년 판매 증빙은 수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이 예시다. 간이영수증과 보관증은 제외되며 가리비 품목명이 명확해야 한다.
품목명이 빠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식신고서 등 다른 증빙을 함께 제출하고 인정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지원품목 — 가리비 — 다른 수산품목과 구분
기준 협정·날짜 — RCEP, 2022년 2월 1일 — 이전 생산 증빙 필요
2025년 요건 — 가리비 판매와 가격 하락 피해 — 판매 품목명·금액 확인
어업인 지급한도 — 최대 35,000,000원 — 실제 지급액과 구분
어업법인 지급한도 — 최대 50,000,000원 — 법인 자격·경영체 등록 확인
지급액 산식 — 지원대상품목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판매증빙과 산정단위 구분
신청 마감 — 2026년 8월 13일 — 관할 시·군·구 접수
대상 확정 계획 — 2026년 9월까지 — 현장조사·심의 결과 대기
지급 계획 — 2026년 9~12월 — 개별 지급일 보장 아님
기본 서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와 관내 또는 관외 생산사실확인서다. 여기에 2025년 판매기록, 2022년 2월 1일 이전 생산·판매 기록, 어업경영체와 면허·허가·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판매 증빙으로는 수협 자료, 도매시장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계약생산·판매 계약서, 수산물이력제 자료 등이 가능하다. 종자 구매자료를 쓰는 경우 입식부터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연도 출하가 입증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대표·경영체 담당: 어업경영체 등록과 면허·허가·신고의 유효상태, 신청주체와 생산·판매주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생산 담당: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했다는 자료와 2025년 생산기록을 연도별로 분리한다. 관외 생산이면 필요한 확인자와 관외생산확인서 요건을 관할 부서에 문의한다.
재무·판매 담당: 2025년 수협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판매대금 입금내역과 택배영수증을 거래별로 대조한다. 모든 증빙에 가리비 품목명이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제출 담당: 신청서, 생산사실확인서, 2025년 판매 증빙, RCEP 발효 이전 생산 증빙을 묶어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다. 보완 요구에 대비해 원본과 사본 목록을 보관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어업인 또는 적격 어업법인이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됐는가.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했는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산을 직접 수행했는가.
2025년에 가리비를 판매하고 가격 하락 피해를 입었는가.
2025년 중 제외 대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는가.
판매 증빙에 가리비 품목명이 명확한가.
간이영수증·보관증 외의 인정 가능한 증빙이 있는가.
최대 3,500만원·5,000만원이 정액 지급액이 아님을 이해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