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소재 외식·식품제조업체와 푸드테크 기업이 함께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상용화모델을 제안하면 사업비를 최대 7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2026년 구미시 푸드테크 상용화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추가모집을 7월 31일 18시에 마감한다. 선정 규모는 1개 컨소시엄이다.
지원금만으로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는 구조는 아니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기업이 자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담한다. 지원금 7500만원을 최대한 신청하는 공고문 예시는 자부담 1875만원, 총사업비 9375만원이다.
한 문장 결론
구미에서 실제로 실증할 외식·식품제조 현장과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가진 푸드테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 7월 31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7500만원은 확정 지급액이 아니며 최소 20% 자부담과 별도 부가가치세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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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 07시 23분 확인 당시 기업마당 상세는 신청기간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로 표시했다. 공식 공고문은 31일 18시까지 제출된 이메일만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대상기업
푸드테크 주관기관과 구미 현장기업이 함께 신청
주관기관은 푸드테크 기업이어야 한다. 참여기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가 구미인 외식업체 또는 식품제조업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1대1뿐 아니라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기업·협회·단체·연구기관·대학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푸드테크 기업과 구미 소재 외식·식품제조업체가 빠진 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미 밖에 있는 푸드테크 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최종평가일까지 구미에 지사나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최종평가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현황 증명 등 이전 증빙을 내지 못하면 선금이 환수될 수 있다.
참여기관인 식품기업·외식업체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필요하다. 3년 미만 외식업체는 기술의 사업화·현장 적용 가능성과 창업 뒤 매출·고객수요 등 실적을 입증하고, 별도 예외 인정 요청서를 제출해 선정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어떤 컨소시엄에 맞나
공고문이 예시로 든 분야는 스마트·AI 기반 경영 및 제조혁신 시스템, 식자재 관리 솔루션, 조리용 주방로봇, 제조·포장 기술 등이다. 모두일보의 해석으로는 이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구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실증 방법, 측정지표와 사업화 계획을 한 묶음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적합도가 높다. 단순 장비 구매나 일반 홍보만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장 분석과 실증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지 먼저 봐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기회
개발에서 현장 실증·데이터 분석까지
사업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식품기업의 요구사항과 현장을 분석해 협력과제를 기획하고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을 개발한다. 상용화 기술·제품·연구개발 비용을 활용해 설계안, 실증 시나리오, 효과성 검증계획, 시제품이나 특허출원 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2단계는 현장 맞춤 모델을 실제로 시험하고 효과성과 경제성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최종 결과물에는 실증 결과보고서, 효과성·경제성 분석보고서, 최적화된 푸드테크 시스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항목에는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임차비, 기술도입비와 전문가 활용비,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시약·재료와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지원금 총액의 15% 이내에서 산정하는 제한이 있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7500만원은 무상 현금 정액 지급이 아니다
최대 7500만원은 선정만 되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공고문 예시의 지원금과 자부담 비율은 8대2다. 지원금 7500만원을 기준으로 자부담 1875만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9375만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별도로 전액 부담한다.
자부담은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인 푸드테크 기업이 부담한다. 참여기관도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지만 참여기관이 자부담 전액을 맡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협약 뒤 선금을 신청할 때 자부담 입금내역을 증빙해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기업 부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는 중소기업이나 대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컨소시엄 미구성은 제외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지역 독립 운영성과 사업효과를 명확히 입증하면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예외가 가능하다.
허위 기재, 중복 신청이나 참여 제한 등 결격 사유가 나중에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 실증 장비를 지원받은 참여기관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나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다.
금액·일정·필요서류
공고번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7-0070호 — 공식 PDF와 동일한지 확인
접수기간 — 7월 27일~31일 18시 — 이메일 도착·접수 확인
선정규모 — 1개 컨소시엄 — 신청이 선정을 보장하지 않음
지원금 — 최대 75백만원 — 인정항목·협약금액 확인
기업 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주관기관 원칙 부담
최대지원 예시 — 지원금 7500만원·자부담 1875만원·총사업비 9375만원 — VAT 별도 계산
사업기간 — 8월~11월 — 10월 말 수행, 11월 최종평가 예정
평가 — 정량 30점+정성 70점 — 합산 60점 이상 고득점 1개 선정
공통 필수서류는 사업신청서, 컨소시엄 구성현황, 사업계획서, 성실이행확약서, 컨소시엄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참여기관별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주관기관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025년 결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구미 밖 주관기관은 구미시 사업연계 확약서도 낸다. 참여기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고, 업력 3년 미만 외식업체가 예외를 요청한다면 자유양식의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한다.
평가는 정량 30점과 프레젠테이션 정성평가 70점을 합산한다. 합산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1개 컨소시엄과 예비합격기업을 정한다. 기준점 통과가 최종 선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 할 일
대표·사업책임자: 해결할 현장 문제와 기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푸드테크 주관기관과 구미 소재 외식·식품제조 참여기관이 모두 들어갔는지, 참여기관의 3년 영업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기술·현장 담당: 현장 요구사항, 적용할 솔루션, 1단계 개발 결과물, 2단계 실증 장소·기간·측정지표를 연결한다. 장비 설치만 적지 말고 도입 전후 생산성·품질·비용 같은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제시한다.
재무 담당: 지원금 7500만원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해도 최소 자부담 1875만원과 별도 VAT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예산을 짠다. 인건비 40%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15% 상한도 반영한다.
신청 담당: 공통·주관·참여기관 서류를 구분해 한 파일 또는 압축파일로 정리하고 공고문에 적힌 이메일로 7월 31일 18시 전 제출한다. 발송만으로 끝내지 말고 수행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