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2025년 카드매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2025년 카드매출액의 0.5%며 업체당 한도는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카드매출이 5,000만원이면 산식상 지원액은 25만원이다. 1억원 이상이면 0.5%가 50만원을 넘지만 한도에서 멈춘다.
선정규모는 약 260개소지만 업체당 지원액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산을 넘게 신청하면 2025년 총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므로 자격 충족이 지급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문장 결론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서 정상영업 중이고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이며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9월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025년 카드매출의 0.5%, 최대 50만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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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구례군 조례가 정한 제외업종이거나 증빙할 수 있는 2025년 카드매출이 없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대상기업
2025년부터 구례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공고가 정한 핵심 조건은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서 정상 영업, 연매출 3억원 이하, 국세·지방세 미체납이다. 사업자등록만 남아 있고 휴업 중이거나 신청 직전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경우는 접수처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규모는 주된 업종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모두 본다.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다.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따로 있지만, 이 사업은 그보다 낮은 연매출 3억원 한도를 추가로 적용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기회
2025년 카드매출 0.5%, 업체당 50만원 한도
인정된 2025년 카드매출액에 0.5%를 곱해 지원액을 산정하고, 50만원을 넘으면 한도를 적용한다. 전체 매출액에 0.5%를 곱하는 제도가 아니며, 현금·계좌이체·배달 플랫폼 정산액 등 카드매출이 아닌 금액은 산식에 넣으면 안 된다.
지원규모는 260개소지만 신청자별 지원액에 따라 실제 업체 수가 바뀔 수 있다. 예산을 넘거나 신청자가 많으면 2025년 총매출액이 적은 업체부터 선정한다. 선착순 지급으로 단정하거나 한도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무점포·온라인 판매와 유흥·사치업종 등은 제외
구례군 조례 별표는 담배·주류 중개·도매, 골동품·귀금속·총포·화약 관련 일부 업종, 예술품·골동품 소매를 제외한다. 노점, 이동·방문·전화판매, 통신판매 등 무점포 소매업도 제외대상이다.
건축면적 330㎡를 넘는 식당은 모범음식점 예외를 빼면 제외된다. 기관 구내식당, 이동음식업, 주점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골프장·스크린골프·오락장·도박·무도장, 증기탕·안마시술소, 대부업·성인용품·사치오락업 등도 제외 목록에 포함된다. 세부 산업분류코드와 예외는 공고 별표를 그대로 대조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선택해야 하므로 인정 카드매출액과 자격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공고번호 — 구례군 제2026-588호 — 공식 게시물·첨부 일치 확인
지원규모 — 260개소 — 지원액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율 — 2025년 카드매출 0.5% — 카드매출 증빙분만 계산
업체당 한도 — 최대 500천원 — 실제 산정액과 구분
연매출 조건 — 3억원 이하 — 2025년 1년 매출 증빙
영업 조건 —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 정상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소 확인
납세 조건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완납증명서 발급
다수 사업체 — 1인당 1개 사업체 — 신청 사업체 선택
접수기간 — 7월 13일~9월 11일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예산 초과 시 — 2025년 총매출액이 적은 순 — 선착순·일괄지급으로 오해 금지
구비서류는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 2025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이다.
매출액 증빙은 일반·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낸다. 카드매출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자료나 POS 회사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준비한다.
지금 할 일
대표자: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 정상영업 조건, 소상공인 근로자·업종별 매출 기준, 연매출 3억원 한도를 순서대로 점검한다. 사업체가 여러 개면 신청할 1개를 정한다.
세무 담당: 2025년 총매출과 카드매출을 서로 다른 증빙으로 준비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공고가 지정한 세무증명을 발급한다.
납세·계좌 담당: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계좌의 통장사본을 준비한다. 공고에 계좌 예금주 요건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접수처에서 확인한다.
제출 담당: 제외업종 별표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대조한 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간다. 방문 전 원본·사본 필요 여부와 접수시간을 확인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서 정상영업 중인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이고 소상공인 근로자·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가.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구례군 조례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다수 사업체 중 1개 사업체를 선택했는가.
2025년 총매출과 카드매출 증빙을 각각 준비했는가.
0.5% 산식과 50만원 한도를 올바르게 적용했는가.
9월 11일 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