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의 드론 분과위원회가 드론 사이버보안을 전담할 작업반 WG10 신설을 승인하고 한국 전문가를 초대 의장으로 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무인항공기시스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ISO/AWI 26390도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ISO에서 개발 중인 드론 표준은 26건이며 한국은 이 가운데 7건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반 신설과 신규 작업항목 착수는 최종 국제표준 발간이나 국내 의무 인증 도입과는 다른 단계다.
한 문장 결론
드론 제조·운용·보안기업은 한국이 의장을 맡은 ISO WG10과 ISO/AWI 26390의 요구사항 형성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확정 규격이나 의무 인증으로 제품 사양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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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직접 영향권에는 상업용 드론과 비행제어장치, 통신모듈, 지상통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 드론 운용사, 물류서비스 기업, 사이버보안 솔루션 기업, 시험·인증기관도 표준 개발 단계와 적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작업반이 다루는 핵심은 무인항공기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다. 한국이 별도로 제안한 8건에는 물류 드론 운용절차, 레이다 센서 시험과 소음시험 등이 포함돼 관련 센서·시험장비·운항관리 기업도 투표와 개발 착수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어떤 효과와 기회가 있나
국제표준 개발 초기에 보안 요구와 시험방법을 검토하면 향후 제품 설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취약점 관리와 시험자료 체계를 미리 정비할 수 있다. 국내 기업과 전문가는 작업반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의 조건을 국제 논의에 제시할 통로를 확보했다.
표준안이 구체화되면 드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사는 보안 요구를 개발문서와 시험항목에 반영할 수 있고, 시험·인증기관은 필요한 역량과 장비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확대, 수출계약과 인증수요는 표준 제정 이후 각국의 채택과 발주조건에 달려 있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WG10 신설은 최종 국제표준 발간이 아니다. AWI는 승인된 신규 작업항목이 개발에 들어간 단계이며 완성된 규격이나 즉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하지 않는다. 국내 인증제도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한국이 신규 제안한 8건은 회원국 투표 전 단계다. 8건이 모두 국제표준 개발에 착수했거나 채택됐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26건 가운데 7건 주도’는 ISO에서 현재 개발 중인 드론 표준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이미 발간된 전체 표준 수나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아니다.
일정·절차·확인자료
회의 — ISO/TC20/SC16 제21차 총회
개최 — 2026년 7월 24일, 벨기에 브뤼셀
신설 작업반 — 드론 사이버보안 WG10
신규 작업항목 — ISO/AWI 26390, 무인항공기시스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 정회원국 27개국·준회원국 9개국
개발 중 드론 표준 — 26건
한국 주도 — 7건
한국 신규 제안 — 8건, 회원국 투표 전 단계
다음 총회 — 2026년 11월 서울 예정
기업이 준비할 자료는 시스템 구성도, 위협모델, 통신·인증 구조, 소프트웨어 구성과 업데이트 정책, 취약점 대응절차, 시험성적과 변경이력이다. 실제 적용범위와 요구 수준은 공개되는 작업초안, 위원회안과 최종 국제표준을 단계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
자사 제품이 비행체, 통신, 지상통제, 운항서비스 가운데 어느 시스템 경계에 속하는지 문서화한다.
현재 보안 요구와 시험항목을 ISO/AWI 26390의 공개 개발정보와 대조할 준비를 한다.
인증·암호키 관리, 업데이트, 로그, 취약점 신고와 공급망 구성정보의 책임자를 지정한다.
물류 운용절차·레이다 센서·소음시험 관련 기업은 한국 제안 8건의 회원국 투표 결과를 확인한다.
초안 단계 요구를 최종 규격으로 확정하지 말고 버전별 변경과 제품 영향도를 기록한다.
11월 서울 총회 일정과 WG10 회의·문서 공개 범위를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