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이 공공나노팹센터라는 국가 나노 인프라 지위를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두 기관은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첨단바이오·양자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 기술 실증, 사업화 연계와 시설 공동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9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공공나노팹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두 기관은 2025년 8월 시행된 개정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2026년 5월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새 시설을 완공했다는 발표라기보다 기존 두 전문기관에 법적 지위와 국가 인프라 역할을 부여한 후 공식 출범을 알린 절차다.
한 문장 결론
나노 공정장비와 클린룸을 직접 보유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기반이 강화됐지만, 실제 이용 가능 장비와 비용·대기기간·신청 절차는 기관별 최신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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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반도체 소자·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는 기업, 미세공정이 필요한 센서·광소자·전력반도체·나노소재 기업이 직접적인 이용 후보군이다. 인공지능 하드웨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처럼 나노 수준의 제작·분석·측정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관련이 있다.
자체 클린룸과 고가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초기기업, 연구실 단계 결과를 시제품으로 옮기려는 대학·출연연 연구팀, 양산 전 공정 조건을 검증하려는 제조기업이 공동 활용 수요를 낼 수 있다. 다만 기술 분야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정과 소재가 두 센터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회가 있나
개정 법은 공공나노팹센터에 정부 출연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두 센터는 보유 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연구개발 지원, 기술 실증, 사업화 연계를 수행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공동 활용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산된 나노 연구시설·장비와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도 법적 근거를 갖췄다. 발표에서는 모아팹을 활용한 나노 인프라 연계가 논의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의 장비를 각각 찾는 시간을 줄이고 공정 단계별로 필요한 시설을 연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공공나노팹센터 지정이 장비 무료 개방이나 즉시 사용을 뜻하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는 기업별 이용료, 감면 대상, 접수기간, 장비별 대기시간, 시제품 제작 한도, 선정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이용자는 각 기관의 장비 예약, 공정 상담, 안전교육, 시료 반입과 비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센터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고 해서 제품 성능, 인증, 양산 수율이나 사업화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민감한 설계와 공정정보를 외부 시설에서 다루는 만큼 비밀유지, 데이터 반출,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귀속도 계약 전에 정리해야 한다.
일정·범위·준비자료
지정 기관 —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지정 시점 — 2026년 5월
공식 출범 행사 — 2026년 7월 29일
법적 근거 — 2025년 8월 시행 개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주요 기능 — 연구개발 지원, 기술 실증, 사업화 연계, 공동 활용 확대
이용료·기업별 배정 — 이번 발표에는 없음
이용을 검토하는 기업은 목표 소자와 웨이퍼·기판 규격, 필요한 공정 순서, 소재의 위험성, 분석 항목, 목표 수율과 일정, 예상 시료 수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자체 보유 장비와 외부 위탁 공정을 나눈 공정 흐름도도 필요하다.
지금 할 일
두 센터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장비와 공정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공정 가능 규격, 허용 소재, 최소·최대 시료 수, 안전교육과 반입 절차를 담당 창구에 문의한다.
장비 이용료뿐 아니라 마스크, 소재, 분석, 재작업, 운송과 보관 비용을 합산한다.
개발 일정에 장비 예약 대기와 공정 실패 가능성을 반영해 대체 장비를 찾는다.
비밀유지계약, 데이터 접근권한,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귀속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정부 출연이나 센터 지정 사실을 자사 지원금 선정 또는 제품 인증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