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28일 조간으로 공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은 음주 문제를 하나의 평균값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5년 고위험음주율은 12.0%로 제시됐지만, 지난 10년의 방향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같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월간음주율은 57.1%, 월간폭음률은 33.7%, 고위험음주율은 12.0%다. 근거가 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한 1대1 면접조사다.
조사에서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된다. 이는 조사상 음주 행태 지표이며 알코올사용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 진단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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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고위험음주율 추이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 연령에서 감소했다. 남성 20대의 상대감소율은 41.6%로 가장 컸다. 여성 20대도 18.5% 감소했지만 여성 3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상대증가율은 30대 19.1%, 40대 31.0%, 50대 13.2%, 60대 23.1%, 70세 이상 33.3%다.
다만 여성 60대 이상은 기준값이 낮아 상대변화율만으로 증가 규모를 판단하면 안 된다. 여성 60대의 실제 변화는 1.3%에서 1.6%로 +0.3%p, 70세 이상은 0.3%에서 0.4%로 +0.1%p였다.
상대변화율은 퍼센트포인트 변화와 다르다. 또한 지역 비교와 장기 추이에는 연령 구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율이 사용됐고, 전국 대푯값은 시·군·구 중앙값이다. 단순한 전국 인구가중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된다.
논평
이제 음주 예방정책의 질문은 ‘캠페인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가’여야 한다. 남성 전 연령의 감소는 개선 신호지만, 이 관찰 통계만으로 특정 예방정책의 효과라고 귀속할 수는 없다. 동시에 여성 30대 이상 전 연령의 증가는 집단별 추이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신호다.
우선 지역 보건계획은 성별·연령별 출발점과 목표를 따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고위험음주율 차이가 크다면 예산과 상담 인력, 야간·주말 접근성, 직장과 지역사회 연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전국 대푯값인 시·군·구 중앙값 한 줄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집단이 뒤처지는지 알기 어렵다.
둘째, 예방사업의 성과를 노출 횟수나 홍보물 배포량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상담 연결률, 지속 참여율, 고위험 집단의 변화, 서비스 중단 이유처럼 실제 행동과 접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는 논설의 제안이며 질병관리청 자료가 특정 사업 방식을 의무화했다는 뜻은 아니다.
셋째, 통계는 낙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 30대 이상에서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의 음주 문제를 성별로 단정하거나 특정 세대에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집단 추이는 지원 경로를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지 개인을 진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조사에서 전체 수치뿐 아니라 집단별 격차가 실제로 줄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예방은 평균을 낮추는 일과 함께 평균 뒤에 가려진 증가 집단을 놓치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사실과 한계
사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에서 월간음주율 57.1%, 월간폭음률 33.7%, 고위험음주율 12.0%가 제시됐다.
사실: 2016~2025년 남성 고위험음주율은 전 연령에서 감소했고 여성은 30대 이상 전 연령에서 증가했다.
사실: 조사상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에 남성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여성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분율이다.
사실: 여성 60대는 1.3%에서 1.6%로 +0.3%p, 70세 이상은 0.3%에서 0.4%로 +0.1%p였다.
사실: 상대변화율은 퍼센트포인트 변화가 아니다.
한계: 전국 대푯값은 시·군·구 중앙값이며 개인 단위 인구가중 통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한계: 여성 60대 이상은 기준값이 낮아 상대변화율만으로 증가 규모를 판단하면 안 된다.
한계: 면접조사에 기반한 집단 통계로 개인의 알코올사용장애 여부나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없다.
한계: 조사 결과만으로 변화 원인이나 특정 정책의 인과효과를 확정할 수 없다.
논평: 성별·연령·지역별 목표, 접근성 지표, 후속 성과 공개는 논설의 정책 제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