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2건, 80%가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21건, 12%였고, 심사받은 기능성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는 15건, 8%였다.
식약처는 질환의 예방·치료, 통증 완화, 피부 재생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을 정해진 범위 밖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를 점검했다. 공식 자료는 화장품을 인체 외부에 사용해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제품으로 설명한다.
광고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판매자의 게시물만 차단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했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찾아 총 178건에 포함했고, 책임판매업체 23곳의 광고 33건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차단 요청은 모든 게시물의 차단 완료를 뜻하지 않고, 행정처분 진행 예정도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178건은 이번 3주 표적점검에서 적발된 게시물 수이며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전체의 위반률, 고유 제품 수나 피해 소비자 수가 아니다.
논설위원 의견
온라인 광고는 제품명보다 효능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질환명과 치료 효과를 크게 내세우면 소비자는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확인하기 전에 문제 해결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광고의 맨 아래에 품목 분류를 적는 방식으로는 첫인상을 바로잡기 어렵다.
플랫폼과 판매자는 무엇을 치료하는가보다 어떤 종류의 제품인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허가·심사 범위와 사용 목적이 다르다. 같은 단어가 광고에 등장해도 제품 분류와 공식적으로 인정된 효능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실제 사용 방법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책임도 게시물 한 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반 판매자가 만든 광고라도 제품 공급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구라면 책임판매업자가 원자료와 판매자 안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가 일반 판매자 뒤의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한 이유를 유통 과정의 광고 관리로 연결해 볼 수 있다.
제안: 제품 분류·허용 목적·광고 출처를 먼저 보여주자
첫째, 구매 화면 첫 줄에 제품 분류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서로 다른 위치나 메뉴에 숨기지 말고 상품명 가까이에 표시해야 한다.
둘째, 기능성 또는 사용 목적은 공식 심사·신고 범위 안의 문구와 판매자 설명을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판매자가 만든 표현이 공식 허가 효능처럼 보이지 않도록 출처를 나누는 방식이다.
셋째, 플랫폼은 광고 수정 이력을 책임판매업자와 연결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제품의 과장 문구가 여러 판매자에게 반복될 때 개별 게시물 삭제만으로 끝내지 않고 공급 단계의 설명 자료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식약처가 새 법정 화면 형식으로 확정한 사항이 아니라, 공식 점검 결과를 소비자의 구매 동선에 적용해 본 논설 제안이다.
반론과 한계
온라인 플랫폼이 수많은 판매 문구를 사전에 모두 판별하기 어렵고, 의학적 단어가 들어갔다고 곧바로 위법 광고인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자동 차단을 넓히면 정당한 제품 설명까지 막을 수 있다. 책임판매업자와 일반 판매자의 실제 관여 정도도 게시물마다 다르다.
따라서 단어 하나만으로 삭제하는 방식보다 제품 분류, 공식 효능 범위, 문맥을 함께 보는 절차와 이의제기 통로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도 광고 문구만 보고 질환을 자가 판단하거나 기존 치료를 바꾸라고 권할 수 없다. 증상과 치료 판단은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 공식 제품 정보와 의료 전문가의 판단 영역이다.
이번 178건은 특정 기간과 대상을 정해 실시한 점검 결과다. 이를 전체 시장 위반률이나 실제 피해 발생 건수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분 예정인 23곳에 대해서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독자 영향
소비자는 질환 예방·치료나 통증 완화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를 보았을 때 제품 분류와 공식 허가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외음부 세정용 화장품과 질 내부에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는 사용 부위와 목적이 다르다는 식약처 안내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품의 허가 상태는 의약품안전나라나 의료기기 공식 정보에서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광고에 의존해 사용 범위를 넓히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