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입주기업과 최근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은 8월 7일 18시까지이며, 선정기업은 기업당 연간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디자인·마케팅·지식재산권·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 400만원이 기업 계좌에 일괄 지급되는 사업은 아니다. 공고문은 공급가액의 10% 이상과 부가가치세를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결과 증빙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선정 통보 전에 이미 집행한 비용도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한 문장 결론
모집 공고일 기준 포항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이거나 당해연도를 포함해 3년 이내 졸업한 기업이라면, 8월 7일 18시까지 최대 400만원 범위의 사업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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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대상은 일반적인 포항 소재 1인 기업 전체가 아니다. 현재 포항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거나, 지원센터를 졸업한 지 당해연도를 포함해 3년 이내인 기업으로 한정된다. 지원센터 입주·졸업 이력이 없다면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업은 부도·휴업·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진행 중인 파산·회생 절차 등 공고의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내용으로 다른 지원사업의 비용을 이미 받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분야는 시각·제품·브랜드 디자인, 전시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 언론·검색엔진 마케팅, 기업인증과 지식재산권 출원, 전문장비 활용, 교육, 시장조사·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등이다. 분야별 1건 한도는 다르다. 예를 들어 시제품 제작은 400만원, 제품디자인·경영 컨설팅·해외시장 개척은 300만원, 홍보물 제작·언론 홍보·기업인증·지식재산권 출원은 200만원 한도로 제시됐다.
교육은 대표자가 사업 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수강할 때 수강료의 50% 이내, 기업당 연간 5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선정평가위원회가 신청 내용과 예산을 검토해 기업당 연간 400만원 범위 안에서 건별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면 안 된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최대 400만원은 현금성 포상금이 아니다. 기업은 공급가액의 10% 이상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고문 예시대로 지원금 400만원을 신청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급가액은 444만4,444원이고, 기업부담금은 천 단위 올림 기준 45만원이 된다. 여기에 견적서상 부가가치세도 별도 부담한다.
지원금은 결과자료와 지출증빙 검토 뒤 거래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정 전에 계약하거나 집행한 비용, 단순 여비, 대표자 인건비, 식비, 자산 취득비, 회계기장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전시회 항공료는 예외적으로 이코노미 좌석 기준 50% 이내 지원할 수 있지만, 사전 계약금 등은 공고의 불인정 기준을 따져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신청기간 — 2026년 7월 29일~8월 7일 18:00
사업기간 — 협약일~2026년 10월 30일
기업별 지원한도 — 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
기업부담 — 공급가액의 10% 이상과 부가가치세, 현금 부담
지급방식 — 결과 증빙 검토 후 거래업체 간접지급 원칙
신청경로 — 포항테크노파크 누리집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에는 선택형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 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포함된다. 최근 3년 재무자료와 지원 분야별 견적서·비교견적서 등도 요구될 수 있으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하다.
지금 할 일
지원센터 입주 또는 졸업 시점이 공고의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원하는 사업화 항목을 하나의 결과물 단위로 정하고 분야별 건당 한도를 대조한다.
지원금, 최소 자부담, 부가가치세를 나눠 실제 현금 지출액을 계산한다.
선정 전 집행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거래업체 계약과 결제를 서두르지 않는다.
사업계획서의 목표와 견적서 결과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세금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점검한다.
8월 7일 18시 전에 온라인 접수를 끝내고 제출 완료 화면이나 접수 내역을 보관한다.
선정 여부와 최종 인정금액은 자격 검토와 평가,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기업은 접수 전 정정·연장 공지와 최신 첨부파일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