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산업진흥원이 지역 소상인의 간판·인테리어·안전·위생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약 40개 점포이고, 신청 마감은 8월 18일 17시다. 총 공사금액의 90% 이내에서 점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지원금은 공사 전에 지급되지 않는다. 선정된 소상인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11월 6일까지 공사와 완료보고를 마치고 증빙을 제출해야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뒤에도 행정절차에 최소 20일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자금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한 문장 결론
시흥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또는 공고가 정한 화재피해 요건을 충족한 소상인은 8월 18일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간판·인테리어·안전·위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사후 정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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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포가 대상인가
일반 신청자는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인이어야 한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6년 1월 29일 이전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등 법정 소상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화재피해 소상인은 시흥에서 2개월 이상 영업했고, 소방서가 발급한 화재증명원상 사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업일은 2026년 5월 29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화재가 인정 대상이다. 같은 사업장을 재개하거나 새 점포를 얻은 경우라도 폐업이나 업종전환이 없어야 한다.
어떤 공사를 지원하나
지원 범위는 간판·사인물, 도장·도배·시트, 전기·조명, 바닥, 설비, 안전·위생, 목공·가구·집기, 야외·부대시설 공사다. 평가를 통과한 점포가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고 결과물과 지출증빙을 제출하면, 총 금액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 결정금액은 신청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공사비가 선정 뒤 늘어나더라도 지원금은 함께 늘지 않고 추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반대로 공사비가 줄면 지원금도 감소한 공사비의 90%로 조정된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최대 300만원은 계약금이나 선급금이 아니다. 공고는 소상인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먼저 결제한 뒤 완료보고서와 지출자료를 제출하는 사후 정산 방식을 명시한다. 자부담 10% 이상을 마련할 수 없거나 지원 결정 전에 공사를 끝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산성 물품 구매·렌털과 공고의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공업체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흥시 소재 업체여야 하고, 간판은 옥외광고업 등록, CCTV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처럼 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 본인이나 부모·형제·배우자 등 가족관계인 업체를 시공사로 정할 수 없으며, 한 시공업체가 연결할 수 있는 신청 점포도 최대 5곳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자를 보유했더라도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같은 과제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허위 견적·자부담 대납·서류 대필 등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와 향후 지원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신청기간 — 2026년 7월 27일~8월 18일 17:00
모집규모 — 약 40개 점포
지원한도 — 총 공사금액의 90% 이내, 최대 300만원
자부담 —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
수행기한 — 선정일~2026년 11월 6일
지급방식 — 비용 선지출·완료보고 뒤 사후 정산
접수방법 — 누리집·이메일·방문 중 하나
신청서식에는 사업계획, 견적, 사업자 정보,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 자격·가점 증빙 등이 포함된다. 일반 신청자는 개업일과 영업기간을, 화재피해 신청자는 화재증명원과 피해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공고문과 별첨 신청서의 요구 서류가 다르게 보이면 제출 전 시흥산업진흥원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야 한다.
지금 할 일
사업자등록증 개업일과 시흥 소재지, 소상인 매출·근로자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화재피해 신청자는 소방서 화재증명원에 피해 면적과 발생일이 공고 기준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개선할 공사를 한두 가지 핵심 과제로 좁히고, 시흥 소재·공사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의 견적을 받는다.
최대 지원액만 보지 말고 총 공사비, 10% 이상 자부담, 선지출 가능액과 정산 대기기간을 계산한다.
선정 통보 전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말고, 변경이 생기면 진흥원에 사전승인을 요청한다.
8월 18일 17시 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약 40곳과 최대 300만원은 예정 규모와 상한이다. 실제 선정 여부와 지원금은 서류평가, 가점, 예산, 공사 적정성에 따라 달라지며 공고가 정정되면 최신 원문이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