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500만9천건, 2조6,387억원을 고지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이번 고지의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6월 2일 이후 매매나 증여로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과세기준일의 등기·소유관계를 먼저 본다. 매매계약 당사자끼리 세금 부담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지방정부가 누구에게 고지하는지와 사적 정산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7월 고지서가 모든 부동산의 연간 재산세를 한꺼번에 담는 것도 아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고지서의 과세물건과 세목을 확인하지 않고 7월 금액을 연간 총액으로 보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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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387억원은 무엇을 합친 숫자인가
서울시가 공개한 7월분 총액은 지난해 2조3,624억원보다 2,76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11.7%다. 주택분이 1조9,545억원, 비주거용 건축물이 6,747억원, 선박과 항공기가 95억원이다.
이 총액은 재산세 본세만의 합계가 아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함께 합친 고지 기준 금액이다. 고지서에서 본세와 부가되는 지방세 항목을 나눠 보지 않으면 개별 세율을 총액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556억원, 15.0%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오른 점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상승률은 서울 전체 공시가격 지표다. 특정 주택의 재산세가 같은 비율로 올랐다는 뜻은 아니다.
주택 재산세 고지 건수는 392만8천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48만8천건으로 지난해보다 18만5천건 늘었다. 건수 변화 역시 주택 수, 공시가격 구간 이동과 과세자료 정비가 함께 반영된 결과이므로 개별 납세자의 세액 증감 원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1주택자 완화 기준도 고지서로 확인해야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전체 주택 392만8천건 가운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대상은 212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도 적용된다. 서울시 자료상 이번 주택분 고지 392만8천건 가운데 146만7천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다만 1주택 여부는 세대와 소유현황 등 법정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1채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적용을 확정할 수 없다.
개별 고지액은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소유형태와 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전체 부과액 증가율이나 자치구별 총액으로 자신의 세액이 맞는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견이 있으면 고지서에 적힌 자치구 세무부서에 과세물건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 전에 할 일
첫째, 고지서의 납세자와 과세물건이 6월 1일 소유관계와 맞는지 확인한다. 둘째, 주택분인지 건축물분인지, 재산세 본세 외에 어떤 세목이 합산됐는지 본다. 셋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특례세율이 적용됐다고 생각한다면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대조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이택스와 모바일 앱 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와 무인공과금기, ARS를 납부수단으로 안내한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고지함과 미납 알림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납부 직후에는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마감일에는 접속과 이체가 몰릴 수 있으므로 이체 완료 화면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실제 납부 결과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해하면 안 되는 점
이 기사의 500만9천건과 2조6,387억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합계다. 전국 재산세 규모가 아니다.
7월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연간 주택 재산세의 절반이며,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된다.
서울 주택분 부과액 15.0% 증가는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이 15.0% 올랐다는 뜻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지방세상 납세의무자가 자동으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총 고지액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