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명과 법인사업자 136만개 등 모두 692만 사업자가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같은 신고기보다 13만명 늘어난 규모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신고와 납부를 같은 일정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일부 간이과세자 등 102만6천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공식 자료 제목은 이를 약 103만명으로 반올림해 표기했다.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도 신고기한은 7월 27일이다. 9월 28일은 세액을 내는 기한이다. 납부가 늦춰졌다는 이유로 신고서 제출까지 9월로 미루면 안 된다. 직권연장 대상인지 불분명한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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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 대상인가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면 같은 6개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신고 대상기간이다. 예정고지 대상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다.
간이과세자는 모두 같은 방식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낸다. 다만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된다.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에서 간이로, 또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제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 뒤 유형이 아니라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사업자등록 화면에 현재 표시된 유형만 보고 상반기 신고서를 작성하면 대상기간과 신고방식이 어긋날 수 있다.
9월 28일까지 납부가 연장되는 기준
국세청 공고 제2026-78호는 직권연장 대상을 네 묶음으로 제시했다.
첫째, 고환율 피해기업이다. 개인사업자는 2025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은 2025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둘째,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다. 2024년 이후 개업했고 대표자가 1991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했으며 20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 묶음에서 제외된다.
셋째, 매출 급감 소상공인이다. 20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025년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기준이다. 이 역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넷째, 간이과세자 가운데 예정신고·예정부과 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전체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임의로 자신을 대상에 포함해 납부를 미뤄서는 안 된다. 홈택스 고지·안내에서 실제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확인할 것
사업자는 먼저 자신의 과세유형과 신고 대상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의 미리채움 자료와 사업장 장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대조해야 한다. 미리채움은 작성 편의 자료이지 장부 검토를 대신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직권연장 대상은 7월 2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기한이 9월 28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재해·사업상 위기 등 별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 적용을 전제로 미루지 말고 국세청의 기한연장 신청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미리채움 항목을 30종 제공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 또는 ARS를 통한 간편신고도 안내한다. 신고방식이 간단해졌다는 사실은 무실적 신고 의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점
약 103만명의 납부기한 연장을 모든 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확대할 수 없다.
9월 28일까지 연장된 대상도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내야 한다.
692만은 모두 개인이 아니라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명과 법인사업자 136만개를 합친 신고 대상 규모다.
7월 1일 과세유형이 바뀌었다고 이번 상반기 신고를 새 유형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미리채움 자료가 제공돼도 매출·매입 누락과 사업용·비사업용 지출 구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