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진공청소기와 실내용 난방기, 전기 마사지기, 램프·안정기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군별 안전기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을 최신화하는 고시를 7월 20일 발표했다.
고시 부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은 안전기준의 적용과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적힌 부칙을 따르도록 했다. 7월 20일 일괄 전환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각 제품의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적용일, 경과조치와 시험조건을 따로 봐야 한다.
한 문장 결론
청소기·보온판·실내용 난방기·전기 마사지기·램프류 제조·수입사는 7월 20일 개정된 7개 KC 안전기준 가운데 자사 제품에 해당하는 기준을 찾아 개별 부칙과 신구조문을 확인한 뒤 설계, 부품, 시험, 인증, 재고 전환계획을 제품 모델별로 갱신해야 한다.
광고
대상기업
완제품 제조·수입사
직접 대상은 전기 진공청소기·물흡입 청소기, 보온 플레이트, 실내용 난방기, 전기 마사지기와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이다. 제품명만 비슷하다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격, 사용환경, 구조와 개별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대조해야 한다.
램프 분야에서는 이중 캡 형광램프, 안정기 내장형 램프, 교류 또는 직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관련 기업이 포함된다. 완제품 브랜드사뿐 아니라 자체 인증 책임을 지는 수입자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구조의 책임 주체도 계약서와 인증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부품·설계·시험 협력사
전원부, 절연재, 온도제어, 모터, 배선, 외함, 램프 구동장치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완제품사의 설계변경 요구가 부품 규격과 시험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시 제목만 보고 모든 부품이 바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시험·검사기관과 인증 대행사는 고객 모델에 적용되는 기준판과 전환일을 일치시켜야 한다. 견적서, 시험신청서, 성적서, 기술문서에 서로 다른 기준판이 적히면 재시험이나 보완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유통·품질 담당
유통사는 판매 중인 모델의 인증상태와 제조·수입 시점, 재고의 경과조치를 공급사에 확인해야 한다. 품질 담당은 변경된 안전기준이 기존 리콜이나 위해제품 발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 최신화라는 점을 내부 고객응대 문구에 반영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국제 안전기준과 기술문서의 정합성 점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 이유를 WTO/TBT와 IECEE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최신화라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은 국내 KC 기술문서와 국제시험자료에서 기준판·용어·시험조건이 달라 생기는 차이를 조기에 찾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공식 고시가 국제 시험결과의 자동 인정이나 해외 인증 면제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제품별 상호인정 범위와 추가시험은 인증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설계변경과 인증일정을 함께 관리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계검토 초기에 보면 시제품 완성 뒤 시험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변경 항목이 부품, 표시, 구조, 시험방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구매·생산·품질·인증 일정을 같은 변경관리표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상 기회다.
오래된 제품 포트폴리오 정리
판매모델이 많거나 파생모델이 반복된 기업은 어떤 모델이 어느 안전기준과 인증서에 연결되는지 목록을 다시 만들 수 있다. 판매종료 모델, 재고만 남은 모델, 설계변경 예정 모델을 분리하면 불필요한 시험과 문서 갱신을 줄일 수 있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7종 개정은 7개 신제품의 인증대상 추가가 아니다
이번 고시는 기존 안전기준 7종을 개정한 것이다. 고시 제목만으로 새로운 제품군 7개가 인증대상에 추가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고시 시행일과 제품별 적용일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통 부칙은 7월 20일부터 고시가 시행된다고 적었지만 안전기준의 적용·시행은 개별 기준 부칙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 인증, 신규 신청, 변경신고, 생산·통관·판매 재고에 같은 전환일이 적용된다는 발표는 아니다.
개정됐다고 기존 제품이 곧바로 부적합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인증서와 재고의 효력은 개별 부칙과 인증기관의 전환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확인 없이 기존 제품 판매 금지 또는 기존 인증 자동 무효라고 고객에게 안내하면 안 된다.
국제기준 최신화가 시험 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최신화는 규격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이지만, 해외 성적서가 모든 경우에 KC 절차를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다. 제품·기관·인정범위·기준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시 목록만으로 기술변경을 추정하면 안 된다
공식 본문은 대상 기준과 개정 목적을 제시하고 세부내용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특정 온도한계, 시험전압, 표시문구가 바뀌었다고 첨부를 보지 않고 임의로 기사화하거나 설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준·일정·필요자료
KC 60335-2-2 — 전기 진공청소기·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12 — 보온 플레이트 및 유사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30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32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081 — 이중 캡 형광램프 성능
KC 60969 — 안정기 내장형 램프 성능 요구사항
KC 61347-2-3 — 형광램프용 교류·직류입력 전자식 안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공식 일정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166호
고시일: 2026년 7월 20일
공통 시행: 고시한 날부터
제품별 적용·시행: 각 개별 안전기준의 부칙을 따름
공식 확인자료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 PDF
7개 안전기준 개정안 PDF 묶음
7개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PDF 묶음
기업 내부 대조자료
모델별 KC 인증서·안전확인 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 자료
적용 안전기준 번호와 판본
부품명세서, 회로도, 구조도, 사용설명서·표시사항
기존 시험성적서와 변경시험 이력
제조일·수입신고일·재고 수량
부품 공급계약과 변경통지 기록
이 내부자료는 고시가 새로 제출하라고 일괄 지정한 서류 목록이 아니다. 개정영향을 분석하고 인증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자료다.
지금 해야 할 일
규제·인증 담당: 7개 기준 가운데 자사 모델에 적용되는 기준을 표시하고 개정안·신구조문·개별 부칙을 내려받아 기존 판본과 비교한다. 인증기관에 전환일과 기존 인증 처리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설계 담당: 변경 항목이 설계, 부품, 표시, 설명서, 시험방법 중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모델별 영향표를 만든다. 공통 플랫폼을 쓰는 파생모델도 빠뜨리지 않는다.
구매 담당: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품의 공급사 시험자료와 변경통지 조건을 확인한다. 재고 부품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완제품 적용일과 함께 판단한다.
품질 담당: 기존 시험성적서의 기준번호·판본과 새 신청서의 기준판을 대조한다. 사내검사와 출하검사가 개정 후에도 충분한지 인증기관과 협의한다.
생산·물류 담당: 제조일, 수입일, 출고일 기준의 경과조치를 확인해 기존 재고와 신규 생산분을 분리한다. 확인 전에는 재고 폐기나 판매중단을 성급히 결정하지 않는다.
고객대응 담당: 이번 개정을 제품 결함이나 리콜로 설명하지 않는다. 공식 부칙과 기업별 인증 전환계획이 확정된 뒤 고객·유통사 안내를 갱신한다.
독자 영향·실무 체크
자사 제품에 실제 적용되는 안전기준 번호를 확인했는가.
공통 시행일과 개별 기준 적용일을 구분했는가.
신구조문을 설계·부품·시험·표시 항목으로 나눴는가.
기존 인증서와 재고의 경과조치를 인증기관에 확인했는가.
개정을 결함·리콜 또는 자동 인증으로 과장하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