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중국을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물류기술 현장실증 사업이 8월 21일 오후 5시까지 참여기업의 신청서와 제안서를 받는다. 부산 롤테이너 자동이송, 강릉 초소형 소포 자동구분, 차량 적재율·경로 제안 지정과제와 자유제안 과제가 운영된다.
지정과제 1과 2를 신청하는 기업은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현장견학을 별도로 신청하고, 강릉은 8월 3일 오후 4시, 부산은 8월 5일 오후 4시 견학에 참석해야 제안서를 낼 수 있다. 운영공고는 실증비용을 지원사항에서 제외했고 실증 종료·중도포기·협약해지 때 장비 철거와 원상회복 비용을 참여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 문장 결론
우편물류 현장에서 검증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8월 21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정과제 1·2는 현장견학이 필수이며 실증비와 철거·원상회복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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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가
우편물류 현장에서 검증·개발이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신청할 수 있다.
지정과제 1은 부산우편집중국의 롤테이너 자동이송, 지정과제 2는 강릉우편집중국의 초소형 소포 자동구분이다. 두 과제는 각각 1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정과제 3은 물품 부피 정보와 우편 정보시스템 접수 정보를 연계해 차량 적재율을 분석하고 경로를 제안하는 과제로 복수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자유제안형은 기업이 과제를 제안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안 내용과 현장 여건에 따라 수행 장소 선정이 지연되거나 과제 착수가 무산될 수 있다.
어떤 기회가 생기는가
국토교통부는 제도·정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중국 등 실증 환경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참여기업 모집과 운영을 맡는다. 선정기업은 실제 우편물류 현장에서 기술·서비스를 개발·검증하고 실증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희망 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4개월이다. 4개월을 넘는 실증이 필요하면 우정사업본부와 참여기업이 협의해 기간을 조정한다.
기업은 현장에서 기술 성능을 검증할 수 있지만 현장 자료를 외부 자산처럼 축적하거나 재사용할 수는 없다. 실증 과정에서 취득한 우편물 정보, 우편집중국 도면, 운영 데이터와 내부 자료는 실증 외 용도로 이용·복제·제공·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외 조건과 확인할 오해
실증비용은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증 종료, 중도포기 또는 협약해지 때 설치 장비·설비·시설물을 참여기업 부담으로 철거하고 현장을 실증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지정과제 1·2의 현장견학은 선택형 사전 설명이 아니다.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견학을 신청하고 해당 현장 견학에 참석한 기업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이 우정사업본부와 개별 협상 대상이 된다. 70점을 넘었다고 최종 선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여건에 맞춰 과제 내용이 조정되거나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여기업은 실증 착수 전 보안·비밀유지 서약을 해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위험성 평가와 필요한 책임·보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실증 참여가 우정사업본부 납품계약이나 후속 구매를 보장하지 않는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사업설명회 — 2026년 7월 24일 14:00~16:00 예정; 사전신청은 7월 22일 18:00 마감
현장견학 신청 — 지정과제 1·2 대상, 2026년 7월 30일 18:00까지
강릉 현장견학 — 2026년 8월 3일 16:00, 지정과제 2
부산 현장견학 — 2026년 8월 5일 16:00, 지정과제 1
자유과제 사전질문 — 2026년 8월 7일까지
제안서 마감 — 2026년 8월 21일 17:00
평가·협의 — 8월 넷째 주 평가, 9월 첫째 주부터 기업별 협의 예정
지원기간 — 2026년 10월부터 4개월; 초과 기간은 별도 협의
실증비용 — 지원하지 않음
철거·원상회복 — 종료·중도포기·협약해지 때 참여기업 부담
제안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을 운영공고 별첨 양식에 맞춰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과제 1·2는 현장견학 참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금 할 일
지정과제와 자유제안형 가운데 신청 유형을 선택한다.
지정과제 1·2라면 7월 30일 오후 6시 전 현장견학을 신청하고 참석 일정을 확보한다.
4개월 실증에 필요한 장비·인력·보험·안전관리·철거·원상회복 비용을 기업 부담 예산으로 계산한다.
제안서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준비한다.
우편물 정보·도면·운영 데이터의 실증 목적 내 접근·보관·폐기 절차를 정하고 외부 반출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실증 성과를 정확도, 처리량, 오류율, 작업부하와 안전성처럼 측정 가능한 지표로 구성한다.
8월 21일 오후 5시 전에 한국통합물류협회 제출처로 보내고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실증은 기술 시연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기업은 정상 성능뿐 아니라 장비 고장, 센서 오염, 네트워크 단절, 안전사고와 철거·복구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며 실증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