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해외 규격인증을 준비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선정 규모는 9개사 안팎이며,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가운데 적격비용의 70% 이내를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8월 5일 18시다.
신청 대상은 강원도에 사업장 또는 등록 제조시설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전년도 수출액이 3,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금은 선정만 되면 선지급되는 정액 보조금이 아니다. 협약 뒤 기업이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인증을 완료한 다음 결과보고와 증빙 검토를 거쳐 협약 한도 안에서 사후 지급된다.
한 문장 결론
강원도 내 중소기업이 개발을 마친 제품의 해외 규격인증을 추진한다면 8월 5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시 인증·시험·컨설팅 적격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을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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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사업비 2억6,500만원과 기업당 3,000만원은 지급이 확정된 매출이 아니다. 도는 9개사 안팎을 평가해 선정하고, 기업별 협약액과 최종 지급액은 신청 내용, 평가 결과, 실제 집행액, 인증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기업
강원에 사업장이나 제조시설을 둔 수출 중소기업
기본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장 또는 등록 제조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공장등록 여부, 실제 제품 생산주체가 신청기업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강원에 영업소만 두고 제조와 인증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전에 수행기관에 자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전년도 수출액은 3,00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계획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 제품과 목표시장, 필요한 인증, 인증 뒤 수출계획을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개발이 끝나 있어야 한다
공고는 개발 중인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계가 계속 바뀌거나 시험용 시제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증 시험이 중단되거나 재시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 사양, 모델명, 생산계획과 인증 범위를 신청 전에 고정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첨부 목록에 제시된 578개 해외 규격인증이 기본이다. 목록 밖 인증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인증명만 적지 말고, 수출 대상국의 법적·거래상 요구인지, 제품 판매에 어떤 단계에서 필요한지 근거를 붙이는 것이 좋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70% 이내
지원 대상 비용은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다. 기업별 지원 상한은 3,000만원이고, 지원비율은 적격비용의 70% 이내다. 예를 들어 적격 공급가액이 3,000만원으로 확정되면 산술상 지원 가능액은 최대 2,100만원이지만, 실제 협약액과 정산 인정액은 평가와 증빙 검토에 따라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적격비용의 자부담은 30% 이상이다. 기본 신청한도는 인증 3건이며, 갱신·변경 등 사후관리비도 지원항목이다. 부가가치세·규격문서 구매·샘플 발송·샘플 제작·자체 시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도 기업 부담이므로 견적 단계에서 지원 대상 공급가액과 제외비용을 나눠 전체 현금소요액을 계산해야 한다.
인증 획득 뒤 수출상담에 활용할 기반 마련
인증은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조건이나 현지 판매 허가를 충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았다고 수출계약이나 매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목표시장과 유통채널, 바이어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그 거래에 필요한 인증을 선택해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도는 8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 인증기관·시험기관과 일정을 맞추고 협약기간 안에 인증 절차를 끝낼 수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 인증 소요기간이 긴 분야는 완료 가능성과 중간 증빙 계획을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같은 제품·같은 인증의 중복지원은 불가
동일 제품의 동일 인증을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제품이나 인증이 다르면 예외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업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와 현재의 지원사업명, 제품명, 모델명, 인증명을 표로 정리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5년에 같은 제품·인증으로 선정돼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도 제외된다. 이전 사업이 정산까지 끝났는지, 잔여 협약이 있는지 내부 담당자와 수행기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정 뒤 3개월 안에 착수증빙이 필요
선정 통보만 받은 채 인증을 미루면 지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협약 후 3개월 안에 계약서, 접수증, 시험의뢰서 등 인증 획득 절차의 착수증빙을 내야 한다. 미제출 시 협약 해지 또는 12개월 참여제한이다.
2026년에 이미 착수해 추진 중인 인증도 신청할 수 있지만 2026년 이전 착수 건은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비용증빙 인정범위는 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일반 시스템 인증은 원칙적으로 제외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 인증은 연계 가능성이 있지만, 제품 인증과 무관한 일반 경영시스템 인증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인증기관의 안내만 믿고 신청하기보다 공고 목록과 사업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휴·폐업하거나 가동 중이 아닌 기업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도 제외되지만 사업신청 전에 해당 채무 변제를 완료한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기존에 보관하던 오래된 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신청기간 — 2026년 7월 23일~8월 5일 18시 — 온라인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선정 규모 — 9개사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총사업비 — 265,000,000원 — 기업별 확정액과 구분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000,000원 — 정액 지급이 아닌 상한
지원비율 — 부가세 제외 적격 인증·시험·컨설팅비의 70% 이내 — 자부담 30% 이상
신청한도 — 기본 인증 3건 — 갱신·변경 등 사후관리비 포함 가능
수출요건 — 전년도 수출액 30,000,000달러 이하 — 공고 기준 수출액 자료 확인
착수기한 — 협약 후 3개월 이내 증빙 — 계약서·접수증·시험의뢰서 준비
선정 발표 — 2026년 8월 31일 예정 — 공식 공고에서 실제 발표 확인
필수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다. 납세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한다. 평가 가점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인증 필요성, 고용 등 자료가 있다면 공식 서식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증빙한다.
총 인증비 2,000만원 이상 고비용 인증은 사전 견적서가 필수다. 신청 구비서류는 시험·인증기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다. 서류에는 인증 범위, 모델 수, 시험 항목, 공급가액과 부가세, 소요기간이 드러나도록 준비한다.
지금 해야 할 일
대표·수출 담당: 전년도 수출액과 강원 소재지 요건을 확인한다. 목표국 바이어나 유통사가 실제로 요구하는 인증명과 적용 제품 모델을 문서로 남긴다.
품질·연구 담당: 제품 개발이 완료됐는지, 시험 시편과 사양서가 확정됐는지 점검한다. 인증 목록의 명칭과 신청하려는 인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인증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을 역산한다.
재무 담당: 인증 견적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고, 자부담 30% 이상·한도 3,000만원과 지원 제외비용을 반영한 기업 부담액을 계산한다. 선집행 뒤 사후정산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확보한다.
제출 담당: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공고일 이후 발급한 납세증명서, 고비용 인증의 사전 견적서와 시험·인증기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를 모은다. 8월 5일 18시 이전에 온라인 제출 상태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강원도에 사업장 또는 등록 제조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인가.
전년도 수출액이 3,000만달러 이하인가.
신청 제품은 개발이 완료됐고 모델·사양이 고정됐는가.
같은 제품·같은 인증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인증·시험·컨설팅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했는가.
협약 뒤 3개월 안에 계약서·접수증·시험의뢰서 등 착수증빙을 낼 수 있는가.
인증 완료 뒤 결과보고와 비용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가.
8월 5일 18시보다 앞서 온라인 접수를 끝낼 계획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