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상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수출 매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해상으로 수출하는 운임 1건이며, 증빙으로 인정되는 운임비와 제반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7월 29일 17시다.
지원금은 선정 즉시 지급되는 정액 보조금이 아니다. 기업이 선적과 비용 지급을 마친 뒤 청구·정산 서류를 내면 수행기관이 검토해 직접 지급한다. 부가가치세·관세·보험료, 지원한도 초과액과 지원 제외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한 문장 결론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2026년 해상 수출 1건을 11월 30일까지 선적하고 비용·수출 증빙을 낼 수 있다면, 7월 29일 17시까지 최대 500만원의 물류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광고
공고의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00개사 내외로 표기돼 있어 정확한 선정기업 수를 확정할 수 없다. 선정 수와 기업별 최종 지급액은 심사, 예산, 실제 적격비용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기업
경기도 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신청기업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소재지를 증명한다. 본사와 공장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서류상 주소와 실제 생산주체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원 제품은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외 업체에 OEM으로 위탁생산한 제품 등이 대상이다. 도내 기업이 세운 해외공장의 생산품, 도내 농업경영체 제품 등도 공고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조영업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제품 도면이나 라벨, 또는 OEM 계약서와 제조사 증빙으로 생산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수출 이력이 없거나 신청 당시 수출국·바이어가 정해지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 선적을 끝내고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과 운임 지급자료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해상 수출 1건에 최대 500만원
지원 범위는 해상으로 수출하는 선박 운임 1건이며 수출신고필증 1장을 기준으로 한다. 인코텀즈 C 또는 D 조건의 거래 가운데 수출자가 실제 운임을 부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건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비용은 해상 운임비와 기타 제반비용이지만 부가가치세·관세·보험료는 제외된다.
공고에는 정률 자기부담 비율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몇 퍼센트 지원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 기업은 부가가치세·관세·보험료, 최대 500만원을 넘는 금액과 그 밖의 지원 제외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최종 인정액은 청구서류 검토 뒤 확정된다.
지원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물류비를 지원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청구·정산 서류를 접수해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항공·특송과 동일 운임 중복지원은 제외
이 사업은 해상운임만 지원한다. 항공 운임과 EMS·DHL·FedEx·UPS 등 특송 운임, 출발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간 물류, 무상 샘플·박람회·테스트 제품 거래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단순 유통·재판매 제품과 시장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도 제품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창고로 보내는 풀필먼트 건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이 17이면 지원할 수 없지만, 실제 구매자가 플랫폼 창고가 아니라 해외 수입법인인 경우에는 증빙 검토 뒤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다른 기관의 물류비 사업에 선정됐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해상운임 건으로 중복 지원받을 수 없고, 중복 수령이 확인되면 지원자격 제외와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 가능성이 있다.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다른 선정기업도 공고에 적힌 예외를 빼면 지원 제외 대상이다.
수출신고필증이나 상업송장에 해상운임이 별도로 적혀 수입자에게 운임이 전가되는 구조, 필수서류의 번호·거래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건도 제외될 수 있다. 선정이 운임 500만원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신청기간 — 7월 15일~7월 29일 17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 완료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 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사업자·공장등록과 중소기업확인서 유효성
지원단위 — 해상 수출 운임 1건 — 수출신고필증 1장 기준
지원한도 — 해상운임비·제반비용 최대 5,000,000원 — 정액·확정 지급 아님
지원 제외비용 — 부가가치세·관세·보험료 — 한도 초과액과 함께 기업 부담
선적기한 — 11월 30일까지 — 2026년 선적 건만 가능
지원기간 — 계약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청구·정산 일정 별도 확인
지급방식 — 청구서류 접수·검토 후 직접 지급 — 선지급이 아닌 사후 정산
선정규모 — 원문에 00개사 내외 표기 — 정확한 수 미공개, 임의 추정 금지
기본 신청서류는 기업·제품 소개서, 2025년 1월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공고일을 포함해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공고 시작일 이후 유효기간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다. 직접생산 또는 OEM 생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가산점 인증서도 해당 기업이 제출한다. 대표상품 샘플은 공고가 정한 기한과 방식에 맞춰 별도로 보내야 한다.
선정 뒤 청구 때는 지원금 신청서와 수출 성과 서술서,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선하증권(BL), 운임청구서(FI), 세관 날인이 있는 수출신고필증, 운송사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등 송금 증빙을 준비한다. 수출신고필증의 BL 번호와 선하증권 번호가 일치하고 유니패스에서 연계 확인돼야 한다.
공고문 신청기간 표와 신청방법 항목은 모두 7월 29일 17:00을 제시한다. 사업진행절차 표 한 곳에는 같은 날짜를 7월 29일(금)으로 적었지만 2026년 7월 29일은 수요일이다. 이 기사는 공식 상세와 반복 기재된 날짜·시각을 기준으로 요일을 제목에 쓰지 않았다.
지금 해야 할 일
대표·수출 담당: 경기 본사·공장 요건과 중소기업 자격, 2026년 선적계획을 확인한다. 인코텀즈와 계약 구조상 회사가 해상운임을 실제 부담하는지 점검한다.
물류 담당: 11월 30일까지 선적 가능한 해상 수출 1건을 정하고 수출신고필증, CI·PL·BL·FI의 거래처·금액·BL 번호가 서로 맞도록 관리한다. 항공·특송·풀필먼트 건은 분리한다.
재무 담당: 해상운임과 제반비용에서 부가가치세·관세·보험료를 분리하고 최대 500만원 초과액을 포함한 기업 부담액을 계산한다. 운송사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같은 거래 단위로 보관한다.
제출 담당: 기업·제품 소개서, 소재지·중소기업·납세 증빙, 직접생산 또는 OEM 증빙과 대표상품 자료를 준비한다. 7월 29일 17시 전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고 샘플 도착기한도 별도로 확인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인가.
직접생산 또는 OEM 생산관계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해상 선적을 완료할 수 있는가.
회사가 운임을 실제 부담하고 수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거래인가.
동일한 해상운임 건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보험료와 500만원 초과분을 자체 부담할 수 있는가.
CI·PL·BL·FI·수출신고필증과 송금 증빙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7월 29일 17시 전에 신청을 끝낼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