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새로 이뤄진 도산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산정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7월 27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법은 2월 19일 공포됐고 8월 20일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체불 사건에 6개월 기준을 소급 적용하거나, 8월 20일 이후 청구만 하면 자동으로 확대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상기업
기업 실무에서 직접 점검할 대상은 회생·파산을 준비하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른 사업장,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 도급 구조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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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도산대지급금 유형에 6개월 기준을 둔다. 적용되는 법정 도산 사건은 다음 세 범주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례는 청구일이나 퇴직일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법 부칙은 8월 20일 이후 위 세 사건의 결정·선고·인정이 발생한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사업주 쪽 기본요건도 있다. 현행 시행령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해야 도산대지급금 대상 사업주가 된다고 정한다.
근로자는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의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그 기준일 뒤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뒤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경우 등 세부 기준일은 시행령 제7조의 구분을 따른다.
혜택·기회와 선행요건
개정의 직접 효과는 도산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대지급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불 기간을 넓히는 것이다. 최종 6개월분의 임금,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6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범위에 들어간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그러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고 체불액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미지급 임금 등의 확인, 법정 지급요건, 연령 등에 따른 대지급금 상한과 중복 지급 제한을 적용한 결과가 지급액이 된다. 개별 근로자는 도산 사실과 체불액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기업에는 체불 발생 시점부터 근로계약, 임금대장, 급여 이체, 출퇴근, 퇴직, 휴업과 출산전후휴가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할 필요가 커진다. 회생·파산 절차가 시작된 뒤 자료를 복원하려 하면 근로자 확인과 채권 정리가 모두 늦어질 수 있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첫째, 모든 대지급금이 6개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개정문은 제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간이대지급금 유형에는 기존 3개월 범위를 유지한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8월 20일 이전에 이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뤄진 사건이 나중에 청구된다는 이유만으로 새 6개월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부칙의 사건 발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최종 6개월은 지급 상한이 아니라 산정 대상 기간이다. 체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법령상 연령별 상한을 넘는 부분도 자동 보장되지 않는다.
넷째, 퇴직급여가 최종 6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개정법은 퇴직급여 등의 범위를 최종 3년간으로 유지한다.
다섯째,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했다고 사업주의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2026년 5월 12일부터 별도 개정법이 이미 시행돼 정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고지·징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5월 제도와 8월 지급범위 확대는 시행일과 목적이 다른 두 개정이다.
금액·일정·서류
개정법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적용 사건 — 시행일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뒤 도산 사유 발생
근로자 퇴직 범위 — 법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년 이내 퇴직
확대 범위 —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유지 범위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제외 구분 — 간이대지급금 유형의 3개월 기준은 유지
청구기한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창구 — 인터넷·방문·팩스·우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처리
기본 서식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정부24의 2026년 6월 29일 확인 안내에 따르면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청구 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총 14일로 안내돼 있으며 수수료는 없다. 실제 기간은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는 임금대장·급여명세·계좌내역·근로계약·출퇴근·퇴직 자료를 확보하고, 기업은 회생·파산 사건번호와 결정일, 체불 기간·금액, 퇴직일을 대조할 수 있도록 원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출서류의 최종 목록은 관할 처리기관과 현행 시행규칙 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
체불근로자는 먼저 자신의 사건이 도산대지급금인지 간이대지급금인지 구분한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파산선고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이 8월 20일 전후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최종 6개월의 월별 체불 자료를 모은다.
회생·파산을 준비하는 기업의 인사·재무 담당자는 근로자별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를 항목별로 분리해 기록한다. 원·하청 구조라면 임금 체불의 귀책과 법정 연대책임에 관련된 도급계약·기성·지급 자료도 보존한다.
이 기사는 법률의 일반 적용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체불 사건의 지급 여부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하위규정·서식·상한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연기·후속 개정·적용례 해석 충돌이 있으면 이 기사를 HOLD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