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던 성적·졸업 정보 활용 방식이 바뀔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국민 체감도와 민간 데이터 수요 등을 고려해 분야를 넓히는 과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요청을 통해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하고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전송이 편리해지는 것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보내는지, 전송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서비스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쓰는지는 이용자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