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언제부터 얼마인가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 전년 대비 3.7% 인상으로 확정됐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209시간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월급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밤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이 금액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예정 시한은 8월 5일이며, 실제 적용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영향 근로자는 약 297만8천 명으로 추산됐다.
2027 최저임금 월급·연봉 환산
시간급은 2026년 10,32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380원 오른다. 월 환산액은 2026년 2,156,880원에서 2027년 2,236,300원으로 79,420원 늘어난다. 연 환산액은 2026년 25,882,560원에서 2027년 26,835,600원으로 953,040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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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전제로 한 세전 금액이다. 연 환산액은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단순 계산치다. 실제 실수령액은 근로시간, 비과세 항목, 사회보험료, 소득세,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7'을 찾는 근로자는 2,236,300원을 그대로 통장 수령액으로 보면 안 된다. 이는 월급 환산 기준액이며, 개인별 공제 후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노사 130원 차이까지 좁혔지만 표결
심의 초기에 노동계는 시급 1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026년과 같은 10,320원을 제시해 사실상 동결을 요구했다. 약 105일 동안 13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최종 격차는 130원까지 줄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15표를 얻어, 근로자위원안 10,730원 11표를 앞섰다. 무효는 1표였다.
2026년 현재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전 업종 동일하게 시간당 10,320원이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고, 연봉 단순 환산액은 약 2,588만원이다.
2026년 시급 10,320원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계산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은 약 12,384원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실질시급' 지표가 아니라 계산 편의를 위한 파생값이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다.
고시와 적용까지 남은 일정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뒤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절차가 남는다. 노사 단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2026년 8월 5일까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부터 적용될 근로계약과 임금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최종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