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해석: 7월 15일 현재 기업이 먼저 볼 것은 외국인력 수요 인원이 아니라 내국인 구인노력 완료 여부와 서류 준비 상태다. 고용허가는 접수만 하면 자동 발급되는 절차가 아니며, 자격 심사와 점수제 배정을 거친다.
대상기업
확인된 사실: 3회차 안내문이 제시한 해당 업종은 제조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이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지방관서의 구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용24의 민원 안내는 최초 고용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실무 해석: 같은 업종명으로 영업한다고 모두 E-9 고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장 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과 결격사유를 함께 본다. 최초 신청 기업은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혜택 또는 기회
확인된 사실: 서울강남지청이 공개한 3회차 배정 규모는 제조업 9,020명, 건설업 394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서비스업 114명이며 탄력배정분은 별도 상황을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통과한 사업장은 점수제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고용허가서를 받고, 그 아래 순위에는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실무 해석: 이번 절차는 현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허용 업종 기업이 E-9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 배정 기회다. 배정 규모가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업의 허가나 실제 입국·채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력 운영계획에는 배정 불가나 대기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확인된 사실: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은 고용허가 신청 전 선행 요건이다. 신청기간 중 먼저 줄을 선 순서가 아니라 점수제 기준으로 배정하며, 발급요건 미충족이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안내문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기숙사 정보 미제공·허위 제공,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등을 감점 항목으로 제시한다.
고용허가 신청 때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사진 또는 영상, 사업장 전경·근무장소·업무내용을 보여주는 시각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24에 입력해야 한다. 직접선택 방식을 택한 사업장은 지정된 시간에 고용24에서 근로자를 선택한 뒤 2시간 안에 채용 처리를 끝내도록 안내돼 있다.
실무 해석: 기숙사 사진을 냈다는 사실이나 내국인 구인공고를 올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요건 충족을 단정하면 안 된다. 점수·결격사유·숙소 기준·업종별 한도는 서로 다른 심사 항목이다. 직접선택 방식의 처리시간을 놓치면 지방관서 알선 방식 전환이나 지연 발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 일정을 비워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고용24 민원 안내상 고용허가 발급·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없다. 3회차 주요 일정과 기본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다.
접수기간: 2026년 7월 6일~7월 20일
서류 완료기한: 보완자료를 포함해 2026년 7월 20일까지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2026년 8월 4일 14시·16시, 문자와 고용24 안내
제조업·광업 발급: 2026년 8월 5일~8월 11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발급: 2026년 8월 12일~8월 19일
기본 구비자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외국인을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자료, 사업주 도장 또는 민원대리인 신청서 등 해당 자료
3회차 추가 점검자료: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숙사 시설표와 사진·영상, 사업장 시설과 업무내용 사진·영상
해당 기업 추가자료: 뿌리산업 추가 한도를 신청하는 경우 뿌리기업확인서 등
실무 해석: 서류명은 사업장의 업종, 최초 신청 여부, 숙소 형태, 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 목록을 완결된 법정 서류 목록으로 보지 말고 고용24 상세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의 사업장별 안내를 대조해야 한다.
지금 할 일
확인된 사실: 7월 20일까지는 신청서뿐 아니라 요구된 보완자료도 제출 완료돼야 한다. 7월 15일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은 마감 전 7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무 해석: 인사담당자는 먼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기록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시작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7일을 채웠다면 고용허가 신청서, 사업장 자격자료, 기숙사·근무장소 시각자료를 한 묶음으로 점검하고 20일보다 앞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다. 아직 7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번 회차 신청 가능성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한 뒤 다음 회차 일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용허가를 받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입국·근무 시작일이나 장기근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채용계획에는 근로계약, 숙소, 보험, 입국 일정과 현장 안전교육을 별도 절차로 반영해야 한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신청 점검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허가 가능성이나 법률효과를 판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