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이 최대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만원 이내로 인상됐다. 교육부가 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7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인상 기준은 시행일 이후 해당 행위를 처음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모든 학원 관련 신고에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상한이 다르고, 실제 지급은 위반 사실 확인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신고포상금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학원·교습소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 종전 기준 20만원, 7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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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게시·고지 또는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행위 — 종전 기준 10만원, 7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00만원 이내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교습행위 — 종전 기준 10만원, 7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00만원 이내
표의 첫 번째 항목은 학원법 제6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 의무 위반을 가리킨다. 교육부 신고센터 안내는 포상 대상 교습을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교습비 항목에는 소비자에게 표시·게시·고지한 금액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교습시간 항목은 시·도 조례로 정한 제한을 어긴 경우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항목은 이번 10배 인상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 7월 17일 오전 교육부 신고센터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월 교습비의 50%, 500만원 한도라는 기존 별도 기준이 안내돼 있다.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의 최대 200만원 기준을 개인과외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개인과외의 500만원 한도를 모든 학원 신고에 적용하면 안 된다.
적용일은 신고 시점으로 판단한다. 개정 부칙은 7월 16일 이후 처음 신고한 사람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위반행위가 7월 16일 전에 발생했더라도 신고 시점과 적용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기사에서는 소급 적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신고 절차도 바뀌었다. 교육부는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 안으로 통합하고 정부 통합로그인을 도입했다.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 신고와 처리내역 확인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온라인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뒤 포상금은 서면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온라인 신고 과정에서 포상금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신고자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이동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위반행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신고내용을 받고 포상금을 신청할 때 계좌번호도 수집한다고 안내한다. 신고인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고 명시돼 있다.
포상금 지급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신고된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돼야 하고, 동일 학원의 같은 위반사항을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된다. 지급액은 행정처분기관의 예산 범위와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교육부 신고센터는 위반이 확정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안에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미성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 지도·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율지도원이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위반을 신고한 경우도 지급 제외 대상이다.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포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신고 전에는 학원·교습소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 위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실제 납부한 교습비와 안내받은 금액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다. 영수증이나 안내문처럼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신고센터의 첨부 방식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추측이나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된다.
공식 화면의 금액 표시는 아직 정리 중이다. 7월 17일 08시 24분 KST 확인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규칙과 교육부 7월 16일 보도자료는 200만원 이내·100만원 이내를 명시했지만,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의 지급대상 표에는 종전 20만원·10만원이 남아 있었다. 시행일과 금액은 공포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기사화했으며, 실제 신청 전에는 신고센터 표의 갱신 여부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생활 영향·확인점
생활 영향: 학부모와 학습자 등은 무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서 포상금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금액 경계: 최대 200만원과 최대 100만원은 상한이다. 신고 접수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위반 확인, 최초 신고 여부, 지급 제외 사유와 심의 결과를 거친다.
신청 전 확인: 위반 유형, 신고 시점, 관할 교육지원청, 필요한 사실확인 자료, 신고센터 안내표의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