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의 남남무역 관세 인하안이 발효 문턱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했다. UNCTAD가 2026년 7월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STP 상파울루 라운드 의정서의 발효 요건에는 추가 비준 한 건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발효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7월 17일 오전 8시 15분 KST 현재 해당 관세 인하는 시행 중이 아니다.
합의의 핵심은 각 서명국이 적용하는 MFN 세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최소 20% 인하하는 것이다. 대상은 서명국별 평균 약 6,000개 품목이다. 여기서 20%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일률적으로 20%포인트 내린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혜택은 국가별 양허표에 해당 품목이 포함되는지, 해당 거래가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상파울루 라운드는 2010년 타결됐다. 서명 주체는 한국·쿠바·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모로코와 메르코수르 4개국인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다. 한국 외교부도 2009년 협상 당시 한국이 GSTP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대상 품목의 범위와 최소 20% 특혜 폭을 논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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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뒤 발효가 장기간 지연된 이유는 비준 계산 방식에 있다. UNCTAD의 2026년 팩트시트에는 인도·말레이시아·쿠바와 메르코수르 소속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의 비준이 기재돼 있다. 메르코수르는 네 회원국 모두가 비준해야 하나의 참여 주체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 발효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UNCTAD가 이번 발표에서 “추가 비준 한 건”을 강조한 배경이다.
한국은 서명국이지만 UNCTAD가 공개한 비준 완료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수출입 기업에 당장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는 단계가 아니다. 한국의 비준 여부뿐 아니라 다른 적격 서명국의 비준으로도 발효 조건이 충족될 수 있어, 어떤 국가가 다음 절차를 마칠지는 공식 통보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경제 효과 수치도 조건을 나눠 읽어야 한다. UNCTAD는 현재 11개 서명국이 합의를 이행하면 후생 증가 효과가 최대 1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나머지 GSTP 참여국까지 같은 수준의 관세 인하에 동참할 경우 추가 130억 달러, 합계 최대 270억 달러의 효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270억 달러는 현 서명국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확정 이익이 아니라 참여 확대를 전제로 한 모형 추정치다.
한국 기업에는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메르코수르 등 성장 시장과의 거래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품목별 인하 폭, 발효일, 통관 절차가 공개되기 전에는 개별 기업의 수출 채산성 개선을 계산할 수 없다. 같은 HS 품목이라도 국가별 양허표와 원산지 판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UNCTAD는 7월 20일 제네바에서 GSTP 장관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현재 확인시각보다 뒤에 예정돼 있어 결과가 아직 없다. 회의 개최 예정과 비준 완료를 같은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