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중소벤처기업부는 군·수요기업이 제시한 43개 협업과제에 참여할 창업기업 50개사 안팎을 모집한다.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선정기업에는 기술검증(PoC)과 시제품 제작 등에 과제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2026년 8월 4일 16시까지다.
대상기업
확인된 사실
신청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면서 모집공고일인 2026년 7월 16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신청 가능한 창업·설립일은 2019년 7월 17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다.
광고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창업 후 10년 이내. 신청 가능한 창업·설립일은 2016년 7월 17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본다.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본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 또는 현재 여러 개인·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기존 사업과의 관계까지 심사한다.
협업과제는 43개다. 육군 17개, 해군 2개, 공군 2개, 해병대 3개 등 군 과제 24개와 대기업 4개, 중견기업 8개, 중소기업 7개 등 수요기업 과제 19개로 구성된다.
해석
업력만 맞는다고 신청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청기업은 43개 과제 가운데 자사 기술·인력·수행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 구체적인 해결안과 구현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10년 이내 기준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의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과정에서 다시 확인된다. 기존 사업자나 폐업 이력이 있는 대표자는 새 사업자등록일만 보지 말고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확인된 사실
선정 규모는 창업기업 50개사 안팎이다. 신청률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선정기업에는 군·수요기업과의 기술검증(PoC), 시제품 제작 등 협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과제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실제 지급액은 창업기업 선정평가와 정부지원사업비 심의를 거쳐 차등 확정된다.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부터 7개월 내외로, 2026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최종 선정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를 교부받기 전이라도 협약 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군·수요기업과 온·오프라인 1대1 밋업을 거쳐 협업 추진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이 밋업 자체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공고는 후속 연계 대상으로 다음 두 기술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최대 1.5년, 2억원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다만 두 후속 사업은 각각의 별도 요건에 따라 연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공고도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추후 별도로 안내한다고 명시했다.
해석
이번 모집에서 직접 심사·배정되는 금액은 PoC·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과제별 최대 1억원이다. 최대액이 50개사 모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하거나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1억원이 확정되지 않는다.
후속 연구개발 2억원과 6억원은 이번 사업비에 더해 자동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선정만으로 후속 사업 참여나 지원금 수령이 보장되지 않으며, 별도사업의 자격·평가·예산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연계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제외조건과 자주 생기는 오해
확인된 사실
법인 신청기업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규제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대상
창업진흥원 환수금 등의 반환이 끝나지 않은 대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대상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창업진흥원 지정 사업비 계좌 개설·거래가 불가능한 대상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대상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대상
채무불이행·체납·환수금에는 변제 완료, 법원 인가, 채무조정, 강제징수 유예, 정상 분할납부 등 공고가 정한 예외가 있다.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업 이력도 확인해야 한다. 2020~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2탄과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023~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5~20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0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등의 선정·협약 이력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공고는 중단처분과 중도포기 이력도 포함한다.
선정은 요건검토, 서류평가, 군·수요기업 밋업, 대표자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기업이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이면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비수도권 본점 기업에는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발표평가는 대표자 참석이 원칙이며 과제 이해도, 기업의 전문성과 보유 역량,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본다. 평가시간은 20분 이내로 발표 10~15분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최종 선정은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이지만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요기업별 적합한 협업 기업이 없거나 신청기업 역량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면 50개사보다 적게 뽑을 수 있다.
해석
50개사 안팎은 선착순 인원도, 반드시 채우는 정원도 아니다. 43개 협업과제 역시 과제마다 한 기업을 반드시 선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60점은 최소 배제 기준일 뿐 60점 이상이면 자동 선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청자격과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여부는 선정·협약 뒤에도 다시 확인된다. 요건 미충족, 허위·누락, 표절·도용이 뒤늦게 확인되면 선정·협약 취소와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 선정기업은 안내받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이내, 마지막 날 17시까지 확약서를 내야 한다. 확약서를 내면 공고의 동시수행 불가 사업 목록에 포함된 다른 사업의 선정 절차에서 제외되며, 이미 다른 사업의 확약서를 냈다면 최초 확약서를 제출한 한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접수기간: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4일 16시까지
접수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선정규모: 창업기업 50개사 안팎
협업과제: 43개
사업화 자금: PoC·시제품 제작 등에 과제별 최대 1억원, 평가 후 차등 확정
평가일정: 요건검토·서류·밋업·발표평가를 8월 중 진행 예정
선정공지: 2026년 8월 말 예정
협약·사업비 지급: 2026년 9월 중 예정
협약기간: 협약일부터 2027년 3월까지, 7개월 내외 예정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탈락 처리된다.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평가 제외·탈락 또는 선정·협약 취소가 가능하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다.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공고는 발급에 최대 10일이 걸릴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10년 이내 신산업 유형은 신산업 해당 여부와 창업 기준을 공고의 신산업 분야 목록 및 요건검토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온라인 사업신청서, 공고의 별첨 2 양식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창업기업 확인서다. 사업계획서를 다른 양식으로 내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일 첨부 용량 제한은 30MB다.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신분 확인 서류와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행정정보가 자동 제출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파일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공공데이터로 연동되지만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실제 발급받은 기업에 한한다.
신규 신청은 8월 4일 16시 정각에 끝난다. 다만 16시 전에 1단계 약관동의를 마치고 신청서 작성 단계에 들어가 과제번호를 받은 경우에만 18시까지 작성 항목 수정과 사업계획서·증빙 추가 업로드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뒤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접수되며, 18시 이후에는 제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지금 해야 할 일
해석
첫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개업일 또는 회사성립일을 확인한다.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인지, 10년 이내 신산업 창업·중소기업인지 구분하고 기존·폐업 사업자가 있다면 창업 여부 기준표까지 대조한다.
둘째, 43개 협업과제 중 자사 기술과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고른다. 기존 제품 소개에 그치지 말고 과제 요구사항, 구현 방법, PoC·시제품 범위, 7개월 안에 확인할 성과를 연결한다.
셋째, 법인과 대표자의 채무·세금·환수금·휴폐업·참여 제한 상태를 확인하고, 과거 오픈이노베이션·딥테크·글로벌 협업·초격차 사업의 선정·협약 이력을 점검한다. 동시에 신청 중인 다른 개방형 혁신 사업이 있다면 확약서 제출 뒤의 동시수행 제한도 확인한다.
넷째, 7년 이내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즉시 신청한다. 최대 10일에 주말·공휴일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8월 4일에 맞춘 역산이 아니라 발급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대표자 본인의 K-Startup 회원가입·실명인증과 기업인증을 먼저 마친다. 개명인·외국인 등 별도 실명등록 대상은 적용에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다. 누리집에 등록된 대표자 연락처도 현재 정보로 고친다.
여섯째, 별첨 2 전용 사업계획서와 증빙을 30MB 제한 안에서 정리하고 8월 4일보다 2~3일 앞서 제출완료까지 끝낸다. 저장이나 과제번호 발급만으로는 최종 접수가 아니다.
일곱째, 대표자가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과제 이해도, 보유기술·인력, 구현계획, 사업화·지속가능성을 10~15분 안에 설명하고 질의응답까지 대응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