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최근 2년 안에 인정 투자기관으로부터 신주투자 1천만원 이상을 받은 비수도권 소재 3년 이내 법인 창업기업 약 30곳을 프리팁스 2차로 선발한다. 사업화 자금은 평균 9천만원, 최대 1억원이지만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 이하이고 기업은 현금 10% 이상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기업
확인된 사실
신청자는 중소기업 대표이자 창업기업 대표여야 한다. 신청 가능한 회사 설립일은 2023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다. 공고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보며,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와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 요건은 공고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8월 10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총 1천만원 이상의 투자다. 인정 투자기관은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소형 벤처캐피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유한책임회사 등 일반 벤처캐피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일반 금융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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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협약 체결 전인 2026년 8월 31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있어야 하고 협약기간 내내 그 소재지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있으나 협약 전 이전할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를 내야 한다.
해석
투자금 1천만원만 넘겼다고 신청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설립일, 투자일, 투자자 유형, 투자 방식, 본점 소재지를 한꺼번에 맞춰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상태이거나 법인 설립 뒤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팀, 수도권 본점을 그대로 유지할 팀은 공고의 기본 요건과 맞지 않는다.
비수도권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주소만 잠시 옮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협약기간에도 소재지 유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인력·업무공간과 법인 주소 운영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확인된 사실
선정 규모는 약 30개사다. 협약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약 8개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화 자금은 평균 9천만원, 최대 1억원이다. 시제품 제작, 재료·데이터 구입, 외주용역, 기계·설비·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험·인증, 마케팅 등 공고가 정한 사업화 비목에 사용할 수 있다. 선정평가 결과와 신청 금액,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지역 모태기금과 벤처펀드 등을 연계한 투자설명회, 후속투자 유치 교육·멘토링, 주관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석
최대 1억원은 모든 선정기업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평가 순위와 사업비 계획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기업이 신청한 범위를 넘겨 지급되지도 않는다.
프리팁스 선정은 팁스 연구개발 과제나 후속 투자 유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의 직접 혜택은 정해진 자기부담을 전제로 한 사업화 자금과 후속투자 준비 프로그램이다. 팁스 진입이나 실제 투자는 별도의 심사와 의사결정 단계로 봐야 한다.
제외조건과 자주 생기는 오해
확인된 사실
투자는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한 신주투자여야 하며 보통주 또는 종류주식이 인정된다. 전환사채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조건부 사채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 후에는 창업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의 지분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자 지분은 협력기관을 포함해 30% 미만이어야 한다. 투자자는 창업기업의 협약 종료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이번 주관기관인 로우파트너스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프리팁스나 팁스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업도 중단·중도포기를 포함해 제외된다.
2026년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수행 중인 기업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공고문은 예비·초기·도약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동시수행 불가 사업 목록을 별도로 제시했다.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규제, 휴·폐업,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도 제외 사유다. 다만 일부 채무조정·징수유예 등에는 공고가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증빙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해석
투자계약서에 1천만원 이상이 적혀 있어도 투자금 납입, 주주명부 반영, 신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요건 증빙이 부족할 수 있다. 대표가 투자라고 부르는 모든 자금이 프리팁스의 인정 투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명만 비교하지 말고 지원 주체, 2026년 사업화 자금 직접지원 여부, 협약 상태를 대조해야 한다. 지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 중복 제외되는 것도, 반대로 중앙정부 사업과 이름이 다르다고 동시수행 가능한 것도 아니다. 최종 판단은 공고의 동시수행 불가 목록과 운영기관 확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접수기간: 2026년 7월 10일 17시부터 8월 10일 16시까지
접수방법: K-Startup 온라인 신청
선정규모: 약 30개사
협약기간: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협약 시작일부터 8개월 이내 예정
정부지원사업비: 평균 9천만원, 최대 1억원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기업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자기부담 구성: 총사업비 기준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정부지원사업비를 1억원 받는 공고문 예시에서는 총사업비가 1억4천300만원이다. 기업 부담 예시는 현금 1천430만원과 현물 2천860만원이다. 정부지원사업비가 9천만원인 예시에서는 총사업비 1억2천900만원, 현금 1천400만원, 현물 2천500만원으로 구성된다. 현물에는 대표자와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수 제출물은 공고에 붙은 전용 양식의 사업계획서다. 다른 양식을 쓰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계획서 안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주주명부 등 투자 증빙, 해당 기업의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신분 확인 서류 등을 붙인다. 사업자등록증명과 창업기업 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공공데이터 연동 범위와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평가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평가는 대표자 참석이 원칙이며 발표 약 15분과 질의응답 약 15분, 총 30분 이내다.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 통보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16시 전에 약관 동의를 마치고 과제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18시까지 일부 작성·첨부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16시 정각부터 신규 신청은 막히고 18시 이후에는 수정·삭제할 수 없으므로 이 예외 시간을 정상 마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일
해석
첫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창업기업 확인서에서 회사 설립일과 창업 기준 충족일을 확인한다. 여러 개인·법인 사업자를 보유했거나 과거 폐업 이력이 있으면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를 먼저 대조한다.
둘째, 투자계약서·납입내역·주주명부를 한 묶음으로 놓고 투자일, 투자기관 유형, 신주 여부, 투자 후 지분율을 확인한다. 로우파트너스 투자 여부와 과거 프리팁스·팁스 연구개발 협약 이력도 별도로 점검한다.
셋째, 본점이 수도권이라면 8월 31일 전 실제 이전 가능성과 협약기간 유지 비용을 확정한다. 이전 예정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를 사업계획서에 붙여야 한다.
넷째, 희망 정부지원금에 맞춰 총사업비와 현금·현물 부담액을 다시 계산한다. 현물로 인정받을 인건비·임차료·보유 기자재의 증빙 가능성도 미리 확인한다.
다섯째, K-Startup 기업 인증과 실명 인증을 먼저 마친 뒤 전용 사업계획서에 모든 증빙을 넣는다. 외국인·개명인 등 별도 실명 등록이 필요한 신청자는 적용에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 등록을 피해야 한다.
여섯째, 8월 10일 16시보다 2~3일 앞서 제출완료까지 끝내고 접수 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저장이나 과제번호 발급만으로 최종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