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사업자 주소와 개인 지정석, 회의실 등 인프라를 이용할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 2곳을 8월 5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선정돼도 한 번에 2년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니며 6개월 단위 계약과 연장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대상기업
확인된 사실
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1인 창조기업 또는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다. 예비창업자는 공고일인 2026년 7월 16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
기존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간이 기준일 이전부터 연속 1개월 이상인 1인 창조기업이어야 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공고가 정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상 제외 업종은 인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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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한다. 다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드림비상주창업센터(옛 드림 1인 창업센터) 입주기간을 합쳐 2년을 초과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역북·동백·영덕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석
대표 혼자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1인 창조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 인정 범위와 상시근로자 고용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근 직원을 퇴사 처리했거나 4대보험 가입자가 남아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의 기준일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현재 사업자가 없어야 하므로 접수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내면 예비창업자 자격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선정된 뒤에는 공고가 정한 기간 안에 센터 주소로 창업·본점 이전을 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확인된 사실
모집 규모는 2개사이며 별도로 대기기업 2개사를 선정한다. 입주계약은 6개월 단위이고 계약 만료 때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다른 센터 입주기간을 포함한 최대 입주기간은 2년이다. 선정기업은 계약 뒤 15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입주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45 동백문월드 215호다.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사업장 주소와 기업별 개인 지정석 1개, 인터넷 전용선, 프린터·복합기 등 사무기기가 제공된다.
공용시설은 30인 교육실 1개, 15인 중회의실 1개, 7인 소회의실 2개다. 빔프로젝터, 대형 TV, 화이트보드, 음향장비와 전화부스, 탕비실, 휴게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해석
이 지원의 핵심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초기 사업자가 사용할 주소와 업무공간, 회의 인프라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거나 외부 미팅 공간이 필요한 1인 기업에 직접적인 효용이 있다.
공고문에는 임대료·관리비·보증금 액수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주소와 지정석을 지원한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단정하지 말고, 선정 뒤 계약서에서 부담 항목과 장비·회의실 이용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제외조건과 자주 생기는 오해
확인된 사실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대상, 유해물질 배출·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기업과 개인, 정부지원사업이나 유관기관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기존 기업은 입주 후 6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창업하거나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 공고문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주소를 센터로 옮기는 것을 요구한다. 입주규정을 위반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가 사실과 다르면 입주가 취소될 수 있다.
신청자는 K-Startup 정회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통보 뒤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미루는 경우에도 15일 이내 입주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대기기업에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해석
단순 비상주 주소 대여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지정석 입주, 6개월 단위 평가, 주소 이전 의무가 묶여 있는 보육공간이다. 실제 출근과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다른 사업장 주소나 임대차계약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대 2년은 최초 계약기간이 아니라 모든 관련 센터의 과거 입주기간까지 합산한 상한이다. 과거 입주 이력이 있다면 센터 이름이 바뀌었는지도 포함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접수기간: 2026년 7월 16일 0시부터 8월 5일 17시까지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모집규모: 입주기업 2개사, 대기기업 2개사
서류심사 통보: 8월 12일 예정
발표평가: 8월 19일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8월 21일 예정
입주계약: 8월 26일 예정
계약기간: 6개월 단위, 연장평가 후 최대 2년
입주비용: 공고문에 별도 금액 미기재, 계약 전 확인 필요
평가는 먼저 신청 자격과 서류 적정성을 심사한 뒤 발표평가로 진행된다. 발표는 7분, 질의응답은 8분이다.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창업자 역량 30점, 사업계획 적정성 20점, 기술성 20점, 시장성 20점, 입주·활동계획 10점으로 평가한다.
필수서류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K-Startup 정회원 확인서다. 상시근로자나 4대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4대보험 가입자명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낸다. 공동대표는 공고가 요구하는 대표자별 서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서명·날인한 뒤 스캔해 하나의 PDF로 제출한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7분 분량 발표자료를 8월 14일 정오까지 공고문에 적힌 전용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발표평가 장소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45 동백문월드 224호로 안내돼 있다.
해석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인 성장계획만 적기보다 왜 이 센터의 주소·지정석·회의실이 필요한지와 입주 후 6개월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평가표상 입주시설 활용계획과 입주 뒤 활동계획도 별도 점수다.
서류를 한 파일로 묶으라는 조건 때문에 누락 여부를 페이지 순서대로 점검해야 한다. 세금 증명과 건강보험 서류는 발급 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본을 그대로 쓰지 말고 공고 첨부 서식의 발급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해야 할 일
해석
첫째, 예비창업자라면 7월 16일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지, 기존 기업이라면 1인 창조기업 인정 업종과 최근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미고용 요건을 확인한다.
둘째, 다른 직장 재직 여부와 다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이력을 정리한다. 드림비상주창업센터와 옛 명칭인 드림 1인 창업센터의 입주 이력을 함께 넣어 합산기간이 2년을 넘는지 계산한다.
셋째, 선정 뒤 6개월 안에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이나 본점을 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임대차계약, 인허가 업종의 사업장 요건, 실제 출근 동선도 함께 검토한다.
넷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금 납입증명, 주민등록등본, K-Startup 정회원 확인서부터 발급하고 기존 기업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더한다. 모든 서류를 서명·날인한 하나의 PDF로 묶는다.
다섯째, 사업계획서에는 창업자 역량, 목표와 추진계획, 제품·기술의 파급효과, 시장 경쟁력, 입주 뒤 활동계획을 평가표 순서대로 대응시킨다. 8월 19일 발표를 가정해 7분 발표자료도 미리 준비한다.
여섯째, 8월 5일 17시 전에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한다. 접수 뒤에도 일정 연장이나 심사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 합격 통보와 공고 수정 여부를 다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