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지식재산처가 공고한 2026년 하반기 6차 IP-R&D 전략지원 자유공모 가운데 기업 대상 유형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7월 20일 월요일 14시다. R&D수행 IP전략형은 12주·과제단가 6,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은 8주·과제단가 3,000만원이다.
실무 해석: 과제단가를 기업 계좌로 받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과제단가에 포함된 정부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이 내는 현금·현물 부담금과 함께 특허분석 협력기관 용역비 등에 사용된다. 신청기업은 받을 금액보다 선택할 과제유형,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참여인력 승인과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방식이 아니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예비선정, 기업 현금부담금 납부를 거쳐야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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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확인된 사실: 지원대상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어야 한다. 기술분야는 제한 없이 전 기술분야가 신청 대상이다.
기업 규모는 공고 마감까지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정보DB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고문은 마감 전 CRETOP 기업 최신정보 업데이트를 필수로 안내하며, 필요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실무 해석: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이라고 판단한 내용보다 한국평가데이터 DB에 반영된 규모가 중요하다. CRETOP의 매출, 재무, 인력, 기업상태가 오래됐다면 마감 전에 최신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한국평가데이터에 별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은 약 3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중소기업 맞춤형은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견기업은 R&D수행 IP전략형만 검토해야 한다.
혜택 또는 기회
확인된 사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과 연구개발 계획에 맞는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는 환경분석, 특허검색, 핵심특허 분석과 IP-R&D 전략 수립이 포함된다.
R&D수행 IP전략형은 12주 동안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제시 전략, IP 창출 전략 가운데 2개 유형을 선택해 지원받는 구조다.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수행전략과 특허창출 전략을 제시한다.
중소기업 맞춤형은 8주 동안 핵심특허 대응 전략과 IP 창출 전략 가운데 1개 유형을 선택한다. 중소기업이 핵심 선행특허 대응이나 신규 특허 확보처럼 범위를 좁힌 과제를 검토할 때 맞는 유형이다.
실무 해석: 두 유형 모두 현금 보조가 아니라 전문인력과 협력기관이 수행하는 전략지원 용역이다. 기업은 막연히 '특허를 강화하겠다'고 쓰기보다 분석할 제품·공정·핵심기술, 경쟁사, 해결할 특허 위험과 과제 종료 뒤 출원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절차와 결과물은 과제유형과 기업 수요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확인된 사실: 신청과제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넓으면 신청·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기자본 전액잠식, 최근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공고문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직전 4개년 동안 이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졸업제도 예외에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사업 안에서 복수 과제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최종 선정과 지원은 반기별 기업당 1개 과제만 가능하다. 마감까지 필수서류를 내지 않거나 선정 뒤 정해진 현금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실무 해석: 과제단가 6,000만원은 기업이 6,0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은 규모별 현금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하고, 현물부담은 참여인력 인건비와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한다. 중소기업 맞춤형은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없고, 신청완료 화면이 선정이나 계약을 뜻하지도 않는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 14시까지다.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마감 뒤에는 발표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과제단가와 기업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만원 단위다.
R&D수행 IP전략형 — 기간·과제단가 12주·6,000만원, 기업 규모(부담률) 소기업 20%, 기업부담금 합계 1,200만원, 현금 800만원, 현물 400만원
R&D수행 IP전략형 — 기간·과제단가 12주·6,000만원, 기업 규모(부담률) 중기업 30%, 기업부담금 합계 1,800만원, 현금 1,200만원, 현물 600만원
R&D수행 IP전략형 — 기간·과제단가 12주·6,000만원, 기업 규모(부담률) 중견기업 50%, 기업부담금 합계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현물 1,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 기간·과제단가 8주·3,000만원, 기업 규모(부담률) 소기업 20%, 기업부담금 합계 600만원, 현금 400만원, 현물 2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 기간·과제단가 8주·3,000만원, 기업 규모(부담률) 중기업 30%, 기업부담금 합계 900만원, 현금 600만원, 현물 3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 기간·과제단가 8주·3,000만원, 기업 규모(부담률) 중견기업, 기업부담금 합계 지원불가, 현금 -, 현물 -
현물은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하고 계약 때 현물출자확약서로 갈음한다. 정부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기업부담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에 활용한다. 예비선정 기업은 8월 14일까지로 예정된 계약기간 안에 현금부담금을 납부해야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① 미등록 기업의 기관등록 ② 모든 참여인력의 개별 회원가입과 승인완료 ③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④ 구비서류 업로드와 신청완료 클릭 순서다. 승인된 인력만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완료 뒤 마감 전 수정이 필요하면 신청완료를 해제해 수정한 뒤 다시 완료해야 한다.
필수 입력 항목은 사업신청서와 사업 참여 및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동의다. 필수 업로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발표자료 PDF: 별첨 양식으로 10~20페이지, 10분 발표 분량
기술개요서(RFP)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특허전담, 연구·특허겸임, 연구전담 인력은 재직증명서에 관련 업무가 적혀 있어야 서면평가에서 해당 인력으로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모든 대표자의 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며,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국가핵심기술 분야 요약서와 각종 인증서 등은 해당 기업의 우대가점 증빙이므로 모든 신청기업의 공통 필수서류와 구분해야 한다.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면평가 — 예정 일정 7월 21~24일, 확인할 내용 특허 보유·전담인력, R&D 투자율·인력 등 30점
발표평가 — 예정 일정 7월 28~31일, 확인할 내용 사업계획 적정성·기대효과 등 70점, 발표 10분·질의응답 5분
예비선정 통보 — 예정 일정 8월 4일, 확인할 내용 서면·발표점수와 최대 4점 우대가점 합산
기업 계약·현금부담금 납부 — 예정 일정 8월 14일까지, 확인할 내용 현금부담금 납부 완료 시 최종 선정
협력기관 모집·선정 — 예정 일정 8월 19일~9월 4일, 확인할 내용 모집 뒤 기업 희망순위와 심의를 거쳐 선정
협력기관 계약 — 예정 일정 9월 9일까지, 확인할 내용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기관 전자계약
과제 수행 — 예정 일정 9월 10일부터, 확인할 내용 전략형은 12월 2일까지, 맞춤형은 11월 4일까지 예정
우대가점을 제외한 서면·발표평가 합계가 60점 미만이거나 발표평가에 불참하면 선정될 수 없다. 모든 일정과 선정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일
실무 해석: 첫째, 연구조직 보유 여부와 기업 규모를 확인하고 중견기업이면 R&D수행 IP전략형만 검토해야 한다. 둘째, CRETOP 기업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기관이 조회되는지 바로 점검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기업의 한국평가데이터 등록에 약 3일이 걸릴 수 있어 마감 당일 처리로는 늦을 수 있다.
셋째, 참여인력을 확정해 각자 회원가입과 승인절차를 끝내야 한다. 재직증명서에는 특허전담, 연구·특허겸임, 연구전담 등 평가에 반영할 실제 업무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과제유형과 기업 규모에 맞는 현금부담금을 자금계획에 반영하고 참여인력 인건비와 전용공간 등 현물 산정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기업 운영자금으로 받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다섯째, 발표자료와 기술개요서의 과업범위를 좁혀 핵심기술, 선행특허 위험, 경쟁사, R&D 목표, 특허창출 계획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월 20일 14시 전에 파일 업로드만 끝내지 말고 신청완료까지 눌러야 한다. 완료 화면과 제출목록을 다시 확인한 뒤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서면평가와 7월 28일부터 예정된 발표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