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울산광역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에 본사·공장·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울산대학교·부산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상용화 후보로 최종 발굴·확정된 기업 약 10곳을 선정해 컨설팅,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 시험·분석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접수는 2026년 7월 28일 18시까지다.
실무 해석: 울산 소재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 공모가 아니다. 세 거점대학 가운데 한 곳을 통해 기술매칭과 상용화 후보 발굴 절차를 거친 기업이어야 하며, 기술매칭 완료 예정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금은 선정 직후 선지급되지 않는다. 기업이 협약 뒤 총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최종보고서와 결과물 평가를 통과하면 울산테크노파크가 선정기업에 사후 정산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1,000만원이지만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별도로 부담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최대한도를 확정수입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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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확인된 사실: 신청기업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고일 기준 본사·공장·기업부설연구소 가운데 하나 이상의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둘째, 울산대학교·부산대학교·UNIST 중 거점대학으로부터 상용화 후보 기업으로 최종 발굴·확정돼야 한다. 공고문은 기술매칭 완료 예정 기업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본사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울산이 아니더라도 울산에 공장이나 연구소가 있다면 공장등록증, 지사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처럼 울산 사업장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 연도에 이 사업의 상용화 R&D·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은 같은 컨설팅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 시험·분석으로 구성된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다.
실무 해석: 먼저 대학 추천·매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울산 소재와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더라도 거점대학의 발굴·확정 또는 기술매칭 예정 사실을 증명할 기술매칭 사전확인서가 없으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고를 처음 본 기업이 마감일에 곧바로 일반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혜택 또는 기회
확인된 사실: 지원 프로그램은 두 갈래다. 상용화 R&D·사업화 컨설팅은 기업 수요에 맞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기획, 비즈니스모델 수립, 기술로드맵, 시장조사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컨설팅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기업당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은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 시험·분석 비용을 지원한다. 두 프로그램은 패키지로 묶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지원한도는 기업당 1,000만원이다. 모집규모는 약 10개사이고 지원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이다.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원금 1,000만원을 신청한다면 기업부담금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액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현물 매칭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비는 견적서를 근거로 편성한다. 기업이 총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뒤 최종보고서와 결과물을 제출하고 평가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다. 신청할 때 거래처 또는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실무 해석: 컨설팅과 시제품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현재 단계가 기술기획이라면 컨설팅 중심으로, 이미 개발방향이 확정됐다면 시제품·시험·분석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상한과 기업부담금을 맞추는 것보다 4개월 안에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는지, 견적과 일정이 현실적인지가 더 중요하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확인된 사실: 울산 사업장이 없거나 거점대학 상용화 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 공고에서 정한 사업 분야와 다른 과제를 제출한 기업은 사전 제외된다. 단순 유통·소매업체나 대리 신청업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최근 확정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공고문상 이 두 재무요건의 예외가 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최근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정부·지자체·민간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도 제외될 수 있다.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중복으로 확인되면 선정 뒤에도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실무 해석: 대학 추천기업이라는 요건은 평가 가점이 아니라 신청자격이다. 기술매칭 사전확인서 없이 사업계획서만 잘 쓰면 보완되는 항목이 아니다. 또한 최대 1,000만원은 기업에 먼저 지급되는 운영자금이 아니다. 기업이 공급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선집행할 현금흐름을 준비해야 한다.
협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마감 전에 시제품 제작을 먼저 시작하거나 시험비를 결제한 뒤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도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면 정산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접수기간은 2026년 7월 15일 9시부터 7월 28일 18시까지다. 신청은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신규 회원가입 뒤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문은 이 승인에 1~2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지원규모는 약 10개사,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다. 컨설팅만 신청하면 최대 500만원이고,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기업이 총사업비를 선집행한 뒤 최종보고서·결과물 평가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다.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
제출서류 목록표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술매칭 사전확인서
본사 사업자등록증과 필요시 울산 사업장 증빙
2023~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2023~2025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거래처 또는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
전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하면 공고문은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을 안내한다. 고용보험 명부는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도별 발급해야 한다. 본사 주소가 울산이 아니라면 울산 지사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을 추가해야 한다.
신청서와 계획서는 HWP와 컬러 PDF를 함께 제출하고, 나머지 첨부서류는 스캔한 PDF로 올린다. 시스템에 파일을 업로드한 뒤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된다. 전산 오류가 생기면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제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시스템 안에 사업신청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 5인이 참여하는 발표평가로 진행한다. 사업 필요성과 목표 타당성 20점, 기술성과 경쟁력 20점, 추진계획과 실행역량 20점, 사업화와 성장 가능성 30점, 사업비 구성 10점이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발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
지금 해야 할 일
실무 해석: 첫째, 울산대·부산대·UNIST 가운데 기술을 매칭한 대학 담당자에게 상용화 후보 발굴·확정 상태와 기술매칭 사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매칭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완료 예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과 일정을 사업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울산 사업장 증빙을 정리해야 한다. 본사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울산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장등록증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2023~2025년 재무제표와 고용보험 명부를 연도별로 발급하고 부채비율·자본잠식·체납·감사의견 등 제외조건을 자가진단해야 한다.
넷째, 컨설팅과 시제품·장비·시험·분석 가운데 4개월 안에 완료할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품 사양, 시제품 수량, 시험항목, 장비 사용시간, 결과물 형태를 견적서와 계획서에서 일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부담과 부가가치세, 선집행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계획서에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만 쓰지 말고 상용화 경로를 연결해야 한다. 고객 문제, 목표시장, 경쟁 제품과의 차이, 11월까지 확보할 결과물, 이후 매출·투자·후속 R&D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평가항목에 맞는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회원가입을 마감 이틀 전까지 끝내고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HWP와 PDF 두 형식, 세금증명 발급일, 공급기업 견적, 최종 제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발표자료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