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승인을 받고, 승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1명당 월 40만원 또는 6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실무 해석: 비정규직을 먼저 정규직으로 바꾼 다음 지원금을 소급 신청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된다. 기업이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은 뒤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도자료에 적힌 ‘30인 미만’만 보고 1~4인 기업도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대상기업과 대상 노동자
확인된 사실: 기업 규모는 사업 참여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직전 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30명 미만인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 연도 신설기업 등은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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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노동자는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 가운데 다음 범위에 들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해당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
현행 지급규정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둔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2년을 넘겨도 인정될 수 있지만, 기사만으로 개별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대상자는 정규직 전환 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외된다.
실무 해석: 계약서 제목만 ‘프리랜서’ 또는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계약관계와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간제 근속기간이 2년에 가까운 사례, 파견·사내하도급의 직접 고용 사례, 정년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전환 전에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혜택과 지원한도
확인된 사실: 지원금 수령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대상 노동자 1명당 기본 지원액은 월 40만원이며, 전환 뒤 월평균 임금이 전환 전보다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월평균 임금의 증감은 규정이 정한 산식으로 판단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등은 일반적인 급여 총액과 같은 방식으로 모두 넣어 계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가 기본 한도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실제 승인 인원과 지급액은 신청내용, 대상자별 요건,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 해석: ‘월 최대 60만원’은 모든 전환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단가가 아니다. 임금 인상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 단가가 적용되고, 지원 인원한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임금을 서류상으로만 올리거나 전환 뒤 다시 낮추는 방식은 지급 제한과 환수 위험이 있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확인된 사실: 대상 노동자 가운데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등 인정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도 일반적인 제외대상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일부 유흥·사행 업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도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서 같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실무 해석: 2026년 6월 말 승인 인원 1,247명과 연간 목표 2,010명의 차이인 763명을 ‘남은 선착순 자리’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승인 취소, 인원 변경, 예산 집행과 추가 심사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이다. 목표 인원은 지급 확정 보장이나 실시간 잔여 물량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 자체의 노동법상 효력과 장려금 지급결정은 별개다. 장려금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참여신청과 전환, 지급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다.
참여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전환시기: 참여승인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연장 가능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전환 이행기간을 한 차례,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고용유지: 전환 뒤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첫 지급신청 가능
지급신청: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지원단가: 월 40만원,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월 60만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현행 지급규정에서 확인되는 주요 증빙은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노무제공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이다. 임금 인상 단가를 신청한다면 전환 전·후 임금 또는 보수 지급자료와 인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와 해당 시 파견사업 허가 관련 자료 등도 요구될 수 있다.
실무 해석: 회사 내부의 전환 심의서와 인사발령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신청에 공통인 법정 첨부서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청 시점의 최신 서식과 추가 증빙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
확인된 사실: 2026년 6월 말까지 740개 사업장, 1,247명이 지원대상으로 승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고,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실무 해석: 인사담당자는 먼저 직전 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해 5~29인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이어 전환 후보자별 고용·사용·노무제공 기간, 고용보험 가입, 월평균 보수, 체류자격, 대표자 친족 여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표로 정리한다.
그 다음 전환 전 계약서와 최근 임금자료를 확보하고, 전환 뒤 임금 인상폭을 산정해 월 40만원과 60만원 가운데 어느 단가를 신청할지 검토한다. 실제 전환은 참여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고, 승인 통보월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라는 이행기간을 인사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전환 뒤에는 근로계약, 급여 지급, 고용보험 신고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3개월 단위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사는 공식 제도의 일반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기업이나 노동자의 지원 자격·지급액·근로계약상 법적 효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