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풍향풍속센서 등 기상관측장비 9종을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9,070만6,000원에 구매한다. 나라장터에 해양기상관측장비 4111441006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하는 제한경쟁 물품입찰이다.
나라장터 공식 상세와 첨부 공고문을 7월 21일 06시 43분 대조했다. 공고 차수는 000, 상태는 등록공고, 종류는 실공고(등록공고), 최종공고 필드는 lastPbancYn=Y다. 긴급공고 필드와 이전공고번호, 관련공고번호는 비어 있어 비긴급 최종 원공고로 확인했다.
공고번호 — R26BK01641062-000
광고
기관 공고번호 — 2026-965
수요기관·공고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고 게시일시 — 2026년 7월 20일 21시 01분 45초
기초금액 — 99,776,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90,706,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입찰서 마감 — 2026년 7월 28일 10시
공동수급 —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대상기업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해양기상관측장비 세부품명번호 4111441006을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계측기나 센서 관련 업종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해당 10자리 번호와 제조·공급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조회돼야 한다.
제품을 실제로 납품할 수 있고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확약서를 준비하려다 제조사 협의가 지연되면 3일 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투찰 전에 공급경로와 사후 기술지원 조건을 문서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하다.
혜택 또는 기회
구매 대상은 풍향풍속센서 외 8건, 모두 9종의 기상관측장비다. 납품장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정장소이며 계약일부터 90일 안에 납품해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은 납품 완료 뒤 1년이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만든 복수예비가격 15개 가운데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해 정한다. 예정가격의 86.2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다.
가격만 낮추는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격심사 자료, 제조사 공급·기술지원확약, 90일 납품 일정, 1년 하자보수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장비 9종의 세부 사양과 수량은 공식 구매규격서에서 제품별로 대조해야 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관련 장비를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참가할 수 없다.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4111441006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중기업 전체에 열린 공고가 아니다.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기술지원확약은 선택서류가 아니다. 적격심사 단계에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수급으로 자격이나 납품 능력을 보완할 수 없다. 공동수급과 하도급 모두 불허한다.
99,776,600원은 추정가격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이며 추정가격은 90,706,000원이다.
86.245% 이상 최저가만으로 즉시 낙찰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입찰자는 투찰 전에 납품 가능 금액과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조사 확약, 국제·국내 운송, 설치·시험, 1년 하자대응까지 반영하지 않은 저가 투찰의 책임은 업체에 있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입찰서 제출 — 2026년 7월 24일 10시~7월 28일 10시
참가자격 등록 — 2026년 7월 27일 18시까지
개찰 — 2026년 7월 28일 11시 이후
기초금액 — 99,776,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90,706,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6.245%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90일 이내
하자보수 — 납품 완료 뒤 1년
공동수급·하도급 — 불허
기본 자격자료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세부품명번호 등록,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3일 안에 심사서류,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청렴계약 관련 서약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입찰은 별도 현장 신청 없이 나라장터 등록정보로 진행된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주소와 나라장터 등록사항이 다르면 입찰 전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나라장터 등록증에서 세부품명번호 4111441006과 제조·공급 등록 상태를 확인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발급일, 유효기간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조회 여부를 점검한다.
공식 구매규격서에서 9종의 사양, 수량, 필수 부속품, 검사조건을 제품별로 대조한다.
제조사와 공급 가능 수량, 90일 납기,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1년 하자대응을 사전 협의한다.
예정가격 산정방식과 86.245% 하한, 적격심사 85점 기준을 반영해 원가를 계산한다.
적격심사 통보 뒤 3일 안에 낼 서류를 투찰 전에 준비한다.
투찰 직전 공고 차수, 정정·취소·연기, 마감시각과 첨부 규격서 교체 여부를 재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