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의 지원 규모는 2개 제품이다. 제품당 평가·컨설팅 비용의 75% 이내에서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18시다. 기업별 신청 가능 제품 수는 2026년 2차 공식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아 KISA 또는 접수 평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최대 1,000만원을 선정기업 계좌에 먼저 주는 정액 사업화 자금으로 보면 안 된다. 신청기업이 지정 평가기관과 계약한 뒤 평가를 진행하고, 12월 4일까지 기술심의를 마친 뒤 심의를 통과해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해 KISA가 지원금을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구조다. 기업은 평가·컨설팅 비용의 최소 25%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제품군 적합성, 평가 준비 수준, 확인서 발급 가능 일정을 함께 따져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다.
한 문장 결론
국내에 본사를 둔 정보보호제품 개발기업은 2026년 8월 14일 18시까지 지정 평가기관과 계약한 제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2개 제품을 지원하며 제품당 지원은 평가·컨설팅 비용의 75% 이내·최대 1,000만원이다. 12월 4일까지 기술심의를 완료한 뒤 심의를 통과해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최종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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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국내 본사와 자체 정보보호제품이 기본 요건
지원 대상은 국내에 본사를 둔 정보보호제품 개발기업이다. 해외 보안제품을 단순 유통하거나 다른 회사 제품의 판매·구축만 맡는 기업이 아니라, 신청 제품의 개발 주체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서의 기업명, 사업자·법인 정보, 제품명과 평가기관 계약 주체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공식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기업이다. 공고 HTML과 안내 PDF는 제출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적지만, 공식 HWPX 제출서식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시하고 설문에서 중소·중견·대기업을 모두 구분한다. 기업 규모별 제출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KISA 또는 접수 평가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품 설명자료와 매뉴얼도 현재 제품 버전에 맞아야 한다.
공개 5종과 부분 공개 12종 등 17개 제품군
지원 대상 제품군은 모두 17종이다. 전체 세부 기준이 공개된 제품군은 디도스 대응,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윈도·리눅스·모바일용 안티바이러스 등 5종이다. 일부 기준이 공개된 제품군에는 네트워크 방화벽, 지능형지속위협 대응, 침입방지시스템, 웹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모듈형 안티바이러스, 가상사설망,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엔드포인트 탐지·대응, SSL 가시성, 차세대 침입방지, 유해사이트 차단 제품이 포함된다.
제품 이름에 보안, AI, 탐지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기능과 시험대상이 해당 성능평가 제품군의 정의 및 평가항목에 맞아야 한다. 여러 기능을 묶은 통합제품은 어느 제품군으로 평가할지, 시험용 라이선스와 장비 구성이 무엇인지 지정 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제품별 평가비 75% 이내, 500만~1,000만원
지원금은 제품별 평가·컨설팅 비용의 75% 이내에서 결정되며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범위다. 평가비가 1,200만원이라면 75%는 900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상한은 9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기업 부담이다. 평가비가 1,600만원이면 75%가 1,200만원이지만 제품별 한도 때문에 정부지원은 최대 1,000만원이고 기업은 최소 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원액은 제출한 계약금액, 적격 비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공고의 2개 제품은 이번 2차 모집의 전체 지원 규모다. 기업별 신청 가능 제품 수를 뜻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기업별 한도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KISA 또는 접수 평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선정 제품은 계약, 평가 진행, 기술심의와 확인서 발급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예산과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액을 이미 확보한 보조금처럼 매출계획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공인된 성능 설명자료를 확보할 기회
성능평가는 시험 환경과 항목을 정해 제품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다. 지원기업은 조달·민간영업에서 제품 기능을 설명할 때 내부 테스트 결과만 제시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시험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병목이나 설정 문제를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서가 모든 보안성, 매출, 조달계약이나 인증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한 제품 버전과 환경, 성능항목의 범위 안에서 활용해야 하며 다른 인증이나 법정 요건을 대체한다고 홍보해서도 안 된다. 영업자료에는 평가대상·버전·발급일과 확인 범위를 정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선정 통보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이다. 신청제품이 서류평가에서 선정되더라도 12월 4일까지 기술심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심의를 통과한 확인서를 최종 발급받지 못하면 해당 제품의 지원금은 평가기관에 지급되지 않는다. 평가용 제품 설치, 시험 데이터, 기술지원 인력과 결함 수정 일정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신청부터 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원금 수령 주체도 신청기업이 아니라 평가기관이다. 기업이 평가기관에 부담해야 할 자부담, 계약상 선납·잔금 조건과 부가세 처리는 기관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평가비 전액을 대신 낸다거나 선정기업에 현금 1,000만원을 준다는 해석은 공고 내용과 다르다.
평가기관 계약 전 제품군과 일정부터 맞춰야 한다
신청은 KISA에 단독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5개 지정 평가기관 가운데 한 곳과 성능평가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기관에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절차다. 평가기관별 장비, 일정, 계약비와 접수 가능 제품군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마감 직전에 기관을 정하면 계약서 작성이나 견적 확정, 시험환경 협의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동일 비용을 다른 정부사업에서 지원받거나 허위 계약·부풀린 평가비를 제출하면 중복지원 또는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품과 평가비의 다른 지원 이력, 관계회사 거래 여부를 내부 회계자료로 점검해야 한다. 신청 뒤 기업정보나 제품버전이 바뀌는 경우에도 담당기관에 알리고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술심의는 단순 서류 확인이 아니다
평가 결과는 기술심의를 거치며, 확인서는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발급된다. 시험결과만 제출했다고 발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 기능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과 재시험 때문에 일정이 밀릴 수 있다. 12월 4일은 내부 개발 완료일이 아니라 기술심의를 완료해야 하는 기준일이므로 확인서 발급조건까지 고려한 역산 일정이 필요하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신청기간 — 2026년 7월 20일~8월 14일 18시 — 평가기관 계약·서류 송부까지 마감 전에 완료
모집 지원 규모 — 2개 제품 — 사업 전체 규모이며 기업별 신청 가능 수는 공식 문의 필요
지원비율 — 평가·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최소 25%와 한도 초과액은 기업 부담
제품별 지원범위 — 500만~최대 1,000만원 — 계약비와 심사에 따라 실제 지원액 변동
지원금 지급 — 요건을 충족한 평가기관에 지급 — 신청기업 계좌로 주는 선지급 현금이 아님
기술심의·확인서 — 기술심의는 2026년 12월 4일까지 완료, 통과 후 확인서 발급 — 보완·재시험 기간을 포함해 일정 역산
대상 제품군 — 공개 5종·부분 공개 12종 — 제품 기능과 공식 분류의 일치 여부 확인
제출자료에는 지원신청서, 평가기관과 신청기업이 맺은 성능평가 계약서와 평가비 내역, 제품별 설문서, 확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업 규모 증빙서류와 제품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공식 제출서식은 기업 규모 증빙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을 제시하지만, 대기업의 증빙·접수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평가대상 제품과 버전, 비용, 수행기간이 식별돼야 한다. 복수 제품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방식도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선정은 기업 규모, 제품 준비도, 성능평가 제도와 시험체계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서류를 접수한 순서만으로 결정되는 선착순 지원이 아니다. 신청서에는 시험환경 구축 가능일, 평가 대응 인력, 결함 수정 계획과 확인서 활용계획을 실제 일정에 맞춰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
대표자·사업 책임자: 국내 본사와 제품 개발 주체, 자사 기업 규모를 확인하고 해당 규모를 증빙할 서류와 신청 가능 여부를 KISA 또는 접수 평가기관에 확인한다. 신청제품이 17개 대상 제품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동일 평가비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 이력을 점검한다.
개발 책임자: 현재 배포 버전을 고정하고 설치파일·라이선스·시험장비·매뉴얼을 준비한다. 예상 시험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결함 발견 시 수정·재시험에 필요한 시간을 12월 4일 이전 일정에 반영한다.
재무·계약 담당: 5개 평가기관의 접수 가능 제품군과 견적을 비교한 뒤 계약비, 정부지원 예상액, 기업 자부담과 한도 초과액을 분리한다. 지원금이 기업이 아닌 평가기관으로 지급되는 점을 계약·현금흐름표에 반영한다.
신청 담당: 신청서, 계약서, 설문서, 확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업 규모 증빙서류와 제품 매뉴얼의 법인명·제품명·버전을 맞춘다. 중견·대기업은 제출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접수기관에서 확인하고, 선택한 평가기관이 안내한 전자우편 주소와 수신 여부를 마감 전에 확인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기업의 본사가 국내에 있고 신청제품의 개발 주체인가.
제품이 공고의 17개 성능평가 제품군 가운데 하나에 명확히 해당하는가.
지정 평가기관과 평가대상·버전·비용·일정을 담은 계약을 마쳤는가.
제품별 최대 1,000만원과 75% 한도를 구분해 자부담을 계산했는가.
공고의 2개 제품을 사업 전체 지원 규모로 이해하고, 기업별 신청 가능 제품 수를 접수기관에 확인했는가.
12월 4일까지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개발·평가 일정을 확보했는가.
자사 기업 규모에 맞는 증빙서류와 신청 가능 여부를 접수기관에 확인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신청정보가 일치하는가.
동일 평가비에 다른 보조금이 중복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