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생방송으로 제품을 소개하려는 소상공인은 방송 기획과 쇼호스트, 촬영·송출, 판매 연계, 짧은 홍보영상 제작을 묶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공고한 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규모는 310개사다. 다만 이는 공고상 계획 규모다. 선정 뒤 포기하거나 자부담을 내지 않아 선정이 취소되는 업체, 플랫폼별 운영 상황과 예산 집행 등에 따라 실제 지원기업 수는 달라질 수 있다.
판판대로 실제 공고·신청 화면을 7월 22일 07시 37분에 확인한 결과 사업신청 버튼이 활성화돼 있었고,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됐다. 화면에 표시된 모집기간은 7월 20일 09시부터 8월 30일 23시 59분까지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신청 접수 중이며 기사 마감도 화면의 날짜와 시각으로 반영했다. 신청을 완료하려면 판판대로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도 사업자 계좌에 350만1천원이 자유사용 현금으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다.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서비스의 공급가액 389만원 가운데 정부가 90%인 350만1천원을 부담하고,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급가액의 10%인 38만9천원과 부가세 38만9천원을 낸다. 따라서 선정 뒤 즉시 준비해야 할 업체 부담액은 모두 77만8천원이다. 플랫폼별 추가 판촉 혜택과 방송 성과는 개별 협의와 실제 판매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광고
한 문장 결론
국내 소상공인 제품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려는 업체는 판판대로에서 2026년 8월 30일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389만원짜리 제작·운영 서비스 중 정부지원 350만1천원을 적용받지만 자부담과 부가세 77만8천원을 14영업일 안에 내야 하고 수입 완제품·해외 ODM 제품과 체납·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공고상 310개사 규모는 포기·선정취소와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상기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판매기업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단순히 온라인몰 계정이나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청 시점에 유효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대표자·주소와 신청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요구되므로 발급 가능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하고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재를 전제로 한다. 방송 시간 안에 핵심 기능과 사용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재고와 배송·교환·고객응대 체계가 준비됐는지, 방송 가격이 기존 판매채널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함께 평가한다. 제품 설명이 어렵거나 안정적으로 납품할 물량이 없다면 방송 제작만 완료하고 판매 기회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
국내 생산품과 요건을 갖춘 해외 OEM 제품
국내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기본 대상이다. 해외에서 생산하더라도 신청기업이 제품 사양과 생산을 관리하는 OEM 방식이고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가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해외 제조사가 설계·개발한 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ODM 제품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 완제품이나 최종 제조 주체가 대기업인 상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더라도 같은 세부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신청기업은 하나의 제품과 플랫폼 조합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 접수 뒤 또는 선정 뒤 플랫폼과 제품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고, 마진, 방송 적합성, 플랫폼 이용자층을 신청 전에 비교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얻을 수 있는 기회
방송 기획부터 판매 연계까지 묶은 현물성 서비스
지원 내용은 현금성 보조금보다 제작·운영 용역에 가깝다. 제품 특성과 타깃에 맞춘 방송 기획, 쇼호스트 섭외, 스튜디오 촬영과 송출, 방송 중 판매 운영, 연계 기획전, 방송 내용을 활용한 짧은 영상 제작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실제 구성과 횟수, 촬영 일정, 추가 노출은 선정 플랫폼과 협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공고가 제시한 공급가액은 389만원이다. 정부지원은 그 90%인 350만1천원, 업체 자부담은 10%인 38만9천원이다. 여기에 공급가액 전체의 부가세 38만9천원을 업체가 별도로 부담하므로 선정업체가 납부할 총액은 77만8천원이다. 정부지원 350만1천원을 매출이나 순이익으로 계산하거나, 촬영 이외의 광고비·재고 매입비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보면 안 된다.
9개 플랫폼 가운데 제품에 맞는 채널을 선택
세부 안내에는 그립, 현대홈쇼핑, 우체국쇼핑, SK스토아, NS홈쇼핑, 오아시스, 공영홈쇼핑, G마켓, 롯데온 등 9개 플랫폼이 제시됐다. 신청자는 희망 플랫폼을 선택하지만 플랫폼별 모집 여건과 상품 적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각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획전, 쿠폰, 홍보 노출, 방송 시간대는 일률적으로 보장된 조건이 아니다.
플랫폼 이름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기존 고객의 연령과 구매방식, 제품 단가, 배송비, 반품률, 방송 중 할인 가능 폭,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주기를 비교해야 한다. 방송 당일 주문이 늘 경우를 대비해 포장·출고 인력과 고객상담 답변도 준비해야 한다. 지원은 방송 제작 기회를 제공하지만 판매량이나 재구매, 입점 유지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해외 ODM·수입 완제품·대기업 최종 생산품은 제외
해외 OEM은 계약서로 신청기업의 생산 위탁관계를 입증할 때만 검토할 수 있다. 해외 ODM 제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완제품을 수입해 상표만 붙이거나,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을 소상공인이 유통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제조국 표기와 OEM·ODM 구분, 상표권과 계약 당사자 정보를 신청서와 증빙에서 일치시켜야 한다.
세금 체납·채무불이행·정부사업 제한 상태는 결격 가능
휴업·폐업 또는 부도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대표자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완납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신청 뒤 체납이 새로 생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선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정 뒤 자부담을 늦게 내면 지원기회가 복구되지 않는다
선정 및 납부 안내를 받은 업체는 14영업일 안에 자부담과 부가세를 내야 한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해당 지원한도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 사정으로 선정 뒤 포기하거나 프로그램을 중단해도 같은 해 재지원이나 지원한도 복구가 어려우므로 방송 가능 시기와 재고를 신청 전에 확정해야 한다.
업체별 통합한도 600만원을 별도로 계산
온라인 판로지원의 8개 메뉴형 사업에서 한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합계는 최대 600만원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정부지원액 350만1천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이미 다른 메뉴 지원을 받았다면 남은 한도가 이번 금액보다 작을 수 있고, 최종 지원액도 600만원에 맞춰 줄어들 수 있다. 여러 프로그램의 공고 금액을 단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
같은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참여한 기업은 다음 연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올해 신청자격과 이후 참여계획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사업명과 참여연도를 판판대로 이력에서 확인하고, 동일 대표자의 다른 사업자 참여도 점검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지원규모 — 소상공인 310개사 규모 — 공고상 계획이며 포기·선정취소·예산 및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서비스 공급가액 — 389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닌 제작·운영 서비스
정부지원 — 350만1천원, 공급가액의 90% — 업체별 온라인 판로지원 통합한도 600만원에 포함
업체 자부담 — 38만9천원, 공급가액의 10% — 선정 안내 뒤 14영업일 내 납부
부가세 — 38만9천원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며 업체 전액 부담
업체 총 납부액 — 77만8천원 — 자부담 38만9천원+부가세 38만9천원
접수 — 2026년 7월 20일 09시~8월 30일 23시 59분 — 판판대로 사업신청 버튼 활성,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평가 — 서면평가 100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 — 적합성·상품경쟁력·가격·온라인 역량 각 25점
기본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유효한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다. 해외 OEM 상품을 신청할 때는 신청기업과 제조사의 관계, 제품과 생산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OEM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해외 ODM은 계약서를 내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선택 플랫폼이나 제품에 따라 시험성적서, 인증, 상표·유통권, 상품 상세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서면평가는 사업 적합성 25점, 상품 경쟁력 25점, 가격 적정성 25점, 온라인 판매역량 25점으로 구성된다. 총점 70점 이상인 신청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공고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최대 5점의 가점이 적용될 수 있다. 70점을 넘었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규모와 플랫폼별 배정에 따라 탈락하거나 예비 순번이 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일
대표자: 올해 온라인 판로지원 참여 이력과 남은 600만원 한도를 확인한다. 같은 대표자의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세부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는지, 과거 3년 연속 참여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점검한다.
상품 담당: 국내 생산 또는 해외 OEM 근거를 정리하고, 해외 ODM·수입 완제품이 아닌지 제조계약과 원산지 자료로 확인한다. 방송에서 10분 안에 보여줄 핵심 장면, 금지 표현, 안전·효능 관련 증빙을 준비한다.
영업 담당: 9개 플랫폼의 주 고객, 수수료, 할인 분담, 정산주기, 배송·반품 조건을 비교해 희망 플랫폼을 정한다. 신청 뒤 변경이 어렵다는 전제로 제품과 플랫폼을 확정한다.
재무 담당: 77만8천원의 납부 가능일, 추가 재고·포장·배송·광고비,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해 손익분기 주문 수를 계산한다. 정부지원액을 매출로 넣지 않고 서비스 원가 지원으로 처리한다.
운영 담당: 촬영 가능일과 재고 수량, 방송 직후 출고 능력, 고객문의 대응 인원을 확보한다. 선정 뒤 14영업일 납부기한과 제작일정을 캘린더에 함께 등록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유효한 소상공인 확인서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신청 제품이 수입 완제품·해외 ODM·대기업 최종 제조품이 아닌가.
해외 OEM이면 신청기업 명의의 계약서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정부지원 350만1천원과 업체 납부 77만8천원을 구분했는가.
올해 메뉴형 판로지원 합계가 6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가.
선택 플랫폼에서 방송할 재고·배송·반품 체계가 준비됐는가.
선정 뒤 14영업일 안에 자부담과 부가세를 낼 수 있는가.
판판대로 로그인 뒤 8월 30일 23시 59분 전에 최종 제출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