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테크노파크가 청주시 오창읍 스마트제조창업팩토리관에 입주할 제조 창업기업 12개사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4일까지다. 공식 공고에는 마지막 날의 정확한 접수 종료 시각이 적혀 있지 않다.
입주 공간은 4층 9실과 5층 3실이다. 가장 작은 전용면적은 41.58㎡, 가장 큰 공간은 118.89㎡다. 예상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1㎡당 8,700원이고 부가가치세와 실비 관리비가 별도로 붙는다.
한 문장 결론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12개사를 뽑으며, 41.58~118.89㎡ 공간의 예상 월 임대료는 ㎡당 8,700원이고 기존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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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가
공고일인 7월 10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제조 창업기업이 기본 대상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신산업 창업 분야라면 창업 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입주 공간은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개선, 시험·검증, 준양산 준비를 위한 제조 창업기업 전용 공간이다. 단순 사무공간이 필요한 기업보다 실제 제조 공정과 장비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공고 취지에 가깝다.
공간과 부담 금액
4층에는 41.58~112.45㎡ 9실, 5층에는 66~118.89㎡ 3실이 있다. 기본 입주 기간은 3년이며, 연장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7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예상 임대료는 전용면적 1㎡당 월 8,7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이를 면적에 단순 곱하면 41.58㎡ 공간은 월 36만1,746원, 118.89㎡ 공간은 월 103만4,343원이다. 두 금액은 공고에 적힌 개별 고지액이 아니라 면적과 단가를 곱한 기사 작성자의 산술값이다.
보증금은 월 임대료 12개월분이다. 냉난방·수도·전기 등 관리비는 전용·공용면적 사용량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고, 전화·인터넷은 따로 설치한다.
공고는 별도 지원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일부 지원 또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모든 입주기업에 대한 확정 감면이 아니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휴·폐업 사업자는 입주할 수 없다. 다른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창업보육센터에 이미 입주한 기업도 제외된다.
입주기업은 선정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 후 3개월 안에는 본사, 지사·지점 또는 연구소 주소를 해당 공간으로 개설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주소 이전이 어려운 기업은 신청 전에 이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공유공장의 전문가와 제조·시험 장비 지원은 시설 운영 범위 안에서 제공된다. 모든 장비를 무상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용료, 예약, 안전교육 등 실제 사용 조건은 선정 후 별도 확인 대상이다.
금액·일정·서류
모집 규모 — 12개사·12실
전용면적 — 41.58~118.89㎡
예상 월 임대료 — 전용면적 1㎡당 8,700원, 부가세 별도
보증금 — 월 임대료 12개월분
관리비 — 냉난방·수도·전기 등 실비, 전화·인터넷 별도
입주 기간 — 기본 3년, 연장심사 후 최대 7년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0일~8월 14일, 종료 시각 미기재
계약·주소 의무 — 선정 후 30일 내 계약, 입주 후 3개월 내 주소 개설·이전
공통 서류는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이다. 재무제표증명이 없으면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매출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인허가증 사본 등을 준비한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인허가·공인증빙 사본 등이 필요하다. 사업장 소재지 개설·이전 확약서도 제출 대상이다.
신청 전에 할 일
제조업과 창업기간 요건을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다른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면적을 정하고 임대료, 12개월분 보증금, 부가세와 관리비를 함께 계산한다.
선정 후 30일 안에 계약하고 3개월 안에 주소를 옮길 수 있는지 검토한다.
재무·법인·인허가 서류와 주소 이전 확약서를 준비한다.
공식 공고에 적힌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낸 뒤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임대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현금흐름을 검토할 때 임대료만이 아니라 보증금과 실비 관리비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