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2일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근거로 처음 실시한 기획검사다.
검사 대상 32개는 해외직구 식품 전체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이 아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살폈다. 제품 표시와 광고에 쓰인 대마, 헴프, 칸나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선정하고 구매했다.
검사 결과 32개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했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312종이 모두 검출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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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를 원료로 표시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마약류가 확인된 22개 제품의 형태는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 각 1개였다.
제조국은 미국 6개, 독일 1개로 표시됐고 15개는 정보가 없었다. 식약처는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많다는 점을 들어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능성에 관한 기관 판단이며 개별 제품의 제조·유통 경위가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식약처는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게재했다.
식약처 보도자료는 7월 22일 기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이 총 4,761개이며 이번 검사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2개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별도 공식 목록은 7월 23일 07:13 KST 현재 4,762건으로 1건 늘었다. 이 전체가 이번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이라는 뜻은 아니다.
논설위원 의견
이번 결과는 분명한 경고다. 젤리나 음료처럼 익숙한 식품 형태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면 소비자가 일반 간식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해외 판매 페이지의 화려한 이미지나 자연·허브를 강조한 문구가 국내 안전기준을 대신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위험을 정확히 알리는 일과 공포를 키우는 일은 다르다. 이번에 검사한 32개 제품은 처음부터 대마·헴프·칸나 관련 표시와 광고를 근거로 마약류 함유가 의심돼 선정됐다.
따라서 22를 32로 나눈 비율을 해외직구 식품의 마약류 검출률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심제품 표적검사 안에서 나온 적발 비율이지 전체 시장의 위험 비율이 아니다. 표적검사가 위험 제품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와 해외직구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선정 기준을 제목부터 밝혀야 한다
표적검사는 한정된 검사 역량을 위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에 위해제품을 찾아 차단하는 데 유용하다. 이번 결과도 의심 키워드와 표시정보를 활용한 감시가 실제 적발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높은 적발 비율만 반복하면 소비자는 모든 해외직구 식품이 비슷하게 위험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결과를 설명할 때 표적선정 기준을 제목과 요약 단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해외직구 식품 32개 검사보다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32개 표적검사가 정확하다. 표본의 성격은 부가 설명이 아니라 결과를 해석하는 핵심 정보다.
장기적으로는 의심제품을 겨냥한 표적검사와 함께 시장 흐름을 살필 감시자료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제품군, 판매경로, 표시 유형, 제조국 정보 부재 비율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기록하면 어느 위험이 반복되는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확정 계획이 아니라 감시체계를 보완하자는 논설 제안이다.
'차단 요청'과 '차단 완료'를 나눠야 한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행정 상태는 관계기관에 통관보류와 접속·판매 차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요청이 곧 모든 판매 페이지 삭제와 국내 접근 차단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해외 온라인몰에서는 판매자나 주소를 바꿔 같은 제품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제품명과 포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차단 요청 건수만으로 소비자 노출이 실제 끝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관계기관은 제품별로 통관보류 요청, 접속차단 심의, 차단 완료, 재등장 확인 상태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안이나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 건수와 완료 상태를 공개한다면 소비자는 발표 뒤 실제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도 제품명만 정확히 알아야 찾을 수 있는 목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품 사진, 유사 명칭, 제조·유통사, 확인 성분과 목록 갱신일을 함께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제 직전 휴대전화로 빠르게 대조할 수 있는지가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가른다. 이 역시 논설위원의 운영 제안이지 식약처가 확정한 기능 개편 계획은 아니다.
소비자 경고도 정확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조국과 제조사, 성분표시 등 기본 정보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해당 제품이 공식 차단목록에 올라 있는지 결제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대마, 헴프, 칸나 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품의 불법성과 위해성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심 키워드는 검사 대상을 찾는 단서이고 최종 판단 기준은 국내 법령과 식약처가 공개한 제품별 검사·차단 정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고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실제 법 적용은 성분과 행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모든 구매자가 곧바로 처벌된다고 기사에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번 조치의 성과는 자극적인 적발률이 아니라 위험 제품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고 신속히 차단하며 소비자가 같은 제품을 다시 사지 않도록 정보를 전달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밝히는 일이 안전행정의 신뢰를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