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산업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고양문화창조허브 2차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공간지원은 4개사이며 가상오피스는 인원을 확정 숫자로 제시하지 않고 별도로 모집한다. 이메일 접수 마감은 8월 5일 14시다.
이번 공고는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업무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용 주소지를 제공하는 입주 모집이다. 공간지원은 유료이고 가상오피스는 무료여서 신청 유형에 따라 비용과 이용기간, 제외조건이 다르다.
한 문장 결론
콘텐츠·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협약 후 30일 안에 창업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되면 같은 기간 안에 고양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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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가
모집대상은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다. 기존 기업은 공고 마감일인 8월 5일 기준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 업종은 통계청의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또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협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예비창업자 모두 협약 후 30일 안에 고양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하거나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지원 법인기업은 본사를 이전해야 하며 지점이나 지소만 새로 등록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가상오피스는 법인기업과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신청자를 제외한다.
무엇을 받는가
공간지원은 4인실 3개와 6인실 1개로 총 4개사다. 4인실은 11㎡, 6인실은 13㎡이며 책상·의자, 에어컨과 공용 정수기·냉장고 등이 제공된다. 창문은 없고 방범장치가 설치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공고는 안내했다.
공간지원 이용기간은 협약일부터 6개월이고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6개월 기준 사용료는 4인실 60만원, 6인실 90만원이다. 다만 임대차 계약과 정부·지자체 정책 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이용기간과 사용료가 바뀔 수 있다.
가상오피스는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소지와 우편물 유인보관을 제공한다. 계약일부터 1년이고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사용료는 무료다. 가상오피스 모집규모는 공식 공고가 00개사로 표기해 확정 인원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국세·지방세 체납, 정부·지자체·기관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고양산업진흥원의 다른 입주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은 제외 대상이다. 다만 입주예정일 전에 다른 진흥원 입주시설을 졸업한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공간지원은 적격평가,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친다. 경쟁률이 3배수 미만이면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상오피스는 적격평가와 서류평가로 선정한다. 최종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자가 없으면 모집규모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재공고할 수 있다.
공간지원 4개사는 현금지원 4개사를 뜻하지 않는다. 4인실·6인실 사용권을 유료로 제공하는 구조다. 가상오피스 역시 독립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와 우편물 보관을 지원한다.
공간·일정·서류
접수 — 공고일~2026년 8월 5일 14:00
공간지원 — 4인실 3개사·6인실 1개사
공간 크기 — 4인실 11㎡·6인실 13㎡
6개월 사용료 — 4인실 60만원·6인실 90만원
가상오피스 — 주소지·우편물 보관, 무료, 모집인원 미확정 표기
9월 1일 입주 — 4인실 2개사·가상오피스
11월 1일 입주 — 4인실 1개사·6인실 1개사
적격평가 — 8월 12일 예정
서류평가 — 8월 14일 예정
공간 발표평가 — 8월 21일 예정
결과 발표 — 8월 25일 예정
협약 체결 — 8월 31일까지 예정
공통 필수서류는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효기간 안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이다. 기존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2025년 비교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도 제출한다.
공간지원 신청자는 입주신청서, 발표자료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한다. 제출서류는 공고가 지정한 순서대로 하나의 PDF로 묶어 압축하고, 공식 접수 이메일로 보낸 뒤 전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문과 우편 접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할 일
8월 5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지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로 계산한다.
사업자등록 업종이나 창업예정 업종이 콘텐츠산업·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공간지원과 가상오피스 중 필요한 유형을 정하고 법인·복수사업장 제외조건을 확인한다.
협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업장 등록 또는 본사 이전이 가능한지 임대·세무 일정을 점검한다.
공간지원은 창문 없는 11㎡·13㎡ 공간과 6개월 사용료가 업무 방식에 맞는지 확인한다.
납세증명서와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등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최신본으로 준비한다.
8월 5일 14시 전에 이메일로 제출하고 담당부서에 접수 도착 여부를 유선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