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장 출시 준비를 마친 스타트업 제품의 설치·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선보급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규모는 세종 지역 스타트업 4개사 안팎이고 접수는 8월 17일까지다.
이 사업은 테스트베드나 시제품 실증이 아니다. 공고는 시험성적과 공인인증 등 안전성·성능 검증을 확보해 선정 뒤 곧바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요구한다.
한 문장 결론
세종에 본사를 둔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은 시장 출시가 가능한 제품의 설치·구축 비용으로 기업당 약 1천만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액은 평가와 보급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잠재고객 매칭도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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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가
기본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있는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
공고는 사업비 지급 전 세종에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 등록할 수 있는 기업도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전 가능성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전 시점과 증빙 방법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제품은 양산과 시장 출시에 필요한 시험성적, 공인인증 등 안전성·성능 유효성 검증을 갖춰야 한다. 세종 지역 기관이나 기업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 기본이며, 공고는 매출·고용·성과 제고 필요가 있을 때 관외 설치도 가능하다고 예외를 뒀다.
무엇을 받는가
선정기업은 혁신제품의 설치·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공급가액 기준 기업당 약 1천만원 지원받는다. 선정평가 결과와 실제 보급규모에 따라 지원액은 차등 적용되고, 확정 지원금을 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설치 희망기관, 즉 잠재고객 매칭도 지원 항목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라 매칭 가능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센터 매칭이 어려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치 희망기관을 찾아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보급은 구매계약, 반복매출, 조달 등록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고가 지원하는 범위는 선정된 제품·서비스의 설치·구축 비용과 조건부 잠재고객 연결이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과거 센터 지원사업에서 불성실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과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매출 기준은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의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필수서류 누락이나 허위기재, 신청제한 대상 확인, 추가 보완자료 미제출, 제품 매칭 지연은 신청 또는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선정 뒤 공고가 사후 유지기한으로 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지원금 반납 대상이다.
기업당 약 1천만원은 정액 확정액이 아니다. 공급가액 기준이며 평가와 보급규모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초과분과 부가가치세 처리 등 실제 부담항목은 협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액·일정·서류
접수 — 2026년 7월 20일~8월 17일
선정규모 — 세종 지역 스타트업 4개사 안팎
지원액 — 기업당 약 1천만원, 공급가액 기준·차등 적용
사업기간 — 협약일~2026년 11월 30일
선정평가 — 8월 중 서류·대면평가 예정
일반 업력 — 7년 이내
신산업 업력 — 고시 분야 중소기업 10년 이내 가능
매출 제한 — 2023~2025년 평균 매출 30억원 이상 제외
필수서류는 참가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사 소재지를 확인할 사업자등록증,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 아이템 관련 특허등록증과 등록원부, 인증·시험성적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다.
투자계약서와 제품·서비스 설치의향서는 해당 기업만 제출한다. 신청은 공고에 적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이메일 접수 방식이다.
지금 할 일
사업자등록증에서 세종 본사 여부를 확인하고, 업력 산정 기준일과 기산일은 운영기관에 확인한다.
업력 7년을 넘었다면 공고의 신산업 27개 분야에 해당하는지와 10년 이내 기준을 확인한다.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로 3개년 평균 매출 30억원 미만인지 계산한다.
제품의 안전성·성능을 입증할 공인인증과 시험성적서가 현재 유효한지 점검한다.
설치 장소, 설치비, 유지관리, 지원금 초과분과 사업 종료 뒤 관리계획을 수치로 작성한다.
잠재고객이 있다면 설치의향서를 확보하고, 없으면 센터 매칭 실패 시 대체 설치처를 준비한다.
필수서류를 8월 1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