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하면 누산 벌점 2.5점을 경감하는 새 구간을 두고, 8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7월 29일 현재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남아 있다. 국무회의 통과는 최종 공포와 같지 않으므로 시행일과 문구는 관보에 실린 최종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대상기업·근로자
직접 영향을 받는 쪽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사업자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간 거래조건의 균형을 위해 총 5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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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거래명칭이 외주·용역·도급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판단하면 안 된다. 위탁 내용과 거래 당사자의 규모 관계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해당 업종 표준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급사업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원사업자의 사용률 인센티브가 커지면 표준계약서 제시가 늘 수 있지만, 수급사업자가 별도 신청해 2.5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혜택·기회와 선행요건
공정위가 밝힌 사용률별 경감 구조는 다음과 같다.
90% 이상 100% 미만 — 2점
100% — 2.5점
새 제도의 핵심은 100% 구간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기존 90% 이상 사용 기업의 2점 경감은 유지되고, 모든 해당 계약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0.5점이 추가된다.
선행요건은 회사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모집단을 정확히 정하고, 거래 업종에 맞는 최신 표준계약서를 실제 계약에 사용했는지 증빙하는 것이다. 계약서 파일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결본, 변경계약, 별지와 특약까지 관리해야 사용률을 설명할 수 있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2.5점은 과징금 2.5% 감면이나 현금 2억5천만원 지원이 아니다. 하도급법상 누산 벌점 산정에서 경감하는 점수다.
표준계약서 표지만 쓰거나 일부 조항을 삭제한 계약을 자동으로 사용 실적에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계약별 인정 범위와 사용률 산정은 최종 시행령과 공정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모든 거래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실제 거래행위가 법을 위반하면 별도로 판단된다.
또한 7월 28일 발표는 국무회의 통과 단계다. 8월 11일 확정 시행이나 이미 2.5점 경감 적용이라고 표현하면 절차를 앞서간다.
금액·일정·서류
국무회의 통과 — 2026년 7월 28일
예정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
남은 절차 — 대통령 재가·공포
기존 구간 —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개정 구간 — 90% 이상 100% 미만 2점, 100% 사용 2.5점
표준계약서 수 — 공정위 설명 기준 59개 업종
현금 지원 — 없음
실무 증빙 — 업종별 최신 계약서, 체결본, 계약 목록, 변경·갱신 이력
공식 발표는 개정안의 여러 내용 가운데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책을 설명한다. 에너지 연동, 지급보증, 신고포상금, 반복 위반 과징금 규정은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기사에서 하나의 시행 조건으로 묶지 않는다.
지금 할 일
원사업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계약을 업종별로 분류하고 공정위 공식 목록의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대조한다. 자체 계약서를 쓰는 거래, 과거 버전을 계속 쓰는 거래, 변경계약만 별도 양식으로 체결한 거래를 찾아낸다.
계약관리 부서는 전체 하도급계약 수,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수, 예외로 분류한 근거를 같은 기준일로 산출해야 한다. 100%를 목표로 한다면 분모에서 빠진 계약이 없는지 구매·법무·현업 자료를 교차 확인한다.
수급사업자는 제시받은 계약서가 해당 업종의 최신 공정위 표준계약서인지 확인하고, 별지나 특약이 본문과 충돌하는지 검토한다. 표준양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불리한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실과 한계
이 기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 중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만 다룬다. 7월 29일 현재 최종 공포 전이므로 실제 적용은 관보의 최종 조문과 부칙이 우선한다. 개별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수정 계약서가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거래 사실과 집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