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가맹본부 조사는 8월 7일까지 먼저 진행하고, 본부가 제출한 가맹점 명단을 바탕으로 점포를 무작위 선정해 가맹점 조사를 이어간다. 조사 결과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기업
조사 대상 21개 업종은 외식·도소매·서비스 분야를 포함한다. 가맹본부 200곳은 2025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가맹점 100개 이상 대형 본부 118곳과 100개 미만 중소형 본부 82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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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만2,000곳은 이들 200개 본부와 계약한 점포 가운데 무작위로 정한다. 모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조사 대상은 아니며,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만 공식 요청 범위와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상 업종 — 21개 업종
가맹본부 — 200곳
대형 본부 — 가맹점 100개 이상 118곳
중소형 본부 — 가맹점 100개 미만 82곳
가맹점 — 1만2,000곳, 대상 본부 계약점 가운데 무작위 선정
조사기간 — 2026년 7월 27일~10월 31일
기회와 선행요건
조사 대상 기업은 가맹계약과 필수품목 운영자료를 실제 거래 흐름에 맞게 정리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와 인지도, 필수품목·가맹금 수취, 가맹점주단체, 결제수단과 모바일상품권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중점 확인 대상이다.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가 포함돼야 하며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꿀 때는 사전 협의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선행요건은 공정위가 보낸 조사 통지의 대상자, 조사표, 제출기한과 인증된 접속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식 자료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이메일, 면접조사를 제시하지만 비로그인 공개 홈에는 2026년 조사 응답 화면이나 공용 진입 링크가 노출되지 않았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절차는 시장 현황과 제도 운영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이며, 12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업종별 위반율이나 특정 본부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
200개 본부와 1만2,000개 점포는 전체 시장 수가 아니라 조사 표본이다. 대형·중소형 구분도 이번 표본 설계를 위한 가맹점 100개 기준이며, 다른 법령의 기업 규모 분류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화장품 업종을 추가 조사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브랜드의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공식 통계상 평균 차액가맹금이 높았다는 이유로 업종을 포함했으며, 실제 계약·공급가격과 법 위반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금액·일정·서류
조사 통지 — 발신기관·대상 법인·응답자·제출기한·공식 접속주소
가맹 현황 — 정보공개서와 현재 가맹점 명단, 계약·해지 현황
필수품목 — 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변경·협의 기록
가맹금 — 차액가맹금·정액 로열티 등 실제 수취 구조와 회계자료
점주단체 — 단체 구성·협의 요청·회신 기록
결제수단 — 카드·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정산과 비용 부담 자료
응답 승인 — 조사표 작성자·근거자료·법무·재무 최종 검토 흔적
공정위 보도자료는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첨부서류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위 표는 조사 항목에 맞춰 내부에서 준비할 기록이며, 실제 제출서류는 각 사업자가 받은 공식 조사표와 요청서를 우선한다.
지금 할 일
가맹본부는 먼저 조사 통지를 받은 법인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8월 7일 본부 조사 마감에 맞춰 응답 근거를 정리한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목록, 가격 산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가맹금 수취 내역의 기준기간이 같은지 점검한다.
가맹점은 공식 통지를 받은 뒤 본부 요청만으로 응답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32조의2는 공정위가 자료 범위·내용·이유·기한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응답 전에는 숫자의 기준일과 단위를 통일하고 원장·계약서와 조사표를 교차검증한다. 실제 조사 통지를 받은 응답자는 수신 안내에 적힌 URL의 도메인, 발신기관, 제출기한을 공정위 보도자료와 공식 연락처로 대조한 뒤 접속해야 한다. 비로그인 공개 홈에서 응답 화면을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하거나 검색 결과의 임의 링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사실과 한계
현재는 조사 착수 단계다. 12월 발표 예정 결과가 없으므로 불공정행위 발생률, 정책 효과, 업종 순위는 기사에 넣지 않았다. 공식 보도자료가 공개한 조사 주제만으로 특정 응답자에게 요구될 개별 문항이나 첨부서류를 확정할 수도 없다. 비로그인 가맹사업거래 공개 홈에서는 2026년 조사 응답 화면·공용 진입 링크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수신 안내 밖의 접속 경로를 단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