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이 하반기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기업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고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채용 1명당 90만원, 근로자는 6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정해진 달력 마감일이나 마감시각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다. 공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하며 배정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신규 참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공식 공고는 7월 31일 오전에도 열려 있지만 남은 예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 문장 결론
경기도에서 실제 근무할 정규직을 9월 30일까지 새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500명 자동차산업 기업은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참여절차를 마치고 3개월 근속 뒤 기업 90만원·근로자 60만원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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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기업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0명 이하이고 본사·지사·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한다. 자동차산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의 인정 업종코드 또는 자동차 밸류체인 증빙으로 판정한다.
밸류체인 증빙은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완성차나 1차 협력사 납품실적, 자동차 품질인증, 자동차산업 관련 인증 등이다. 업종코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업은 거래·인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해야 한다.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고문은 F-2·F-5·F-6 체류자도 지원 불가로 명시한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신규입직자가 3개월을 근속하면 기업에는 채용 1명당 90만원의 고용촉진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는 6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기업과 근로자는 각자 신청 주체이므로 한쪽 서류만 접수하면 다른 쪽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노무·법률·심리 등 개인 맞춤형 상담을, 기업은 인사·환경경영·조직문화 분야의 조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 기업이 누적 3명 이상 지원금을 신청하면 맞춤형 상담 또는 기업 리빌딩 강의 중 하나를 반드시 연계 신청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본 지원금과 별도로 예산 소진 때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외 조건과 흔한 오해
사업주·대표이사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대상이 아니다. 같은 기업에서 퇴사한 뒤 3개월 안에 재취업한 근로자도 제외된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면 채용일부터 인정하지만, 정규직 계약과 고용보험·근로시간·임금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사업 수혜 종료일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 중대재해 등 공표 사업장,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체납, 보조금·고용보험 부정수급 참여제한이나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사업장도 제외된다.
정부·지자체·유관기관에서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성격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른 고용지원사업을 이용 중이라면 지원 항목과 수급 주체를 수행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참여의향서 온라인 입력만으로도 완료되지 않으며,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과 담당자 확인까지 끝나야 참여가 확정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모집기간 — 2026년 7월 1일~예산 소진 시, 별도 마감시각 없음
인정 채용기간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0명 이하
근로조건 —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고용보험, 최저임금 이상
근속요건 — 3개월
기업지원금 — 채용 1명당 90만원
근로자지원금 — 1명당 60만원
서류 제출 — [email protected] 이메일
기업의 참여서류는 사업 참여신청서, 참여 근로자 명단, 이행 확약서, 정보이용·청렴이행 확약서, 대상 근로자를 포함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다. 공장등록증은 수행기관 요청 때 제출한다.
근로자는 참여신청서, 이행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 근로자지원금만 단독 신청하고 기업 업종을 별도 입증해야 하면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증빙도 필요하다. 3개월 근속 뒤에는 지급신청서, 현재 4대 보험 명부, 급여명세서나 이체증,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신청 주체별로 다시 내야 한다.
지금 할 일
1. 기업의 경기도 소재지, 상시근로자 5~500명, 자동차 업종코드 또는 밸류체인 증빙을 확인한다.
2. 신규채용자의 채용일·정규직·주 28시간·국적·고용보험·최저임금 요건을 대조한다.
3.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이 있었는지와 다른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 여부를 점검한다.
4. 참여의향서를 먼저 내고 안내받은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 담당자 확인까지 마친다.
5. 실시간 예산 잔액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근속 완료 다음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급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12월에 3개월 근속요건을 채우는 경우 2026년 회계연도 종료 때문에 수행기관이 사전신청이나 증빙 선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검토와 송금 절차를 끝내기 어려우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과 근로자는 수행기관에 별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
예산 소진 여부와 대기 순번은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신청 전 수행기관에 접수 가능 여부와 최신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